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비스비규칙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헤이그비스비 규칙이란 해상화물운송에 대한 일련의 규칙입니다.헤이그 비스비 규칙의 원명은 “선하증권에 관한 법률의 약간의 규칙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의정서”으로, 기존의 헤이그 규칙에서 개정작업이 이루어진 곳의 이름을 따서 '헤이그 비스비규칙'이라 부르고 있습니다.헤이그비스비 규칙은 1924년애 헤이그규칙의 일부가 수정되거나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 것이며, 주요 개정사항은 헤이그규칙이 제정된 이후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정한 Poincare Franc의 환산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자 이를 SDR(special drawing rights)로 책임 한도액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드리자면, 선적전에 신고하여 B/L에 기재하지 않은 화물에 대하여는 포장당 666.67SDR과 총중량 1㎏당 2SDR중 많은 금액을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으로 정한 것입니다.현재도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비교적 후대에 제정된 함부르크 규칙에 비하여 운송인에게 책임을 상당히 적게 전가하고 있기에 많은 선사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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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자동차 수출이 복잡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고 자동차 수출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는 수출신고절차 / 자동차등록말소절차 이 2가지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다만, 중고차를 수출하시는 경우에는 컨테이너 1개를 통째로 사용하셔야되는데 이에 대한 운송료가 상당히 비싸게 나오게 됩니다. 아울러, 수입국에서도 각종 규제(배기가스 등)에 따른 인증을 통과하셔야되고 수입국내 통관 및 관세납부, 수입국 내 판매망 구축 등 여러업무를 하셔야되기에 전반적으로 어려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실제 동남아 쪽 딜러분들은 이러한 부분을 인지하고 국내에서 자동차를 구매하여 직접 운송 및 수입국내 유통까지 도맡아서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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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특히 가스는 다 수입해 오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천연가스의 경우 일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기도 합니다만, 대부분 수입을 통하여 필요량을 충당하고 있습니다.과거의 자료를 살펴보면 대한민국은 2020년에 천연가스를 약 5,340톤 사용하였으며, 그중 4000만톤이상을 수입하였습니다.이처럼 천연가스는 원유와 달리 한국에서도 생산이 됩니다만, 원가 및 수급문제 등으로 국내보다는 저렴한 해외원료를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셧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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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을 역직구(리셀)할때 알아야할 것들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위탁판매로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별도의 자격사항은 없습니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 확인이 필요한 대상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이 하기 법률들에 승인, 허가 대상인지 여부를 한번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2. 별표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그리고 위탁판매를 하는 경우 중요한 점은 국내생산자와 해외바이어간의 연결고리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에 대하여 서로 알게된다면 수수료 절감의 목적으로 직거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부분은 유의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만약에 수입국에서 수입도 직접하실 생각이 있다면 수입국의 수입요건을 갖춰야되기에 해당부분이 매우 복잡한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판매하는 바이어에게 이를 위임하시고 단순하게 위탁판매만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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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2가지 모두다 국제무역을 위한 국가간 협정 및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GATT는 과거의 규정이고 WTO의 규정은 현행규정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다만, GATT의 경우에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으로 해당 협정에 참여한 국가들에게만 효력이 있는 원칙이며, 각 라운드(회의)마다 참가한 국가들은 이에 따라 무역을 할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이러한 라운드 중 가장 유명한 라운드가 우루과이 라운드이며, 한국은 이에 따라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게 되었습니다.WTO는 이러한 GATT의 진화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WTO는 세계무역기구로 기존의 GATT의 참가국들이 모두 가입하였으며 전세계적으로 약 200여개의 가입국이 있습니다. 이러한 WTO 소속국가들은 WTO 협정에 따라 관세 및 무역규정을 지켜야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WTO 제소하거나 WTO 협정의 범위 내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즉, GATT는 과거의 무역체제이며 현재는 WTO 체제를 따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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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R은 어떠한 뜻으로 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GCR은 일반화물요율이라는 뜻으로, 항공운송에서 주로 사용되는 개념입니다.한국무역협회의 무역실무매뉴얼에 따른 GCR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GCR요율은 일반화물 요율은 품목분류 혹은 특정품목 할인의 적용을 받지 않는 모든 화물의 운송에 적용되는 요율입니다. 그리고 일반화물 요율은 최저운임, 기본요율, 중량단계별 할인요율 등으로 분류됩니다.① 최저운임(minimum charge : “M”) : 한 건의 화물운송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적은 운임을 최저운임입니다. 즉, 화물의 중량운임이나 용적운임이 최저운임보다 낮을 경우 최저운임이 적용되며 요율표에 “M”이라 표시됩니다.② 기본요율(normal rate : “N”) : 45kg 미만의 화물에 적용되는 요율로서 모든 화물요율의 기준이 됩니다. 요율표상에 “N”으로 표시됩니다.③ 정량요율(quantity rate : “Q”, 중량단계별 할인요율) : 화물 요율은 일정 중량단계(Weight Break)에 따라 다른 요율이 설정됩니다만, 화물요율은 중량이 높아짐에 따라 kg당 요율은 더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즉, 일반품목화물이 45kg 이상인 경우 45kg 이하 요율보다 약 25% 낮게 요율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100kg, 200kg, 300kg, 500kg 이상의 중량 단계에 대해 점점 더 낮은 요율이 설정되어 있습니다.④ 운임산출중량(chargeable wight) : 화물 요율표에 kg당 또는 lb당 요율이 설정되어 있으며 어떤 한 건의 화물에 대하여 적용요율을 찾기 위해서는 운임산출중량을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운임산출중량은 실제중량에 의한 방법(by acutal weight), 용적중량에 의한 방법(by volume weight), 높은 중량단계에서의 낮은 운임 적용 규정에 의한 방법(lower charge in higher weight category) 중 하나로 결정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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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협약 CISG 1조 2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CISG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 시에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매매계약법입니다. 먼저, CISG 1조를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CISG 1조(1) 이 협약은 다음의 경우에,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간의 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된다.(가) 해당 국가가 모두 체약국인 경우, 또는(나) 국제사법 규칙에 의하여 체약국법이 적용되는 경우(2) 당사자가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계약으로부터 또는 계약체결 전이나 그 체결시에 당사자간의 거래나 당사자에 의하여 밝혀진 정보로부터 드러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려되지 아니한다.(3) 당사자의 국적 또는 당사자나 계약의 민사적·상사적 성격은 이 협약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고려되지 아니한다. 이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계약체결당시에 국제물품매매계약이라는 것을 모르고 이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사, B사가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만, A사는 국내계약으로 인지하고 있고 B사는 해외의 지사에게서 A에게 직송하기에 국제물품매매계약을 알고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서나 그밖의 정보에서 A사가 이를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CISG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당사자가 CISG 적용에 대하여 모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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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과 Domestic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실무에서는 Local, Domestic을 혼재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에 따라 별도의 거래조건이 변경되는 바가 없을 가능성이 높기에 그냥 사용하는 편입니다. 이에 따라, 실제 내국신용장의 경우에도 Local L/C, Domestic L/C를 혼재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다만, 사전적인 의미로 Local은 '가깝다'라는 의미에 가깝고 'Domestic'은 해당국가, 해당집안 등의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의미상으로는 Domestic에 조금더 가까울 듯 합니다.혹시라도 해당 용어를 구분하는 사유에 대하여 말씀해주신다면 해당 단어를 사용하여야되는 근거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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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적자는 왜 발생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대한민국은 '22년 3월부터 계속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무역적자의 발생원인은 크게 인플레이션 + 경기둔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먼저, 코로나 및 러우전쟁으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원자재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현재는 천연가스 가격이 일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천연가스, 원유 등 원자재는 아직까지는 통상적인 가격대비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거의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무역수입액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반면에, 미국의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인하여 세계경제는 위축상태입니다. 따라서, 전세계적으로 소비가 위축된 상태이며 원자재를 수입하여 완제품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수출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요약하자면, 수입액은 계속 증가하지만 수출액은 감소하는 추세이기에 무역적자가 심화되고 있으며 현재 금리인상 및 공급망 개선에 따라 원자재가격이 안정되고, 경기가 활성화되어 소비심리가 되살아난다면 대한민국도 무역흑자로 다시 돌아설 수 있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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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다운원칙과 롤업원칙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롤다운, 롤업은 FTA에서 사용되는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FTA란 자유무역협정으로, 각국가의 생산품임을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가 있다면 관세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하여는 각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PSR)을 충족하여야되는바, 완제품의 BOM을 통하여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원산지 판정이라고 합니다.이때, 롤업(Roll-Up)의 경우 원산지판정에 따라, 비원산지물품, 원산지물품이 혼재되어 제조된 물품 전체가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을 뜻하며, 롤다운(Roll-Down)은 반대로 원산지판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물품 전체를 비원산지물품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기업들은 이를 합법적으로 활용하여 원산지율을 개선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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