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 협정이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협정 체결국간 상품 관세장벽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관세장벽까지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최근의 FTA는 관세·비관세장벽 완화 외에 지적재산권·정부조달·경쟁 등 다양한 통상규범도 포함하여 체결되는 추세입니다.그리고 이러한 FTA는 아래의 내용을 협의하여 협정문으로 확인할수 있으며, 아래의 부분에서 양 당사국간의 거래규제가 완화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상품무역상품 챕터는 협정 당사국간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 접근 원칙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철폐 조항 및 관세양허표 외 통상 비관세조치, 제도 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비스서비스 챕터는 서비스 자유화 관련 원칙·의무를 규정한 협정문과 자유화 방식에 따라 양허또는 유보 리스트를 열거한 부속서로 구성되며, 협정 당사국은 서비스 분야의 자유화 규모및 폭을 결정, 이에 대한 약속을 반영합니다. 금융, 통신, 자연인 이동 분야의 경우 특수성과전문성을 고려하여 별도 챕터 또는 부속서로 구성되기도 합니다.> 투자투자 챕터는 투자 자유화 및 투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협정문에는 투자와 관련된 원칙을규정하고, 부속서는 외국인 투자 허용 분야를 열거한 유보 또는 양허 리스트로 구성됩니다.> 무역구제무역구제 챕터는 협정 당사국간 교역으로 인하여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 관세 인상등의 조치를 통해 구제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통상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제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산지규정원산지규정 챕터는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 당사국이 자국 원산지임을 인정받기 위해충족해야 하는 기준을 정한 것으로,협정문과 함께 HS코드 별로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규정한부속서로 구성됩니다.> 원산지 절차 및 통관원산지 절차와 관세행정 관련 챕터로 이루어지며, 주로 협정 당사국 간 특혜 관세 신청을위한 원산지 증명 방식, 사전판정, 기록유지 의무 및 검증, 수출 관련 의무, 특송 화물과관세협력 등 세관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통관과 무역원활화 관련된 규정을 명시합니다.> TBT :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기술장벽TBT 챕터는 양국의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가 협정 당사국 사이의 상품교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WTO TBT협정의 내용을 기반으로 투명성,공동협력, 협의채널, 정보교환 등의 조항으로 구성됩니다.> SPS위생 및 식물검역(SPS) 조치는 각국이 자국민, 동식물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 시행하는조치로서, 일반적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FTA에서는 무역자유화촉진이라는 FTA 체결의 기본취지에 따라, SPS 조치 관련 WTO SPS 협정상의 권리의무를기초로 하여, 양국관계의 맥락에서 SPS 조치가 무역제한적으로 기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규정들이 포함됩니다.> 지식재산권지식재산권 챕터는 저작권, 상표, 특허, 디자인 등 실체적 권리의 보호수준과 권리에 대한 행정·민사·형사적 집행에 관한 협정 당사국간 제도를 조화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협력을 제고하는 데기여합니다. 충실하게 구성된 지재권 챕터는 권리자와 이용자에게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여 무역과 투자를 증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정부조달정부조달은 세계 각국 GDP의 약 10-15%를 차지하는 큰 시장입니다. 이러한 정부조달 시장의상호개방은 신규시장 개척 효과를 가져오게 되며, FTA에서의 정부조달 협정은 이러한 시장개방에대한 조건과 규칙들을 규정하기 위한 협상 분야입니다. 정부조달 협정은 보통 입찰 및 낙찰과정에서의 준수의무를 다루는 협정문 부분과 시장개방 대상과 개방 하한금액을 명시하는 양허표로구성됩니다.> 전자상거래전자상거래 챕터는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해 당사국간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디지털제품 (예,동영상, 이미지 등)에 대한 무관세·비차별대우,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정 등을명시합니다.> 경쟁세계 경제의 의존성 증가로 인해 한 국가의 경쟁정책이 시장개방, 관세인하 등 FTA의 체결효과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들을 규정하기 위한 협상분야입니다.일반적으로 경쟁법 집행시 준수해야 할 의무, 공기업 및 독점관련 의무, 경쟁당국간 협력 등의요소들이 포함됩니다.> 노동노동 챕터는 협정 당사국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국제노동기준에 명시된 기본노동권의 준수, 기본 노동권을 포함한 노동법의 효과적인 집행, 이해관계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공중의견제출제도의 도입 및 운영, 노동협력메커니즘, 노무협의회 등으로 구성됩니다.> 환경환경챕터는 협정 당사국의 환경보호를 위한 것으로, 환경법 및 정책이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를제공할 의무, 다자간 환경협정의 의무 이행, 환경법의 효과적인 적용 및 집행, 환경협의회 설치,대중참여 확대, 환경협력 확대 등으로 구성됩니다.> 경제협력경제협력 챕터는 FTA 협정 당사국간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개도국과의 FTA에서 경제협력 챕터를 별도로 두어 경제협력의 범위·방법 및 이행 메커니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경제협력 챕터에는 FTA 분쟁해결절차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분쟁해결분쟁해결 챕터는 협정 당사국 사이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협정상 의무를 위반한 국가에대하여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통상 당사국간 협의, 패널 판정, 판정 이행의 순서로구성됩니다.> 총칙 : 최초조항 /최종조항/ 제도조항 / 투명성 / 예외협정 전체에 관련된 포괄적인 내용을 규정한 챕터로서, 통상 최초조항 챕터는 목적·다른 협정과의 관계·정의, 최종조항 챕터는 개정·발효·탈퇴 및 해지, 제도조항 챕터는 협정 이행을 위한 위원회의 역할, 투명성 챕터는 공표·정보교환·행정절차, 예외 챕터는 일반예외·안보예외·과세예외 등의 조항으로 구성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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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수입한 제품을 미국으로 역수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역수출이 가능합니다만 여러가지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먼저, 수입, 역수출에 따른 운송비, 관세 등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 수입할때까지 발생한 관, 부가세 및 운송비에 대하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기에 미국현지가격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물품들이 비쌀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비록 관세, 부가세는 환급이 가능한다 하더라도 도중에 생긴 관세사 수수료 등이 포함되기에 이러한 역수출물품은 미국 현지가격보다 비싸질 수 밖에 없습니다.그리고 지식재산권의 문제입니다. 일부 브랜드들은 판매국가 제한을 위하여 병행수입물품을 가능한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브랜드 제품이 타국가에서 수입되어 현지에서 판매되는 것을 제한하고자 병행수입물품에 대하여 통관허가를 안해주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였을때 통관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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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무역과 자유 무역의 장 단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자유무역에 따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자유무역의 경우에는 전세계적인 교역의 효율화를 만들어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원강국은 자원만 수출하고 중국과 동남아국가들은 저렴한 인건비로 생산을 하고 선진국에서 물품의 SW를 만들어내는 등의 분업이 있습니다.그러나, 이번에 러우전쟁,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이러한 분업체계의 한계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물품의 공급이 막히자 전세계적으로 공급망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주요물품에 대하여 숏티지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러우전쟁으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전운이 감돌고 있기에 중국이나 타 국가들의 전쟁 Risk에 대하여도 대비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보호무역주의를 통하여 자국내에서도 생산설비를 확충하고 원재료 생산루트를 구비하여 이러한 사태를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호무역주의를 한다면 자국내 산업에 대하여 보호가 되기에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국내 수요자들은 비싼 자국내 물품을 소비하게 되면서 경제적 손실 및 인플레이션 발생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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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우리 나라 무역 적자가 200억 달러 돌파라는 데 이유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에 가장 취약한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우리나라는 원재료를 수입하여 완제품으로 가공 판매하는 가공무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러,우전쟁 등으로 인하여 원재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미국이 금리인상을 공격적으로 진행하면서 세계적으로 경제둔화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심화되어 지난 주말에는 미국의 유명은행인 SVB도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즉, 우리나라는 원재료 가격으로 인하여 원가상승 그리고 경기둔화로 인하여 완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가 일어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원자재를 단순히 수출하는 국가나 SW를 주로 수출하는 국가에 비하여 타격을 많이 입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경제가 어느정도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할때까지는 우리나라의 무역적자는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나 과거의 사례로 봐서는 길어도 내년쯤에는 다시 무역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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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수출국포럼? 이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가스수출국포럼(GECF, Gas Exporting Countries Forum)은 2008년 12월 23일에 정식기구가 된 단체입니다. OPEC과 성격이 유사하며, 러시아, 이란 등 12개 국가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본부는 카타르의 도하에 위치해 있으며, 대외적으로 설립목적은 천연가스 가격의 폭등을 막기 위한 것이 목적이지만, 일부에선 러시아가 천연가스 통제를 위해 결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간단하게 천연가스의 공급를 조정하여 가격을 조정함으로서 해당 단체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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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프리스 상표 검색했을때 등록되어있는데, 출원인과 최종권리자가 외국이면 국내 해외구매업으로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부분이 워낙 세부적인 부분이다보니, 제 지식으로는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듯 합니다.다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잘 정리해둔 블로그글을 첨부드리오니 해당 부분을 참고하여 해외구매대행 진행하시길 바랍니다.http://www.bjchina.co.kr/bbs/content.php?co_id=guide13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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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가장 활발한 무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가장 활발한 무역의 종류로 따지자면 가공무역이 있을 듯 합니다. 가공무역이란 원재료를 수입한 뒤, 이를 가공하여 해외에 완제품의 형태로 판매하는 것입니다.우리나라는 자원빈국이기에 상대적으로 외국원재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 주력수출물품인 자동차의 경우에는 철광석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휴대폰, 반도체의 경우에도 해외원재료를 사용하여야되는 것이 있기에 이러한 물품들을 수입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완제품의 형태로 판매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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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신고후 통관진행하는이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보세운송을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수입통관에 기간이 걸릴 듯 하여 미리 물품을 옮기는 경우도 있으며 혹은 재고를 외국물품으로 쌓아놓고 싶을때 기업의 보세창고로 옮기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수입요건 취득을 위하여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더 저렴한 보세창고로 옮기기 위하여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보세공장 사용신고 수리후 반출신고는 보세공장에서 반입한 내국물품에 대하여 관리를 위하여 두는 제도로 이는 넓은 의미에서 통관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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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무역 해외구매대행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관, 부가세를 지불하고 정식통관한 물품은 국내에서 판매, 사용, 가공 등이 가능하기에 판매에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해외직구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해외직구 면세 요건 중 자가사용목적에 위배되는 것이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다만, 정식으로 수입통관을 하더라도 소량인 경우에는 자가사용목적 등을 목적으로 수입요건 면제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까지 모두 갖추시어 통관을 하셨다면 국내판매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KC인증 표시 등 국내법에 따른 여러가지 준수사항이 있는 부분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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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업체에서 저의 통관 번호를 물러보는데..알려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개인통관고유부호의 경우 현재, 개인정보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쇼핑몰에서 수집할 수 없기에 해외직구통관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되는 번호라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알려주셔도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기재한 주소외 다른 주소로 배달되는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카카오톡 등의 수단으로 이를 알려주고 있기에 도용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를 변경하고 싶으실때는 1년에 5회까지 아래 사이트에서 변경이 가능한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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