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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적자가 나는게 인플레이션과 어떤 관계가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무역적자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2번째 이유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플레이션은 특히 원자재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원유는 현재 고점대비 하락을 하였지만 WTI기준 88불을 기록하고 있고 옥수수, 대두, 천연가스, 철강 등 그 밖의 주요원자재들의 가격이 매우 크게오른 상태입니다.그렇기에 원자재 수입 시에는 비싼돈을 주고 수입하여야되지만 수출 완제품의 가격은 이를 완전하게 반영하기에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아울러, 반영 전에 다시 원자재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그렇기에 현재 무역적자는 원자재가격의 상승에 기인한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 원자재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혹은 완제품 가격이 이를 반영하면서 진정세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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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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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거시경제) 무역수지 관련 질문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부분 중 "국내저축 = 국내투자 + 순자본유출"을 뜻합니다.그렇기에 국내투자 금액에 순자본유입이 있기 때문에 무역수지 흑자인 경우에는 국내저축이 국내투자보다 크다는 것입니다.반대로 적자인 경우에는 순자본유출이 발생하기에 국내투자가 국내저축보다 크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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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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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구입한 건강보조식품을 소지하고 입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여행자휴대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반입을 하여야 합니다.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은 자가사용목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써 6병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자가사용의약품 : 600불 이하 6병 또는 용법상 3개월 복용량 이내건강기능식품 : 600불 이하 6병오,남용우려 의약품(발기부전치료용 알프로스타딜 함유제제 등) : 국내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은 자가사용 목적으로 인정되는 것6병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자가사용 목적에는 선물용 등이 포함)1인당 면세범위인 600불에 합산됨(600불과 별도 아님)면세범위 이내라도 다음의 물품은 요건확인대상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규제물품 성분 함유 물품식약처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통보를 받은 품목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통상적으로 개인이 사용할 용량(600불이하 6병이하 / 3개월 복용량 이내)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없이 반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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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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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미국으로 물건을 보내고 싶은데 처음 해외로 보내는데 일반 국내택배처럼 보내면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음식의 경우 국가마다 다르지만 단순하게 통관이 되는 경우도 있고, 세관의 검사를 받아야지 통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 식료품을 보내는 경우 FDA에서 검사 후에 통관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요청하는 서류나 정보가 있다면 이를 제출하여야지 통관이 가능합니다.택배를 보내시려는 국가를 먼저 확인하시고, 해당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질의를 주시거나 한국 세관 측에 문의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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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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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무역적자 우리나라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무역적자가 심한 이유는 수입 원자재가격이 상승한 반면에 수출 완제품의 가격은 그만큼 오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우리나라는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 가공하여 완제품으로 판매한는 가공무역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현재는 러우전쟁 및 코로나 봉쇄 등으로 원유, 곡물, 철강의 가격이 상당부분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통하여 중간재의 가격도 상승한 상태입니다. 원자재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완제품에 이에 대한 가격 상승분을 전가시키기 위하여는 일정기간이 필요합니다.그렇기에 현재는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이며, 추후에 완제품 가격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거나 국제원자재가격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IMF의 경우, IMF(국제금융기구)에 긴급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을 뜻합니다만 대한민국은 현재 외환보유액도 탄탄하고 국가의 재정구조 역시 건실하기에 이러한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취약한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의 국가는 IMF에 구제금융을 이미 신청한 상태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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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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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무역적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현재 불안한 국제정세로 인한 것입니다.우리나라는 원재료를 수입하여 제조, 가공하여 수출하는 가공무역 형태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통상적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제조,가공에 대한 부가가치가 포함되기에 대부분 한국의 무역은 흑자였지만 현재는 원자재가격이 많이 상승한 상태입니다.원자재의 대표인 원유, 철강, 곡물 등 모든 자원들이 러,우전쟁, 기후변화, 코로나 물류봉쇄 등으로 인하여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원자재가격이 오르더라도 완제품의 가격은 이를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어렵기에 현재로는 무역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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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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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업무중 DLC와 MT-103 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DLC는 Documentary Letter of Credit으로 무담보 신용장을 뜻합니다.신용장(L/C)이란,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으로 은행에 수출자가 계약에 따른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그러나, DLC는 무담보 신용장으로 수출자가 화물 발송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형식은 화환신용장과 똑같지만 이러한 신용장으로 Nego할 때 수출상이 매입은행에 제시하는 것은 수출상 자신이 발행한 환어음 한가지 뿐이며 선적서류(B/L, 보험증권, 소장 등)가 첨부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화환신용장(Documentary L/C)과 구별됩니다.(환어음이란 채권자인 어음의 발행인(drawer)이 채무자인 지급인(drawee)에 대하여 어음상에 기재된 금액을 일정 기일에 일정한 장소에서 어음상의 권리자 또는 그 소지인에게 무조건 지급하여 줄 것을 위탁하는 요식 유가증권을 뜻합니다)MT-103은 스위프트 코드로 은행에서 사용하는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상 송금거래에 사용되며, 송금거래의 경우 신용장거래와 달리 물품을 수출하고 이에 대하여 수입자가 대금을 송금하는 것으로 은행의 지급확약이 없다는 것이 신용장거래와 차이라고 보시면됩니다.MT-103은 MT-100에서부터 진화한 거래형태로 현재 MT-104, MT-105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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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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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와 cfs의 차이점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 중 먼저 CFS 란,‘CONTAINER FREIGHT STATION’ 의 약자로 컨테이너 화물작업장을 뜻합니다.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재, 적출, 분류 등을 하기 위하여 화물을 보관, 작업하는 공간으로 LCL 화물인 경우 이 CFS 를 거치게 됩니다.또한, 특수한 경우에는 FCL 화물도 CFS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LCL: 컨테이너 하나에 화주가 여러명인 경우로, CFS 에서 컨테이너로 적입 작업이 된 후 CY로 이동 / FCL 수출: 컨테이너 하나에 화주가 한명인 경우로, CY로 바로 이동하거나 작업이 필요한 경우 CFS를 이용)추가적으로, CY 란 ‘CONTAINER YARD’ 의 약자로 컨테이너 야적장을 뜻합니다.(보세구역) CY는 보세구역으로서 추가적으로 작업이 완료된 컨테이너가 보관 및 수입,수출통관을 거치는 곳이라 보시면 됩니다. CY에 적재된 컨테이너들은 선박으로 선적이 이뤄지게됩니다.수출의 경우에는 모든 작업이 완료된 컨테이너를 CY 로 반입시키고, 여기서 선박으로 옮겨서 선적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수입의 경우는 선박이 항구에 도착하면 이 CY 에 컨테이너를 하역하여 보관하게 됩니다.이후 통관을 진행하여 컨테이너를 반출하거나, 보세운송으로 창고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대부분의 수출입 화물은 CY를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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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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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FTA 사후 환급 신청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상기 기재하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부가세가 2번에 나눠서 환급되고 전체 환급 금액이 기 납부하신 금액과 동일하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정확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상세하게 답변 못드리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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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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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이온배터리 중국으로 보내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국 쪽에는 리튬이온배터리를 택배로 송부가능합니다.다만, 일부 택배사나 우체국의 경우 폭발의 위험으로 거절하는 경우가 있기에 각 업체의 규정에 따라 신청이 필요합니다.금번건으로 반려를 당하셨다면, 다른 업체를 통하여 송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아울러, 업체별로 리튬이온배터리의 포장에 대하여도 내규가 있기에 이 역시도 함께 준수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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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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