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무역에서 BL 양도 절차에 대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거래구조에서는 2가지 방법이 있을듯 합니다.1. B가 A로부터 B/L인수 및 대금지급B가 A로부터 B/L을 인수하고 은행에 제시하여 대금을 지급받은 뒤 A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은행에서 네고를 통하여 대금을 일찍 지급받은 뒤 B에게는 어음결제 등을 통하여 결제시기를 약간 늦추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만약에 Surrender한 B/L이 신용장의 제시서류라면, Surrender하시고 은행에 제시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2. 물품을 국내인수, B/L을 B명의로 발급A,B모두 국내 업체이기 때문에 B업체가 국내에서 물품을 인수한 뒤에 이를 선적하고 B/L을 은행에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Surrender B/L이 제시서류인 경우에는 A로부터 물품인수, surrender이후 은행에 Surrender B/L을 제시하는 방법입니다.추가적으로 해당 방법들에 대하여 현재로서 어렵다면, A에게 surrender시기에 대하여 직접 말씀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듯 합니다. 그리고 Surrender B/L은 통상적으로 신용장에서 제시되는 서류가 아니기에 은행쪽에 제시서류를 한번 더 확인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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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하다가 이런 연락이 왔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Marine Insurance Act란 흔히 MIA라 불리는 규정으로 영국의 해상보험법입니다.아시다시피, 해상보험이란 해상운송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계약의 범위 내에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하는 제도입니다.이러한 해상보험의 기초는 MIA에서 파생되었으며, 현재도 기본개념의 경우에는 MIA의 개념들을 가져와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현재는 2015년에 개정된 버전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과거의 MIA보다는 보다 합리적인 규정으로 보험자, 피보험자 사이의 보험계약의 정의 등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다른 질문을 통하여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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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관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으며, 수입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세법 제 2조)“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물품들은 수입신고를 하여야되고 물품 가격에 대한 관세,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다만, 여행자휴대품면세 규정에 따라, 1인당 800불까지는 현재 면세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타가 800불이하시라면 간단하게 신고만 하시고 관,부가세없이 반입이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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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세환급 질물 간이정액환급 해당되는 지 확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경우는 개별관세환급을 받는 것은 가능하며, A사로부터 기납증을 받으셔야 됩니다.먼저, 간이정액환급의 경우에는 제조자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수출자가 받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반면에, 개별환급의 경우에는 기납증을 받고 이를 세관에 수출시 제출함으로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A사가 기납증을 발급하는 조건으로 추가금액을 요청하게 된다면 해당부분에 대하여 관세환급을 받는게 실익이 있을지에 대하여 검토해보시고 환급받을지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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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O와 BTL 사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BTO, BTL 모두 민간투자산업의 일종입니다. 먼저, 민간투자사업이란 전통적으로 정부예산으로 건설하고 운영해 온 도로, 항만, 철도, 학교, 환경시설 등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업방식입니다. 이는 공공부문이 가진 여러 제약사항을 민간의 장점으로 해소하면서 사업의 효과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이들 중 BTO(Build - Transfer - Operating)은 시설의 준공(B)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T)됩니다.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시설관리 운영권(O)을 인정하는 방식입니다.그리고 BTL(Build -Transfer - Lease)는 시설의 준공(B)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T)됩니다.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면서도 그 시설에 대한 일정 기간의 임차를 약속함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필요시 이용자도)가 시설임대료와 사용료를 지불하게 됩니다.즉 BTO 방식에 리스가 추가된 것이 BTL 방식이며, 이를 통하여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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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를 시작해서 처음으로 해외 무역으로 닭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닭은 계유을 뜻하는듯 하여 계육의 수입과 관련된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기초적인 수입통관절차는 동일합니다. 국내에 닭을 실은 컨테이너를 반입한 뒤에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신고가 수리가 되면 국내운송을 시작하면 됩니다.다만, 아래와 같은 수입요건을 갖춰야되는바 이에 대하여 수입관세사와 상담하시어 관련서류를 갖추시길 바랍니다.-----------------------------------------------------------------------------------------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추가적으로, 닭고기의 경우 기본관세가 18%이지만 한-미 FTA나 한-EU FTA를 적용받으시는 경우에는 0%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국과 대한민국 간의 FTA 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FTA가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에게서 반드시 받으시길 바랍니다.(FTA 협정 확인 사이트 - https://www.fta.go.kr/main/)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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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주류반입규정)대만 마트에서 산 주류 국제선 반입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위탁물로 붙이는 것과 상관없이, 면세대상 주류는 1인당 2병이하 2리터 이하 400불 이하 입니다.국제선 반입규정은 실제 기내에 반입하는 것을 뜻하며, 위탁수화물로 붙이시는 경우에는 5L까지는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위탁물규정은 비행기에 적재할 수 있는 양을 뜻하며,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및 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그리고 면세점에서 구매여부와 관계없이, 관세는 소비세의 성격도 띄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 반입하시는 경우에는 관세, 부가세, 주세, 교육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위스키 기준 1.8배)이때, 1인당 면세 한도가 2병이기에 만약에 동승객이 있으신 경우에는 2명이면 4병, 3명이면 6병까지 여행자 휴대품 면세 규정이 적용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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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수산식품 수출 통관 절차중 수출자가 준비할게 뭐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산물의 수출의 경우 별도의 수출요건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수출통관과 동일하게 인보이스, B/L, 패킹리스트, 수입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하시어 수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다만, 일부 물품들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멸종위기종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국제멸종위기종에 대하여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5%AD%EC%A0%9C%EC%A0%81%EB%A9%B8%EC%A2%85%EC%9C%84%EA%B8%B0%EC%A2%85%20%EB%AA%A9%EB%A1%9D)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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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는 LCL,FCL,CFS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용어들은 모두 컨테이너 운송과 관련된 용어들입니다. 각각의 용어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FCL(Full Container Load) 선적 또는 전체 컨테이너 선적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상품과 공유할 필요 없이 우리 상품만 넣는 것, 즉 컨테이너의 전체 공간을 차지하는 선적입니다. 반대로 LCL(Less than Container Load/소량 화물)은 전체 컨테이너의 일부만 차지하는 선적을 말하며 동일한 컨테이너에 있는 다른 화주의 다른 상품과 함께 선적됩니다. 이러한 화물들은 적재가 완료되면, CY (CONTAINER YARD. 컨테이너 야적장)에 장치되게 되며 그 이후에 배로 선적되게 됩니다. 그리고 LCL화물의 경우에는 다른 화물과 혼재작업이 필요한 바 이러한 혼재작업을 하는 곳을 CFS (CONTAINER FREIGHT STATION, 컨테이너 조작장)이라고 합니다.이러한 용어들은 전세계에서 공통으로 사용단어임으로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해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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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 직구로 구매할때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영양제의 경우 해외직구대상에 해당하고, 개인자가사용범위 (3개월치로 보며 6병이하)인 경우에는 해외직구면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해외직구 면세규정을 검토해보아야되는바 해당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요약하자면, 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 미화 150불 (미국수입 200불) 이하이며 / 자가사용목적의 / 6병이하의 영양제에 대하여는 해외직구면세가 적용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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