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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미국으로 핸드백을 해외배송하려고 하는데 관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 측에서는 해외직구 시 면세 금액이 약 800불로 알고 있습니다.따라서, 100만원이면 애매하다보니 현재 환율 기준으로 적당히 기재하셔서 우체국 배송을 하시면 될듯 합니다.(USD 1 = KRW 1430 / 약 700불)답병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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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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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휴대폰을 대량으로 직구를 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휴대폰을 대량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해외직구가 아니라 일반적인 물품매매계약으로 수입신고가 이뤄져야 됩니다.따라서, 관세율 및 수입요건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표를 참고하셔서 수입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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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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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세금계산서 발행 후 구매확인서 발급 절차?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1. 6월분은 과세기간이 지나서 수정발행이 불가능하지 않나요?-> 구매확인서의 과세기간은 반기별이기때문에 6~ 12월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23년 1월 25일까지 발급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7,8월 분 구매확인서 발급 후 영세율로 수정발행은 가능할 것 같은데, 영세율 계산서 없이 구매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요?->네 가능합니다. 순서상, 구매확인서 발급 후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3. 설비 수출에 대한 외주용역 구매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설비 조립)-> 네 용역도 가능합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기 사이트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m.blog.naver.com/jegyu2014/221974180682)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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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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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양 제품의 CE(DoC) 재인증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접근해본적이 없어서 부족할수는 있지만, 기계류의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계속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에 상대방이 계속 요구를 한다면, 해당부분에 대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함을 알리고 꼭 재인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요청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만약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증빙자료를 보내올 것이고, 단순한 우려에 따라서 요청하는 것이라면 증빙자료가 없기에 추가로 인증요청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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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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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유니패스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유니패스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은 일일히 수기로 체크하는 방법밖에는 답이 없을 듯 합니다.만약에 관세사를 통하여 통관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세밀하게 체크해달라고 부탁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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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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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문서 진위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포스티유 문서의 경우에는 아래 사이트에서 진위 여부 확인이 가능할 듯 합니다.https://www.sos.wa.gov/corps/apostilles/search.aspx미국은 주별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곳이 다르며,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사이트에서 날짜, 넘버를 통하여 가능할 듯 합니다.한번 더 확인을 받고자 하신다면 해당 사이트 이메일에 내용을 기재하여 송부하신다면 담당자가 더블 체크를 해드릴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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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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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질문입니다..보상금액을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을 이해하기가 다소 어렵지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을 듯 합니다.기존의 공작기계 공급계약이 USD 50,000으로 체결되었지만, 판매자는 수요과다를 이유로 USD 60,000로 재요구하였으며 대체업체를 찾았지만 시간이 늦은 나머지 USD 61,000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가격조정약관이 명백하게 없다면 1대당 USD 11,000을 청구가능할 듯 하며 추가적으로 발생한 이자비용이나 위자료(기계 도입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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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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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수출 시에 대부분 배나 비행기로 운송이 될것같은데, 비율이 어느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까지 통계는 2019년까지로 확인되며, 무게 기준으로는 해운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약 99.7%)가격 기준으로 통계를 계산한다면 항공이 조금더 올라갈 것으로 판단되지만, 여전히 해운이 항공보다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항공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물품의 특수성(종이, 반도체 등) / 고가 물품(고급승용차) / 긴급운송 등)에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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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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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세미 수입 시 공산품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수세미의 경우 HS code 4602.19-9000으로 분류되며, 욕실용품, 주방용품, 장식용품의 경우에는 별도의 수입요건 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추가적으로, FTA를 적용받으시면 0%의 관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자에게 가능하면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셔서 관세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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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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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수출입하는 나라들은 왜 미국 서부항을 언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유럽이나 아프리카에서 수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통상적으로 태평양을 건너서 롱비치나 LA로 운송되기 때문입니다.아울러, 이러한 항구들은 물동량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기반시설도 잘 갖춰져 있으며 내륙운송으로 연결도 간편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서부항을 이용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참고로, 우리나라에서 동부항으로 가기 위하여는 파나마 운하를 경유하거나, 남미를 경유하여 가야될만큼 거리가 있기에, 서부항에서 하역 후 내륙운송으로 연결하는 것이 시간 및 비용 모두 절감됩니다.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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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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