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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서를 전송 후 수량단위 관련 오류가 발생하는데 조치법

수출신고서를 전송 후 수량단위 관련 오류가 발생하는데 수량단위를 어떻게 기재해야 신고서가 전송이 될까요? 자꾸 오류가 나서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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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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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 수출신고서 란사항에 기재하는 신고수량 및 단위는 세번부호의 수량단위 여부를 맞게 기재하였는지를 오류검증 하고 있습니다. 세번부호의 표준수량, 중량단위는 정보조회 > 신고지원정보 > 세번부호 화면에서 HS부호 조회 시 확인 가능합니다.

    ‣ 예시로 세번부호: 0101.29.9000인 경우 HS정보 화면에서 조회 시 수량단위: U로 표기되어 있으므로수출신고 시 신고수량 및 단위 [U]를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오류사례]

    ① 001란 세번부호(0101299000)은 수량단위코드[U]가 있어야 합니다.

    → 해당 오류통보 시 신고수량 및 단위(U) 기재해야 합니다.

    ② 001란 세번부호(8529901000)에 입력한 수량단위코드[EA]와 해당세번에 관리되는 수량단위코드[]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 해당 오류통보 시 수량 및 단위를 기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③ 수량을 입력하였다면, 수량단위코드도 입력되어야 합니다

    → 해당 오류통보 시 수량단위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서상 수량단위는 HS CODE에 따른 수량단위 여부를 맞게 기재 하였는지를 우선적으로 검증됩니다. 따라서 수출하려는 품목의 HS CODE 조회를 하여 해당하는 HS CODE의 수량단위를 확인 후 신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로, 제0101.29.9000호의 경우 HS정보 화면에서 조회 시 수량단위: U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수출신고 시 신고수량 및 단위 [U]를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 수출신고서 란사항에 기재하는 신고수량 및 단위는 세번부호의 수량단위 여부를 맞게 기재

    하였는지를 오류검증 하고 있습니다. 세번부호의 표준수량, 중량단위는 정보조회 > 신고지원정보 > 세번부호 화면에서 HS부호 조회 시 확인 가능합니다.

    ‣ 예시로 세번부호: 0101.29.9000인 경우 HS정보 화면에서 조회 시 수량단위: U로 표기되어 있으므로수출신고 시 신고수량 및 단위 [U]를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오류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001란 세번부호(0101299000)은 수량단위코드[U]가 있어야 합니다

    → 해당 오류통보 시 신고수량 및 단위(U) 기재해야 합니다.

    ② 001란 세번부호(8529901000)에 입력한 수량단위코드[EA]와 해당세번에 관리되는 수량단위코드[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 해당 오류통보 시 수량 및 단위를 기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③ 수량을 입력하였다면, 수량단위코드도 입력되어야 합니다

    → 해당 오류통보 시 수량단위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량 단위 입력은 당해 품목의 모델․규격별 수량을 기재 -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기재해야합니다.

    실제 수량단위를 기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수출신고서 란사항에 기재하는 신고수량 및 단위는 세번부호의 수량단위 여부를 맞게 기재하였는지를 오류검증 하고 있습니다.

    세번부호의 표준수량, 중량단위는 정보조회 > 신고지원정보 > 세번부호 화면에서 HS부호 조회 시 확인 가능합니다.

    ‣ 예시로 세번부호: 0101.29.9000인 경우 HS정보 화면에서 조회 시 수량단위: U로 표기되어 있으므로수출신고 시 신고수량 및 단위 [U]를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오류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001란 세번부호(0101299000)은 수량단위코드[U]가 있어야 합니다 → 해당 오류통보 시 신고수량 및 단위(U) 기재해야 합니다.

    ② 001란 세번부호(8529901000)에 입력한 수량단위코드[EA]와 해당세번에 관리되는 수량단위 코드[]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 해당 오류통보 시 수량 및 단위를 기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③ 수량을 입력하였다면, 수량단위코드도 입력되어야 합니다 → 해당 오류통보 시 수량단위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수출정정신청서는 수출신고서 수리 세관 또는 신고인의 관할 세관으로 전송 가능하며 이외 세관으로 전송하는 경우 "정정신청은 신고지세관 또는 신고인의 관할세관에서만 가능 합니다" 오류통보 됩니다. ‣ 단, 취하신청의 경우 수리세관으로만 전송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어떠한 코드를 통해 진행이 되고있는지 명확치 않으나, EA, PC 등 일반적인 수량단위를 기재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품별로 그에 맞는 수량단위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지만, 먼저 가격을 입력하고 수량, 단가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단가를 먼저 기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 경우에는 단가가 먼저 입력되기에 수량이 자동으로 입력되면서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가지 모두 수기로 입력하시는 경우에는 휴먼에러일 가능성이 높기에 휴먼에러를 줄이시는데 가능하면 초점을 맞추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출신고시 수량단위 관련 오류가 발생하는 사유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란사항과 규격사항의 수량단위 및 수량합계가 상이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또한, GT 및 CT등 수량단위가 일치하는지 적합한 수량단위를 기재하였는지 등의 내용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시 수량단위는 시스템에 허용된 단위로 해야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니패스에서 신고하는 것이라면 단위에 버튼을 클릭하시면 리스트가 나오므로 맞는 단위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