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개설시에 따른 수수료중에 환가료,지연이자,추심수수료,Less charge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L/C개설시에 따른 수수료중에 환가료,지연이자,추심수수료,미입금수수료(Less charge)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환가료
외국환은행이 외환거래에서 부담하는 우편기일에 대한 금리조로 징수하는 수수료를 말함. 일람출금 환매입율은 전신환매입율에서 환가료를 차감한율이고 수입어음결제율은 전신환매도율에 환가료를 더한 율.
2. 지연이자
지연이자란 은행이 신용장과 관련하여 자금 부담을 한 경우 이 자금이 자기은행에 입금되는 시기가 공식적으로 정해놓은 우편기간을 초과했을 때 그 초과기간 만큼의 이자를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함. 수출상에게는 nego은행이 선적서류를 개설은행에 송부하여 대금지급청구를 했으나 우편기일(최장 12일)이 넘을 때까지 입금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고 수입상에게는 개설은행에 서류도착 후 7일이 지날 때까지 수입상이 그 대금을 지급치 못하면 8일째 되는 날 개설은행이 우선 대납 처리하고 그 이후 대금완납 시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수입상에게 부과하게 됨. 또 한편 수출대금 지연이자는 수출상이 nego시 하자 없는 서류를 매입은행에 제시하였는가, 아니면 하자있는 서류를 제시하면서 수입상과 협의를 통하여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 하에 제시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그 적용율이 달라진다. 즉 clean nego시에는 매입은행이 수출상에게 환가료 이자만을 적용하게 되나 하자매입(L/C nego)시에는 정상 환가료에 1.5% 가산한 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
3. 추심수수료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은 고객인 수출상으로부터 추심을 의뢰받은 은행을 말한다. 추심의뢰은행은 수출상이 제시한 운송서류와 화환어음을 수입상이 소재하는 수입지의 환거래취결은행 앞으로 송부하면서 추심을 의뢰한다.
D/P나 D/A는 신용장방식과는 달리 은행의 지급보증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거래은행은 단지 추심수수료만 받는 단순한 기능만 수행한다.
4. Less charge
수출업자가 네고(Nego)를 완료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매입은행 (수출자) 에서 수출업자에게 추가로 수수료 납부통지서를 보내는 경우, 이때 부과는 되는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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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수수료 및 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가료: L/C 신용장을 개설할 때 해당 거래가 외국 화폐로 이루어질 경우, 환율 변동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지연이자: 거래의 정상적인 진행에 문제가 생기거나 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때, L/C 신용장의 유효기간 연장 또는 거래의 지연에 대한 이자입니다.
추심수수료: 수출자가 L/C를 통해 지급을 요구한 금액을 수입자가 지불하지 않을 경우, 은행이나 중개기관이 수입자로부터 금액을 추심하는데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미입금수수료: 수입자가 L/C에 명시된 금액 미만으로 지급을 하거나, 더 적은 금액을 지급한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환가료는 외국환 은행이 수출환어음, 여행자수표 등의 외국환을 매입한 후 완전한 외화자산(cash)으로 현금화 할 때까지 또는 선지급한 자금을 추후 상환 받을 때까지 은행측에서 부담하는 자금에 대한 이자보전 명목으로 징수하는 기간 수수료이다.
지연이자의 경우 수출상이 약속된 기간내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혹은 당초에 기간을 늘리는 경우에 약정에 따라 부과하는 기간비용입니다.
추심수수료는 D/P, D/A등 환어음 추심 및 수표(cheque)의 추심의 경우에 징수하는 수수료이며, L/C 거래도 환어음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에 추심수수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미입금수수료는 신용장 매입 당시에는 예상하지 않은 은행 수수료가 해외은행으로부터 추가로 징수된 경우에 추징하는 수수료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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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환가료(Transit Interest Rate)란 일종의 이자인데매입은행이 수출대금을 대신하여 선지급한 날과 수출대금이 입금되는 날과의 자금청구기간 동안 발생되는 이자를 말합니다.
지연이자(Delay Charge)란 은행이 신용장과 관련하여 자금부담을 한 경우 이 자금이 자기은행에 입금되는 시기가 공식적으로 정해놓은 우편기간을 초과했을 때 그 초과기간 만큼의 이자를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추심수수료는 추심결제방식을 선택했을 때의 수수료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Less Charge는 매입은행이 Nego시 수출업체로부터 환가료를 받았으나 개설은행에서 이 기간을 초과하여 신용장 대금을 지연 입금시킨 경우 및 Nego시 발견하지 못한 수수료 등을 수출자에게 추가적으로 청구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