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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그컵 수입할 때 공산품으로 수입가능한가요? 판매도 그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건이 공산품인지, 컵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품목분류(HS code)에 따라 구분됩니다.공산품으로서 인정을 받기 위하여는 수입신고 시 HS code를 해당 HS code(예 : 자기제 기타 물품, 6914.10-9000)로 수입하시면 됩니다만, 관세율표의 분류 원칙 상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물품은 컵(예 : 자기제 컵, 6911.10-9000 )쪽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해당물품에 대한 HS code 정합성을 위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진행하시거나 혹은 실무적으로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전문 수입 관세사분께 문의드리기를 권고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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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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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럽쪽 일부분 서로마 제국 현재 국가 위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서로마제국 및 동로마 제국을 비교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현재의 지도는 아래와 같습니다.이를 통하여 현재 헝가리, 세르비아 정도까지가 서로마 제국의 영토라고 볼 수 있습니다.당시 게르만족들은 현재 북부동일, 노르웨이, 스웨덴 등에 거주하며 척박한 기후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그렇기에, 서로마제국이 가진 농업용 토지에 대하여 탐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이를 차지하기 위하여 침공을 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이처럼 많은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유는 당시에는 서로마, 동로마 제국이 유럽의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기에 당연히 현재의 대부분 국가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서로마라 하더라도 중부유럽(헝가리 등)까지 영토의 범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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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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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할때 진행절차와 필요한서류 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 시 통상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인보이스, B/L, 기타서류(Packing list, CO 등) 입니다.이에 대하여 수입업자는 계약조건에 따라, 수출업자에게 통관 전까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당초에 계약한 시기 이후로 서류를 제공하거나, 서류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하여 CISG 및 계약서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청구권, 계약해지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능한 서류를 적기에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서류의 수취가 지연되는 경우 명백한 의사표시를 통하여 매수인의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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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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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무역패권은 누가 이길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무역패권 전쟁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각 국가의 부채 안정성을 기반을 보았을때 미국보다 중국이 상당히 부실하기 때문입니다.무역분쟁만 고려하였을 때는 미국은 중국의 저가 물품들의 최대 소비국이며, 중국은 미국의 고가 물품들의 최대 소비국입니다. 그렇기에 이에 대한 무역전쟁의 승패는 알기 어렵지만, 이러한 전쟁의 양상이 장기화된다면 각 국가들은 자신의 가진 자산건전성을 위협받게 됩니다.미국의 경우 자체 경제의 튼튼함 및 지난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통하여 재무건정성을 그나마 확보하였다면 중국의 경우 부동산 버블의 Risk를 여전히 지니고 있는 상황입니다.이에 따라, 무역분쟁이 장기화된다면 국가의 재정위기를 테스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며 이에 대하여 중국이 미국에 대비하여 상당히 취약하기에 미국의 승리로 끝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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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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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농산물 TRQ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은 TRQ는 시장접근물량제도(관세율 할당제), CMA는 현행시장접근, MMA는 최소시장접근물량을 뜻합니다.그중 CMA는 기존의 저율 관세하에서 상당량의 수입이 있었던 품목에 대해서, 현 수준의 수입물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출국에게 시장접근을 보장하는 것을 뜻하며, MMA는 수입금지됐던 품목의 시장을 개방할 때 일정 기간 동안 최소한의 개방폭을 규정하는 것을 뜻합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대로 MMA의 경우 무역이 증대될 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MMA가 적은 량이지만 증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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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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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의 무역패권 싸움에서 한국의 위치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어느 한쪽으로 노선을 완전히 정하기는 어려운 위치입니다.미국의 경우 역사적인 우호국이며 반도체 등 첨단기술과 관련하여 원천기술을 상당부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우리나라의 교역량(수출, 수입) 1등인 국가입니다.단순하게 한쪽으로 노선을 정할 수 있다면 쉽겠지만 실제로는 매우 어렵기에 가능한 양쪽 모두의 요구를 조금조금씩 들어주면서 중립국의 위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양 국가 모두 대한민국의 포지션을 무시하기도 어렵기에 이에 대하여 존중해줄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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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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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도축쪽에 일하시는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건은 무역 관련 질문은 아니라 자세한 답변은 어려울 듯 합니다.다만, 도축쪽은 통상 학원에서 배우기보다는 관련업체로부터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일이 매우 험하고, 체력도 많이 소모되므로 잘 생각하시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 내에서는 마장동 축산시장이 관련하여 가장 유명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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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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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중순이후 요소수대란 또 오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미국, 중국 분쟁으로 인하여 중국이 요소수에 대한 수출제재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생업이 화물차 운전이시다보니 Risk 관리 목적에서 어느정도의 요소수는 구비해두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아울러, 최근 수입되는 요소수는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경우가 많아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유의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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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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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 조건 계약이 어떤건가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CA는 Free Carrier 조건으로 "운송인 인도" 조건입니다. 이는 EXW에 인도장소까지의 운송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지정한 1차 장소까지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 해당 장소에서 운송인의 처분하에 놓여졌을 때 위험이 이전되게 됩니다.추가적으로, 인도장소가 매도인의 공장 등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운송인의 운송수단에 적재를 하는 경우 인도가 완료, 위험이 이전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FCA는 매도인의 공장에 운송인이 도착 시 매도인이 적재의무가 있고 준비가 되었다는 말은 물품들이 적재준비가 되어있다는 뜻인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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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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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유효기한을 초과하여 대금결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상적으로 LC는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으로, 유효기간이 지난경우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조항이 있는 경우(예 : Documents presented later than 21days after the date of issuance of shipping document acceptable)에는 대금결제가 가능합니다.이에 대하여, 은행에서 지급을 거절할 가능성이 있기에 실무적으로 은행 측에 가능한 부탁을 해보고 안되면 새로운 LC를 개설하거나 별도로 대금을 지급받으셔야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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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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