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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해외에 팔아주는 전문 업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오파상이랑 Offer(주문)과 상인을 합친 단어입니다. 오파상의 역할은 수입 및 수출을 통하여 각 국의 수요자를 만족시키는 역할입니다. 예전과 같이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기 전에는 해외무역에는 Risk가 상당하였기에 이를 전문 무역 상사를 통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즉, 특정 물품을 수입을 요청하면 무역상사 측에서 이를 해외 수출자를 찾아서 구입 및 수입을 진행하여주거나 해외에 판매하고 싶다면 이에 대한 해외바이어를 찾아서 계약체결 및 판매를 진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에 대한 역할은 많이 줄었지만 수입, 수출과 관련하여 여력이 없는 업체들은 소규모 무역상사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오파상을 통하여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의 회사가 계약을 맺은 것은 수출 오파상이며, 이 분들이 해외바이어를 물색하여 질문자님의 회사 물품을 판매하고 중간에 수수료를 통하여 이익을 보는 구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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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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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허브 영양제 구매 시 관세가 없는이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개인이 해외직구하는 경우 아래의 조건에 따라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해주기 때문입니다.추가적으로 영양제의 경우 개인구매수량 6개의 제한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허브에서는 150불이하의 구매 그리고 6개이하의 영양제구매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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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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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고기 통관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수입소고기를 직접 수입해서 거래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먼저, 해당 물품의 관세에 대하여 상당히 고율의 관세를 납부하여야 되기 때문입니다.상기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시피 약 30%의 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수입가격에 운송비(냉장운송이기에 추가운임) 그리고 총합계 가격의 30%의 관세를 납부하셔야 하기에 가격적인 이점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추가적으로, 아래와 같이 여러가지 수입인증절차를 거치셔야되기에 대량으로 수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용 및 절차적인 면에서 수입에 어려움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즉, 실질적으로는 수입가격의 약 50% 내외의 가격(검사비용 포함, 불합격시 비용이 추가될 수 있음)을 추가로 납부하셔야 되기에 가능한 국내에서 도매로 공급받으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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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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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안경테를 병행으로 수입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안경테(9003.11 / 9003.19)의 경우 수입절차가 까다로운 물품이 아닙니다.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면 아래와 같습니다.1. 관세 및 부가세수입 시 해당 물품가격의 8%에 해당하는 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물품가격 + 8%(관세) 전체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즉, 약 20%의 세금을 납부하셔야되는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2. 원산지표시해당 물품은 원산지표시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운영 고시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아마도 대부분 안경에는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을 것이지만 수입하시기 전 사진 등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3. 외환계좌사업자명의로 외환계좌가 있으시다면 송금하시기가 조금 더 간편할 듯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필수는 아니지만 외국 쪽으로 대금을 지급하려면 필요할 듯하기에 거래 전에 미리 계좌를 개설하시고 결제통화 역시 유리한 통화로 잘 결정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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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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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진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해당 무역거래형태도 가능합니다.해당거래형태는 "외국인도수출"로 수출의 한 형태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실적인정 및 부가가치세 영세율도 적용이 가능합니다.이때,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물품이 외국에서 인도되는 시기로 보며, 공금가액은 공급시기의 지정환율 혹은 재정환율로 보게됩니다. 아울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위하여는 수출계약서나 외화입금증명서를 첨부하여야되는 점도 고려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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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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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VS 택배 어느게 더 효율이 좋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답변을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1. 무역 vs 택배 사업무역의 경우 각 국가의 물품의 가격 차이를 통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이며, 택배의 경우 물품을 특정장소에서 다른 특정장소로 운송을 하며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에 해당 사업들은 우열을 가리기 어려우며, 장단점 또한 다릅니다.예를 들어, 무역의 경우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 이를 통하여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판매하는 수입품에 대하여 누군가가 독점을 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 국내 판매 코카콜라) 택배사업의 경우, 각 물류지점 및 운송수단(트럭 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기에 진입장벽이 매우높습니다만 업체가 몇군데 되지않고 국제운송까지 가능한 택배사는 전세계에 극히 드물기에 진입장벽만 극복한다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2. 무역 vs 해외배송(직구)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배송은 직구를 뜻하는 듯 합니다. 통상적으로, 무역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검사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대량구매를 통하여 이에 대한 비용은 어느정도 상쇄하지만, 국내 판매가격이 해외직구가보다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해외직구의 경우 개인통관 물품으로 이러한 절차가 없기에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무역을 통하여 정식수입한 물품에는 품질인증 / AS 제공 / 빠른 국내배송을 통하여 해당 비용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물품을 구입하실 때 별도의 보증이나 A/S가 필요없고 배송에 시간이 걸려도 상관없다면 해외직구를 그리고 보증 및 A/S가 필요하고 빠른 구매를 원하신다면 무역을 통하여 정식수입된 물품을 국내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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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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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을 갔다가 선물에 대한 관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주류 1병(1리터, 400불 이하)향수 60ml담배 200개피기타 합계 600불 이하의 물품 (주류, 향수, 담배는 별도 면세이기에, 이를 제외하고 600불로 보시면 됩니다)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자진신고시 관세혜택>자진신고 시 통상 600불 초과 금액에 대한 20%(간이세율)의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자진신고시 관세의 30%(15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추가적으로, 해외에서 출국 시 공항 혹은 각 매장의 Tax-Refund 에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꼭 환급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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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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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거래관련 거래용어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질문주신 용어들은 정형거래조건으로, 통상적으로 인코텀즈(INCOTERMS)를 많이 사용합니다. INCOTERMS는 현재 2020 버전이 배포된 상태이며,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신규계약에는 최신 버전이 많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INCOTERMS 2020에는 총 11가지 규칙으로, 매도인, 매수인의 위험 및 비용의 부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추가적으로 기타비용의 분배 및 거래조건의 변형 등에 대하여도 다루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 >1. EXW EX WORKS 공장인도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및 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아래 그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초록색은 판매자의 의무구간 / 파란색은 구매자의 의무 구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해당 구간의 비용을 각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느낌표로 표시되어 있는 곳은 위험의 이전 시점이며, FCA의 경우 합의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가 많기에 2개로 표시해 두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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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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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S 란 회사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UPS는 특송업체로서, 통상적으로 항공운송을 통하여 빠른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또한, DHL FEDEX 모두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이들 업체가 필요한 이유는 부피가 큰 물건은 해상운송으로 송부를 하더라도, 서류 등 부피가 작고 주요한 물품은 신속, 정확 그리고 안전하게 운송을 하여야 되기에 항공운송이 선호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빠른 운송이 필요한 물품 등에 대하여도 부피나 가격에 상관없이 해상운송의 몇배를 주고 이용하는 수요가 있기에 이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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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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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코드 6자리만 넣으면 되는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수입, 수출 신고 시에는 HS 코드 10자리를 모두 입력하셔야 됩니다.기 인식하신바와 같이, HS code는 국제통일 상품분류체계에 따라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품목 분류 코드를 말합니다.이 HS CODE는 총 6자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물건의 세부 분류를 위해 4자리를 추가해 총 10자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HSK 코드)관세법에 따라, 수입, 수출시에는 한국의 HSK에 맞게 10자리의 HS 코드를 모두 입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10자리 모두 입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출 시 수입국의 HS code가 다르더라도, 한국 내 HS code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수입국에서는 이를 기초로 해당 국가의 고유 HS code에 따라 신고하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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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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