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P 조건으로 미국에 보내는 건, Customs Bond 준비해 달 하는데 어찌하는 걸까요?
한국(저희 회사)에서 DDP조건으로 미국 거래처에 보내는 건이 있는데
Customs Bond를 준비해 달라고 합니다.
Customs Bond를 요청받은 건 처음인데.. 어느 쪽에 문의해야 할 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서울보증 같은 곳에서도 발행해주나요?
수출회사의 위임장을 받아 관세사가 세관에 Importer로 등록대행을 하면 수입자 번호(Importer number)를 부여 받게 되는데 이 번호로 수입 통관 시 꼭 필요한 Customs Bond를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Customs Bond 구매 후 해당 수입통관을 진행하고 관세를 관세사를 통해 세관에 납부하게 되는데 이는 특별하거나 어려운 방법이 아니므로 미국의 Buyer가 DDP 조건으로 판매를 요청했을 때 수출자가 미국 내에서 수입통관을 진행할 지사나 협력사가 없더라도 충분히 관련 제도를 이용해 미국 내 수입통관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Customs Bond 제도는 미국내 제도로서 보증용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국내에서 해당 업무를 처리하기 힘드니 포워딩업체 등을 통해 미국내 관세사 등을 활용하셔서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 DDP 조건인 관계로 수입국의 관세 등을 부담해야하며, 미국 수입통관을 위해서는 Customs Bond인 세관채권을 구입해야 합니다. 해당 채권은 미국 세관에 납부해야 하는 관세 및 수수료에 대한 납부 의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수입자가 납세하지 않을 경우 보증회사가 세관에 납부 금액을 대납하고 수입자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보증보험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해당 채권은 보증회사에 직접 구매하거나 미국 통관사 또는 국제물류업체를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미화 2,500불 이상의 수출입 품목에 적용되므로 단수로 할지 복수인 연간으로 구매할지 여부 등을 고려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세관 채권(Customs Bond)은 관세, Penalty 등 세관에 납부해야 할 금액을 납부한다는 일종의 보증서 개념으로, 세관에 모든 관세와 관련 수수료를 대신 지불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채권의 경우 일회용, 일년용으로 구매가 가능하며 이러한 채권의 경우 미국세관 지정 보험회사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판매자와 협의하여 통관예정 세관과 연결된 회사에서 구매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세관 채권은 관세, 벌금 등 세관에 납부해야 할 금액을 납부하는 것을 보증하는 제도로, 미국으로 화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모든 업체 및 운송업체는 2,500달러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때 세관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관 채권은 크게 일회용과 일년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일회용 채권은 한 번의 수입 또는 수출에만 사용되는 채권이고, 일년용은 1년 동안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채권이며, 일회용 채권은 수입 또는 수출 빈도가 적은 경우 경제적이며, 일년용 채권은 빈도가 많은 경우 경제적입니다.
Treasury Department Circular 570에 연례로 간행되는 재무부 승인, 인증을 받은 보증인 회사의 목록이 있습니다. 공인 재무회사 최신 목록은 웹사이트(http://www.fms.treas.gov/c570/index.html)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목록은 매년 7월 1일에 등록 게시되고 후속통지에 의해 1년 상시적으로 업데이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