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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화물연대 파업 예정인데 무역에 또 타격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물류대란의 경우 무역에 타격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국제 무역은 국내 물류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국내물류가 멈춘다면 수출 역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국제물류 및 우리나라 수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사실상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택배입니다. 국내 택배는 통상적으로 하루이틀 정도면 배달이 가능합니다만 개인들의 거래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배송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며칠정도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고 개인 및 소규모 사업자들의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화물연대 파업의 경우에는 법개정에 시간이 몇년은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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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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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지인이 위스키를 보내준다고합니다 이럴땐 택배로 그냥 보내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면세의 경우 150불 이하의 물품(미국 200불)에 대하여 관세 및 부가세 없이 통관을 허용해주는 제도입니다.다만,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물품들의 경우에는 해외직구면세에 따라 관세의 혜택을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수입신고 및 관세,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목록통관이 배제되는 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7번항목에 주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의약품한약재야생동물 관련 제품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건강기능식품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식품류·주류·담배류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물품수신인 성명.물품수신인 식별부호.거래코드.공급망 정보.물품수신인 주소.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따라서, 위스키의 경우 해외에서 150불이하를 배송받더라도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이는 해외에서 무상으로 물품을 받는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관세평가(과세가격 계산)의 목적 상 무상물품이라도 해당 위스키의 신품가격으로 과세를 진행하게 됩니다.만약 물품 가격이 약 10만원이라면 약 15만 5천원의 세금을 납부하셔야됩니다.(세금에 관세,부가세, 주세, 개별소비세 전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정확한 가격을 알 수 없기에 간단하게 가격을 책정하였으며, 자세한 계산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추가적으로, 위스키가 EU산이며, 이에 대한 구매 영수증이 있다면 영수증 + 판매자의 사인을 통하여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0만원 위스키 기준으로 세금이 약 11만 5천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모두 고려하여 위스키를 받으실 지 여부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해외직구가 아니라 여행자휴대품면세로 직접 위스키를 수취하여 한국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2병(2L, 400달러 이하)까지는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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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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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사는 친형 차를 한국에 보내 제가 받아서 타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현재 컨테이너운임 등을 고려하였을 때 가능하면 미국 내에서 차를 처분하고 오히려 그돈으로 한국에서 자동차를 구입하시는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1. 미국에서 등록되있는 형 소유의 차를 한국에 있는 저에게 명의 이전을 해야 하는지요? - 중고차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미국내에서 먼저 권리등록 말소 (자동차 등록 말소, 타이틀작업)를 진행하신 뒤, 한국에 수출하게 됩니다. - 그 이후에 한국으로 수입하여 자동차 등록을 하게되고 이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 즉, 명의이전은 필요없으며 미국내에서는 등록말소 / 한국에서는 등록절차가 필요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2. 배송, 세관절차 등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요? - 미국에서 한국으로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경우에는 Long Beach 에서 통상 선적을 진행하게 됩니다. - 이때, 미국내에서는 별도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시거나 혹은 직접 항구까지 차를 배달하는 방법이 있을 듯 합니다. - 아울러, 미국 세관에서는 수출신고를 진행하고 한국 세관에서는 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 중고차의 경우에는 미국산이라 하더라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어렵기에 기본관세(8%)에 부가세(10%)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 이때 관세의 과세가격에는 운임이 포함되어 있고, 부가세의 과세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이기에 납부할 관세가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무상으로 받는다 하더라도 세관에서 법령에 따라 정한 가격으로 관세의 과세가격이 계산되게 됩니다) - 예를 들어 차량가격이 500만원, 운송비가 약 500만원이라면 관세는 1000만원의 8%인 80만원 그리고 부가세는 108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차량 무상 제공 시 총 688만원 필요) - 아울러, 국내수입 후에는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득하여야 됩니다. 이에 따라 비용도 몇십에서 몇백만원정도 소요되게 됩니다.즉, 중고차가 정말 사연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차량가격만큼의 세금 및 운송료를 내셔야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미국에서 중고차를 처분한 돈으로 국내에서 동일한 차량을 구매하시는게 더 경제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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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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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수입 관련 세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해당 물품들은 기본관세율 / FTA 협정세율에 따라 관세율이 변동되게 됩니다. 아울러, 수입시에는 관세 뿐만 아니라 부과세도 납부하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수입가격 + 관세의 10%)말씀하신 물품들의 기본관세 / FTA 협정세율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1. 방글라데시산 폴리에스테르 100%직고 우븐 폴로/티 (6109.90-3010 - 인조섬유 티셔츠) - 기본세율 : 13% - FTA 협정세율 : 5%(한-아세안 FTA)2. 방글라데시산 폴리/면 우븐 후드티 (6114.30-1000 - 인조섬유 기타 편물제 의류) - 기본세율 : 13% - FTA 협정세율 : 0% (한-아세안 FTA)3. 중국, 상하이산 면/스판 우븐 바지/반바지 (6203.43-0000 - 인조섬유로 만든 비편물제 바지) - 기본세율 : 13% - FTA 협정세율 : 13%4. 중국, 상하이 폴리에스테르 100% 소프트 쉘 자켓 (6203.33-0000 - 인조섬유로 만든 비편물제 자켓) - 기본세율 : 13% - FTA 협정세율 : 13%상기 내용에 대하여 의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HS code 분류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세율에는 변경이 없을 듯 합니다. 아울러, 중국산의 경우에는 FTA 협정세율과 기본관세율이 동일하기 때문에 FTA 활용 실익이 없습니다.FTA 협정세율을 받기 위하여는 해당 국가의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며, 방글라데시 수출자에게 이를 발급받아 수입시에 제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낮은 협정세율(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안전한 수입되시길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나 의문점이 드시는 부분 있으시면 말씀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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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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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17일부터 바뀐 관세 부과 기준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해당부분은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다만 합산과세의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현재 개정된 해외직구 면세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해외직구 면세요건"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이에 따라, 다른날 같은 판매자에게 구매하여도 합산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수입을 관세청에서 의심할 수도 있으며 또한 바로 다음날 구매하는 것을 판매자가 동시에 발송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로 국내에 반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이에 따라, 가능한 며칠정도 텀을 두고 구매를 하시는게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이 될 듯 하며, 하루가 아니라 적어도 3~4일 정도의 기간을 두시고 구매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의 가능성이 더 낮아질 것 같다는 의견드립니다.안전하고 과세없이 통관이 진행되셨으면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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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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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 자율 발급 시 원산지 소명서, 확인서는 없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자율발급의 경우 한-EU FTA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며, 인증수출자의 경우에만 자율발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한-미 FTA 등 미주 FTA는 인증수출자 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만, 자율발급 시 원산지검증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따라서, 관세청에 인증수출자로 먼저 등록을 하신 뒤에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다만, 이러한 자율발급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원산지결정기준 여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무작정 발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는 관세청에서 인증수출자 자격을 주지도 않고 또한 업체의 신용도가 낮은 경우에는 원산지 검증(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출하는 물품의 HS code가 원재료의 HS code와 다르고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면 별도의 원산지확인서 없이 원산지판정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요약하자면 아래 기준을 따르시길 바랍니다.1.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을 위하여는 인증수출자로 등록이 되어야 된다. (미주 FTA도 가능한 등록 권고)(등록 및 혜택 확인은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 -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06&cntntsId=1065)2. 인증수출자가 되더라도 원산지판정을 한 뒤에 역내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판정없이 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산지검증(조사)에 따라 관세 + 가산세 + 기간이자를 수입자가 납부하여야됨)3. 부가가치기준의 경우에는 원산지확인서를 전부 수취하여야되지만, 세번변경기준의 경우에는 HS code만 정확하게 파악을 하여도 원산지판정이 가능하며, 역내 판정 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업체가 영세하신 경우에는 인증수출자 등록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세관 및 상공회의소를 통하여 발급받는 방법도 고민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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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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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을 할 때, 원산지증명서 발급 받을 시 사용된 모든 원료에 대한 원산지 증명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는 먼저, 해당 협정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여야 됩니다.이러한 원산지결정기준에는 크게 부가가치기준(RVC), 세번변경기준(CTSH, CTH, CC)가 있습니다.먼저, 부가가치 기준은 완제품의 원재료중 한국산의 부가가치기준 그리고 역외산 부가가치기준의 비율을 구하여 일정비율 이상의 역내부가가치비율이 발생하거나 혹은 일정비율 이하의 역외 부가가치가 발생함에 따라서 역내, 역외 물품을 판정하게 됩니다. 이때, 원산지확인서가 없다면 역외원재료로 보아 판정을 진행하게 됩니다.반면에, 세번변경기준의 경우에는 확인서는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만 모든 물품의 HS code가 필요합니다. HS code 중 완제품과 같은 것이 있다면 미소기준(통상 10%이하)을 적용하게 되고 이에 따라, HS code 가 같은 물품이 10%를 초과하면 안됩니다. 다만, 원재료의 HS code 가 완제품과 전체 다 다르다면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물품은, 질문한 내용을 보았을때 세번변경기준으로도 원산지를 충족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아울러, 원재료가 쌀, 포도 등이기에 1. 완전생산기준에 따라 국내산 판정이 가능할듯 하며, 2. 완제품과 HS code 도 다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원재료들의 HS code를 분류하고 세변변경기준으로 원산지확인서 없이 역내산으로 판정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완제품이 해당 협정에서 세번변경에 따라 원산지증명서가 발급가능한 것인지 꼭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다만, 가능한 최대한 많은 원재료의 HS code를 분석하시고 이에 따라, 세번변경기준에 대한 증빙을 명확하게 구비해두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원산지확인서가 필요없기 때문에 세번분석만 정확하다면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추후에 원산지검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HS code를 분석하게 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분석 및 증빙을 꼼꼼히 진행하시길 당부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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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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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세? 관부가세를 어떻게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해외직구 면세는 150불 이하의 물품(미국은 200불 이하의 물품)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납부하셔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 관부가세의 경우에는 보통 물품값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간혹 해외직구를 판매자를 통하여 하시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판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별도 표기가 없다면 한국으로 반입될때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판매자분께 통관고유번호를 알려주시면 이를 기초로 판매자분이 한국으로 물품을 송부하게 되고 특송업체에서는 반입물품에 대하여 간이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관세, 부가세에 대하여 신고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안내를 받게되며 세관의 계좌에 고지받으신 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통상적으로 목록통관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물품 가격의 약 20%를 관세, 부가세로 납부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60만원이라면 약 12만원)즉, 질문자님께서는 물품을 구매하시고 이에 대한 관,부가세를 고지받으시면 납부하시면 기재하신 주소에서 물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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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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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 수입신고는 누가 결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목록통관은 특송화물이 국내에 반입되는 경우 목록만으로 통관이 되는 제도이며, 대부분의 해외직구 물품 및 해외에서 개인이 받는 대부분의 물품이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목록통관 흐름도)이러한 특송물품(해외에서 택배로 받는 대부분의 물품)은 크게 목록통관 / 간이수입신고 / 일반수입신고로 구분하여 신고하게 됩니다.즉, 이러한 법적요건에 따라 목록통관대상물품, 간이수입신고대상물품, 일반수입신고 물품으로 구분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먼저, 목록통관은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150불 이하(미국 200불 이하)물품에 대하여 적용가능하며, 아래의 물품은 목록통관에서 배재되어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하셔야 됩니다.1. 의약품2. 한약재3. 야생동물 관련 제품4.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5. 건강기능식품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7. 식품류·주류·담배류8.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9. 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10.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물품수신인 성명.물품수신인 식별부호.거래코드.공급망 정보.물품수신인 주소.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11.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12.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간이수입신고의 경우 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이 대상입니다.세관장은 품명, 가격 등 신고내역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검사 없이 통관을 허용합니다만, 다만,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등 일부 품목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없으며 일반 수입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일반수입신고는 그 외 물품이 대상입니다. 2000불을 초과하거나 위에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들은 모두 일반신고대상이며 세관장에게 수입신고서를 통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이러한 절차가 수리되어야지 통관이 완료됩니다.별도의 관세납부없이 통관이 되었다면, 질문자님께서도 목록통관을 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목록통관이라하더라도 특송업체와 연결된 관세법인에서 이에 대한 목록의 정리 및 제출을 하기 때문에 신고인은 관세법인으로 표기되게 됩니다. 이는 목록통관의 통상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별도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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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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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통해 해외물품 판매할때 주의해야할점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로 물품을 판매하시는 경우에는 관세의 환급 및 부가세 영세율에 대하여 신경을 쓰셔야될 듯 합니다.일반적인 법인세의 경우에는 수출업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관세의 환급은 과다, 과소환급이 자주 발생하는 분야이며 수출 시에는 부과세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에 이를 고려하셔야됩니다.관세의 환급의 경우에는 공급사로부터 수입세액분증, 기초납세증명서(기납증)을 통하여 증명받는 방법(개별환급)도 있으며 이러한 부분이 번거로우시고 중소기업이라면 세관에서 정한 금액을 환급받는 정액환급제도가 있습니다.매출이 크지 않으시다면, 수출관세사를 통하여 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시고 아울러 매출이 커지게 된다면 공급업체들에 환급관련서류(수입분증 / 기납증)을 요청하셔서 개별환급을 받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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