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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누룽지
유기농누룽지23.09.14

석유는 어떤 방식으로 수입을 하는 건가요?

제가 요즘 무역에 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그중에서 석유 수입 방식이 알고 싶은데 석유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수입을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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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르면 석유는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와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수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없이 석유 수입이 가능하며,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석유수입부과금신고서를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후 부과금 납부서를 교부받아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석유수출입업을 하는 경우

    2. 윤활유 등 특정 석유제품의 수출입업을 하는 경우

    3. 석유수출만을 업으로 하는 경우

    4.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수입하는 석유의 양이 10만 킬로리터 이하인 경우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입한 석유제품의 일부를 수출하거나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6. 한국석유공사가 석유비축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출입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석유가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절차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1. 현물원유 구매전략 수립 및 구매
      시황파악 및 가용 원유 조사가 완료되면 회사의 생산 및 수급계획을 고려한 각 유종별 경제성 분석을 통하여 구매대상 원유를 선정하고, 시황변화에 따라 구매시기 및 가격 결정방식 등 구매전략을 수립합니다. 이후, 해당 유종을 보유한 거래처와 가격 조건, 대금결제 조건, 선적(하역)시기 등 제반조건을 협상하고 구매를 수행합니다.

    2. 수송계획 수립
      원유 구매가 완료되면 필요한 원유를 적기에 도입하기 위한 원유 수송 계획을 수립합니다. 수송 계획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유조선의 크기, 선적할 유종의 수, 물량 등이 포함되고, 수송 계획이 수립되면 수출자에게 선적(하역) 희망일자 및 유종, 물량, 선박명 등을 통보합니다.

    3. 용선
      각 유종의 선적일자가 확정되면 해당 유종의 수송을 위해 선박을 용선합니다. 용선 방식에는 크게, 장기용선계약, 현물용선, 기간용선 등이 있습니다. 원유수송에 사용되는 유조선은 크기에 따라, VLCC(Very Large Crude Carrier, 약 200만배럴 선적가능), SuezMax(약 100만배럴 선적가능), Aframax(약 60만배럴 선적가능) 등이 있습니다.

    4. 선적 및 검정
      수출자가 통지한 선적가능 일자 내에 선박이 선적항에 도착하여 원유를 선적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구매자는 선적되는 원유의 물량 및 품질 확인을 위한 자사의 대리인으로 독립 검정인을 지명하게 됩니다.

    5. 수송
      선적된 원유가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는 중동의 경우 약 20일, 유럽의 경우 약 35 (수에즈 운하 통과시) ~ 45일, 미주 걸프만의 경우 약 30(파나마 운하 통과시) ~ 50일이 소요되며, 수송기간 동안의 손망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합니다.

    6. 하역 및 통관
      원유 수송선이 도착항에 도착하면 입항신고, 하역허가, 검역 등 선박출입에 관한 제반절차 및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한 후 육지으로 하역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원유의 경우 운송방식에서 일반 컨테이너선과는 다른 방식으로 수입이 이루어지는데 유조선을 통한 수입이 이루어집니다.

    원유는 보통 육상(송유관) 및 해상(유조선)을 통해 이동하게 됩니다.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장거리 수송은 대부분은 유조선을 이용하여 해상으로 운송됩니다.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동산 원유 역시 유조선을 이용하여 국내에 수입되고 있습니다.

    한국 석유공사의 안내에 따르면 국내 원유수입 형태는 크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산유국 정부, 국영석유회사 혹은 석유메이저 등과 1년이상의 장기계약(Term Contract, 기간계약)을 통해 원유를 공급받아 국내에 수입하는 형태입니다. 매일 일정규모의 원유를 정제하는 정유사들은 자사가 필요로 하는 원유의 일정부분 이상을 장기계약 형태로 하여 공급안정성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번째로, 석유메이저, 국제 트레이딩회사 등으로부터 특정시점에 특정물량의 원유를 구입하는 현물계약(Spot Contract)을 통해 원유를 공급받아 국내에 수입하는 형태입니다. 보통 장기계약을 통해 수급하는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필요량을 현물계약 형태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번째로, 산유국의 원유 광구개발에 투자하여 그 투자액(혹은 지분)만큼의 생산원유를 국내로 수입하는 형태입니다.

    감사합니다.


  • 원유는 보통 육상(송유관) 및 해상(유조선)을 통해 이동하게 됩니다.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장거리 수송은 대부분은 유조선을 이용하여 해상으로 운송됩니다.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동산 원유 역시 유조선을 이용하여 국내에 수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석유의 경우 탱크선을 통하여 수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탱크선은 거대한 사이즈인 경우가 많으며 가장 큰 선박의 경우에는 약 56만톤을 적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4면이 북한 및 바다로 막혀있기에 전량 탱커선으로 수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석유는 주로 해상을 통해 수입됩니다. 석유는 액체 상태로 운송되기 때문에, 육상 운송은 비용이 많이 들고 안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석유는 유조선을 이용하여 해상으로 운송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한국석유사에서 제공하는 국내 원유수입의 형태입니다.

    첫번째로, 산유국 정부, 국영석유회사 혹은 석유메이저 등과 1년이상의 장기계약(Term Contract, 기간계약)을 통해 원유를 공급받아 국내에 수입하는 형태입니다. 매일 일정규모의 원유를 정제하는 정유사들은 자사가 필요로 하는 원유의 일정부분 이상을 장기계약 형태로 하여 공급안정성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번째로, 석유메이저, 국제 트레이딩회사 등으로부터 특정시점에 특정물량의 원유를 구입하는 현물계약(Spot Contract)을 통해 원유를 공급받아 국내에 수입하는 형태입니다. 보통 장기계약을 통해 수급하는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필요량을 현물계약 형태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번째로, 산유국의 원유 광구개발에 투자하여 그 투자액(혹은 지분)만큼의 생산원유를 국내로 수입하는 형태입니다.

    원유의 수송입니다.

    원유는 보통 육상(송유관) 및 해상(유조선)을 통해 이동하게 됩니다.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장거리 수송은 대부분은 유조선을 이용하여 해상으로 운송됩니다.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동산 원유 역시 유조선을 이용하여 국내에 수입되고 있습니다.

    중동의 페르시아만에서부터 우리나라까지의 해상수송경로는 보통 페르시아만-호르무즈 해협-인도양-말라카해협-남중국해-대한민국 이며, 편도거리는 약 12,000km입니다. 유조선이 해당 거리를 항해하여 중동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까지는 약 20여일이 소요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