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P가 요구하는 BOM의 범위와 무역업체가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최근 CBP가 미국 수출기업에게 BOM 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미국 바이어를 통해 관련 서류 요구를 받았는데 어떤 항목까지 제출 대상이며, 어느 범위까지 BOM을 작성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미국 세관이 요구하는 bom은 통상 원산지 검증이나 우회수출 조사 등을 목적으로 하며, 완제품 기준의 부품 목록뿐 아니라 세부 원재료, 공급처, 가공 단계 및 원산지 정보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구 범위는 수출 제품의 복잡도나 조사 목적에 따라 달라지지만, 핵심 부품의 구성 내역과 생산 흐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 하위 단계까지 소명해야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이 최근 강화된 수입 규제 및 공급망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수입 제품에 대해 BOM(Bill of Materials, 자재명세서) 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 시행 이후, 인권 문제가 우려되는 특정 지역에서 유래된 원재료나 부품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아울러, 최근 관세정책에 따라서 관세액 계산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바이어가 공급업체에게 직접 BOM을 요청하거나, 수출업체가 사전에 준비해야 할 상황이 많아졌습니다.
BOM 제출 시 요구되는 수준은 Finished Goods(완제품) 기준이 아니라, Tier 2~3 수준의 세부 부품과 소재 원산지까지 추적 가능한 형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조립 부품 명세만이 아니라, 소재 공급처, 제조공정 위치, 원재료의 출처 등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품목명과 수량뿐 아니라, 각 구성품의 제조국 및 공급망 정보를 담은 구조적 BOM(Multi-level BOM)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는 Tier 2~3 수준의 BOM을 완제품기준으로 제출하시고 추후 추가 제출을 요청 받는 경우 세부 데이터를 제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cbp의 정보제공 요청은 cbp form 28를 통해 들어오게 되며, 해당 서류에 어떠한 부분(정보)를 요청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BOM을 작성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품명, 물품에 대한 성능,재질 등에 관한 정보, HS CODE, 공급사, 원산지, 소요량 등의 정보를 기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CBP가 요구하는 BOM은 제품을 구성하는 모든 원재료와 부품의 명칭, HS코드, 원산지, 공급자 정보, 그리고 각 부품의 수량과 원가 등 상세 내역을 포함해야 합니다. 특히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BOM에는 각 부품별로 실제 생산국과 공급 경로, 원재료의 세번(HS코드)까지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필요시 원산지증명서, 구매계약서, 송장 등 관련 증빙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CBP의 요청 범위는 단순 부품 리스트를 넘어 전체 생산공정, 원가 자료, 생산제조 기록까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 수입자를 거치지 않고 CBP에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자료는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전에 BOM과 관련 증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출 계약 단계부터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