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면장, 인코텀즈 질문드려봅니다
습니다.
그런데 C/I에 FCA + 운임료 미기입으로 면장에 운임료가 저
희쪽으로 청구됐습니다.
이걸 사전에 CIF OR CFR로 된 C/를 받았어야 했나요?
아니면 면장 상관없이 수출처로 운임료가 부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면장은 과세가격 산정에 따른 관세 부과에 사용됩니다.
운임 관련하여 공급처에서 부담하기로 했으며, 사전에 공급처에서 지불했다면 운임에 대한 청구내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입자 관련 포워더가 청구한 운송 관련 비용이 수입통관 이후 국내에서 발생 비용에 대한 청구내역 인지, 수출 관련 운임을 청구하였는지 확인하셔서 수출자와의 대금지급여부를 소명하시면 됩니다.
국내 발생 비용에 대한 청구내역이라면 수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인보이스에 FCA조건으로 기재되었다면 수출항에서 수입항까지의 운임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조건으로 수입자에게 포워딩에서 운임을 청구하였을 것입니다. 운임료는 공급처에 사전에 지불하였다고 하셨는데, 포워딩에서 F조건만 보고 수입자에게 청구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니 이를 재확인해보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운임을 운송사에 추가로 지급한 사항이 아닌 경우라면 우리나라의 경우 CIF 과세주의 즉, 수입항 도착 시 까지의 운임을 과세하므로 관세사측에서 물품대금과 함께 운송료를 추가로 과세한 사항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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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확한 사안은 통관을 진행한 관세사를 통해 진행하여야 하지만, 현재 C/I에 FCA+ 운임료 미기입으로 작성된 경우 이에 대한 운임인보이스 등을 보고서 가산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수입신고필증은 CIF기준으로 과세가격이 책정되며 이는 당사자의 정형거래조건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관세 부과목적의 과세가격은 운임 포함가격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운임을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 조건이라면 C/I 에는 CIF, CFR 등의 freight prepaid가 작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이 운임에 대한 세금을 말씀하시는 건지 운임을 납부하신다는 것인지 혼동스러운듯합니다.
수입신고시에는 CIF가격으로 신고를 진행하여야되기에 이에 대하여 운임 기재 및 관,부가세는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운임의 경우 FCA 조건의 경우 수입국의 인도시점에서부터 수출국까지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해상운임, 이에 대한 세금 모두 구매자 부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