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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으로 하수구트랩판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부분을 살펴보려면, 수입물품의 HS code 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HS code 란 물품의 고유코드와 같은 것으로, 수입, 수출 시에 해당 코드를 기준으로 물품의 관세율, 수입요건 등이 정해진다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먼저, 하수구트랩의 경우 철강재의 경우 HS code 7324.29-9000 (철강으로 만든 위생용품), 욕실 보관함의 경우에는 재질에 따라 다르지만 플라스틱으로 만든 경우에는 HS code 3925.90-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기타 건축용품)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 임의의 판단대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자재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이러한 물품의 수입요건을 살펴보면, 하수구트랩의 경우에는 별도의 수입요건이 없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요건이 있습니다만, 이는 식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에 무방하다고 보셔도 됩니다.(참고로, 아래에서 세관장확인 = 수입요건(수입시 갖춰야됨) / 통합공고 = 수입시에는 없어도되지만, 수입후에 판매 등을 하는 경우 필요한 요건 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7324.29-9000 수입요건)추가적으로 욕실보관함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요건은 "목재플라스틱복합재"에 한정되며, 그리고 수입후 국내에서 판매, 유통하는 경우에만 해당하기에 수입자가 국내의 구매자로 진행되는 구매대행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듯 합니다.(3925.90-0000 수입요건)<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목재이용법 )> 제 20조 2항제1항에 따라 규격과 품질 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 또는 수입한 자는 해당 목재제품을 판매ㆍ유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하여 미리 규격ㆍ품질검사를 실시하여 해당 목재제품이 규격ㆍ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목재펠릿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1. 한국임업진흥원2.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검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 연구기관 또는 관련 협회 중에서 산림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가. 목재제품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나. 목재제품 품질검사실다. 임산가공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가목의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 1명 이상3. 수입하려는 목재제품의 수출국 정부가 공인한 검사기관 중에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검사능력이 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기관4.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의 공장으로서 규격ㆍ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 산림청장의 지정을 받은 공장(이하 “자체검사공장”이라 한다)5. 목재등급평가사. 다만, 목재등급평가사가 검사할 수 있는 목재제품 및 검사항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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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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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친인척에게 수하물 발송할 때 관부가세는 어떻게 따로 내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부가세의 경우 현지에서 수입통관을 하는 경우에 납부하는 것이기에 현지에서 수취인이 통상적으로 납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과세가격에는 (물품가격 + 운송비, 보험료)가 포함되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AUD 1,000까지는 관세, 부가세 없음)다만, 호주의 경우 음식반입에 대하여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는 호주의 특성상 생태계 파괴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에는 호주 자체가 멸망할 수도 있기 때문이며, 음식, 식물, 동물 등에 대하여 매우 까다롭게 관리하고 있기에 통관에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이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실제로 호주는 현재 토끼들의 강한 번식이 생태계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토끼와의 전쟁을 선포할만큼 국가차원에서 신경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업적으로 가공된 음식들에 대하여만 통관을 허용하고 있으며 가정용 음식들은 대부분 검역을 거치며 이러한 과정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역비용 최소 AUD 47, 약 4만5천원)이에 따라, 먼저 호주에 사시는 친척분에게 보내실 물품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시고 현지에서 통관에 문제가 없는지 혹은 검사를 받기 위하여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호주 쪽 물품송부는 추천드리지 않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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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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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의 무역을 줄인다면 대체 국가는 어떤 국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쪽에 한국이 수출하는 상위 품목은 반도체 / 평판디스플레이/ 합성수지 / 석유화학중간원료 / 기초 분유 등이며, 중국 측에서 한국에서 수입하는 상위 물품은 반도체 / 기타정밀화학원료 / 컴퓨터 / 평판디스플레이 / 보조기억장치 등입니다.현재 우리나라는 국가별로 비교하였을 때 수입 및 수출 1위국 모두 중국입니다. 이에 따라, 무역량이 급감하거나 혹은 무역교역량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경제의 30~40%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중국에서 생산하는 물품들을 구매하는 이유는 대부분 전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공급처 중 하나가 중국이기 때문이며, 중국에서 다른 제 3국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다양한 물품들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도 중국만큼 저렴한 인건비를 통하여 물품을 생산할 수 있지만 중국만큼 다양한 물품을 생산하기에는 아직 인프라가 부족합니다.따라서, 현재로서는 대체가능한 국가도 없으며 대체를 대비하여는 중국이 아니라 다른 제 3국 공장의 인프라 구축 및 거래선 발굴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중국이 당장 거래선에서 없어져도 크게 문제가 없다면 미국이 요청시 중국과의 무역을 끊었을 것이지만 불가능하기에 계속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교역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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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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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수출 (UtradeHub)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상적으로 말씀하신 경우에는 11월에 납품 완료시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고, 내년 1월 25일(2기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까지 구매확인서를 수출자에게 발급받으셔서 일반 세금계산서를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수정하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경우 수출실적은 11월로 잡히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공급받는 업체에서도 수출신고필증 없이 다른 증빙서류(계약서, 외화매입증명서 등)을 통하여도 구매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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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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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 분실후 정정은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아세안 FTA의 경우 기관발급이기 때문에 세관이나 상공회의소 쪽에서 발급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에 따라, 인터넷 상으로 전자발급을 진행하셨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는 거의 100% 전자통관)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해당 부분을 정정신청한 뒤에 이에 대하여 심사를 받으시고 정정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정정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① 원산지증명서 원본(정정발급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원본을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② 정정발급 신청사유서③ 정정사유 입증 서류아울러, 기 알고 계시겠지만 각각 기관사이트는 아래와 같으며 정정절차에 대하여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각 기관에 전화를 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줄 것입니다.관세청(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상공회의소(http://cert.korcham.net/base/index.htm)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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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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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으로 시신을 옮겨야할때 반드시 배만 이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시신의 경우 빠르게 부패하기 때문에, 부패방지를 위하여 드라이아이스, 아이스팩, 방부제 등을 사용하여 부패방지처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부패방지 역시 시간이 지나게 되면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운송을 빠르게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아울러, 시신을 운반하는 이유는 통상적으로 장례절차를 다른 국가에서 진행하거나 혹은 유가족에거 시신을 인도하기 위한 경우가 많기에 빠른 운송처리가 필요합니다.이에 따라, 외국으로 시신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빠른 운송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에 항공으로 많이 옮기는 편이지만 시신의 장소(공해상 혹은 항공기 이용이 어려운 지역) 혹은 비용(항공운송의 상대적 고가비용)을 고려하였을 때 선박으로 옮기는 경우에도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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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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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기업의 펄프 수급처와 펄프공장, 제지공장 차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종이를 만드는 기업이 펄프를 수입한다면 어디에서 수입하나요? 나라말고 기업이 알고 싶어요-> 펄프 경우 국내에서 직접생산하기도 하고 해외에서 펄프 자체를 수입하기도 합니다. 가장 유명한 회사로는 미국의 INTERNATIONAL PAPER이라는 세계 1위 제지업체가 있습니다.펄프공장과 제지공장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펄프란 제지의 원료가 되는 것입니다. 즉, 펄프공정이란 여러가지 원료(목재칩이나 그밖의 식물성 원료)를 펄프로 만드는 공정이고 제지공정은 이러한 펄프를 종이(제지)로 가공하는 것입니다.무림p&p의 펄프공장의 공정방식-> 이와 관련하여는 제가 직접 설명드리기보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는 게 좋으실 듯 합니다. 확인해보니 무림 P&P에서 관련된 공정들을 상세하게 하나하나 설명해놓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https://www.moorim.co.kr:13002/companyinfo/pnp_outline.php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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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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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할때 환율에 따른 영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환율이란 각 국가 통화간의 상대적인 가치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환율이 오른다 = 원화 약세 = 달러 강세 / 환율이 떨어진다 = 원화 강세 = 달러 약세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환율은 통상 USD/KRW의 환율입니다)그리고 우리나라의 무역구조는 원자재를 수입한 뒤에 이를 가공하여 완제품 및 반제품으로 만들어서 수출하는 가공무역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에는 해외에서 철강재 / 플라스틱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부품 - 반제품 - 완성차 로 가공하여 수출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그렇다면 환율이 오르면, 1달러 = 1000원이 1달러 = 15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원자재의 수입가격이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해외 결제 시 기존 10달러가 10,000원이었다면 15,000을 지급해야되는 상황으로 바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수출가격도 상승하게 되고 수출업체들이 유리합니다. 기존에는 100달러를 받아서 10만원을 받던 물품이 15만원으로 변경이 된 것이니깐요.반대의 경우에는 1달러=500원이 되기에 수입업체들이 유리합니다. 10달러 10,000원이 5,000원으로 변경이 되었으니깐요, 그러나 수출업체들은 기존 10만원이 5만원이 되면서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이처럼 단순하게 생각하자면 환율이 오르는 경우에는 수출업체 유리 / 수입업체 불리가 성립하게 되고, 환율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수출업체 불리 / 수입업체 유리가 성립하게 됩니다.추가적으로, 현재는 환율이 가파르게 오른 상황이기에 수입원가가 너무 크게 오른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전세계적인 원자재 대란으로 인하여 원자재가격들도 상승하였기에 수입업체들은 2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반면에 수출업계들은 갑작스럽게 환율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원자재가격의 상승은 즉각적으로 수입에 반영되는 반면 완제품의 가격은 원자재만큼 빠르게 상승시키기가 어렵고, 이에 따라 국내 원자재 가격은 상승분을 모두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수입업체들이 도산을 하게 됩니다. (즉, 수입가격이 50프로 올라도 국내가격은 30%밖에 못올리기에 상대적으로 파워가 약한 수입업체들은 가격결정권이 없어서 손해중인 곳이 많습니다.)이에 따라, 수입업체들이 담합을 하거나 혹은 수입업체의 파산으로 원자재를 구하지 못하여 수출업체들도 물품을 생산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환율이란 등락에 따라 수입업체, 수출업체에게 이익이 될수도, 손실이 될수도 있지만 가능한 예측가능한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지 모든 참가자에게 Risk가 되지 않는다로 정리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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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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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등의 샘풀을 해외로 보내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배송의 경우에는 대부분 택배사들도 자신들의 포장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택배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Fedex의 경우에도 아래 내용들을 준수한다면 택배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FEDEX 위험물 발송에 관한 5단계 가이드)1. 규정 숙지위험물로 분류된 물품을 발송할 때에는 반드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규정에는 필요한 포장재 유형, 서류 및 라벨 부착에 관한 세부 정보를 비롯해 다양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송 방식에 따라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운송업체에 문의하여 위험물이 어떤 방식으로 운송되는지 확인하십시오.2. 필요한 교육 학습위험물을 발송하려면 필요한 교육을 받고 해당 규정을 숙지해야 합니다. 또는 본인이 직접 발송하는 대신 적절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전문 업체를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3. 발송물의 올바른 분류 및 신고발송인은 출발지, 경유지 및 도착지의 국가/지역의 적절한 문서에 따라 위험물을 올바로 식별, 분류, 신고, 포장하고 라벨을 부착할 책임이 있습니다. 발송물의 위험물 분류에 대해 확신하지 못할 경우 제조업체나 공급업체에 문의하여 확인하십시오.4. 발송물을 적절히 포장대부분의 경우 국제 연합 검증 마크가 분명하게 찍힌 인증된 포장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마크가 찍힌 포장재는 위험물 운송에 필요한 특정 기능에 대한 테스트를 통과했음을 나타냅니다. 최신 IATA DG 규정을 참조하여 발송물에 이러한 포장재를 사용해야 하는지 확인하십시오.위험물은 FedEx Express 포장재를 사용하여 발송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생물학적 물질 범주 B - FedEx UN 3373 Pak, FedEx Clinical Boxes및 FedEx TempAssure 포장재를 사용할 경우 / 허용된 IATA II절 리튬 배터리5. 올바른 라벨 부착 및 서류 첨부대부분의 위험물을 발송할 때는 위험 등급 및 부수적 위험 요소와 관련된 명확한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IATA 위험물 웹사이트에서 승인된 라벨을 구매하거나 다른 라벨 공급업체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상자를 재사용할 경우 기존에 부착되어 있던 라벨은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또한 발송인은 올바른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항공운송장: 위험물을 발송할 때는 반드시 국제 항공운송장 확장 서비스를 이용하세요.발송인 신고서: 발송인은 대부분의 위험물 발송물에 대해 IATA 위험물 규정에 따라 포장되고, 라벨이 부착되고, 신고되었음을 입증하는 발송인 신고서 출력본을 동봉해야 합니다. 전자 문서를 통한 신고도 가능하며, 신고 시 24시간 비상 대응 정보 제공업체의 연락처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세관 문서: 유럽 이외의 국가에서 발송물을 보내거나 받는 경우에는 세관 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즉, 택배사와 적절히 협의하시고 추가요금을 납부하시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험물에 판단여부 및 포장방법에 대하여는 택배사마다 기준이 상이할수 있기에 확인하고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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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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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FOB에 관한 상세하게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이러한 상황을 해석하자면, 사실관계 확인 및 이에 적용할 법적근거확인이 필요합니다.1. 사실관계 : 매수인의 귀책에 따라 예정된 시기보다 선적이 늦어졌고, 화재발생으로 인하여 물품의 일부가 소실2. 법적근거 : FOB 조건에 따라 인도 / 대금결제 조건여기서 FOB조건을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조건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이에 따라, 계약조건 상 아직까지는 물품의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지 않은 상황이며, 계약서 상으로는 매도인의 책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말씀하신대로 현재 매수인이 약정한 시기에 선박이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물품의 소실사태가 나타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일부 또는 전체 책임을 전가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이는 계약서 상 "손해보상조항" 및 물품 파손에 대한 책임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 기재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즉, 계약법 상의 이슈로 판단되기에 INCOTERMS 상으로는 현재 매도인의 책임으로 판단되지만 계약서 상 이에 대하여 손해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에 계약서 전체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계약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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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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