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보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무역은 아무래도 배를 오래동안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분실 또는 사고 위험이 있을거같아요 그래서 무역에도 보험이 따로 있나요?? 있다면 가격은 정말 비싸겠죠??

무역에서의 운송의 대부분은 해상으로 이루어지므로 우연한 해상사고로 생기는 경제적 손실을 회복하기 위하여 해상보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해상보험은 보험의 목적물에 따라 적화보험(cargo insurance), 선박보험(hull insurance), 운임보험(freight insurance), 희망이익보험(profit insurance), 배상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 등이 있습니다.
무역거래의 거래 조건에 따라 FOB조건하에서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동일한 수입상이 되고 CIF조건의 경우는 보험계약자는 수출상이지만 피보험자는 수입상이 되며 이 경우 수출상이 보험증권을 여타의 운송서류와 함께 수입상에게 배서(endor- sement)에 의한 양도를 함으로써 피보험이익이 수입상에게 이전되게 됩니다.
보험가격의 산정은 보험가액(insurable value)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경제적 손해의 최고한도액이며, 피보험이익의 평가액을 말합니다. 실무에 있어서 운송화물의 보험가액은 피보험이익의 원가에 선적관련 운송비용과 보험비용을 가산한 CIF가액을 기준으로 평가 하게 되어 무조건 비싸다고 할 수 이는 없을 것 입니다.
보험금액(insured amount)은 보험계약금액으로서 손해발생시 보험자가 부담하는 실질적인 보상금액으로 해상적화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액은 일반적으로 보험가액인 CIF가액에 희망이익 10%를 더한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무역보험은 국제물품매매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예견할 수 없는 다수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수출자의 경우 물품을 수입자에게 보냈으나 이에 대한 대금을 못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수입자의 경우 물품대금은 송금하였으나 계약에서 합의된 물품을 못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역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죠.
운송수단에 따라 해상보험, 항공보험, 내륙운송 보험 등으로 구분되고, 무역보험 중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을 예로 들어 말씀드리면, 해상보험은 해상위험(maritime perils)으로 인한 선박과 화물의 손해를 대비하여 체결하고 경제적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해상 손해를 보상하는 경제적인 제도를 말합니다. 보험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에 따라 적하보험, 선박보험, 운임보험, 희망이익보험, 배상책임보험 등으로 구분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무역보험은 흔히 적하보험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적하보험은 선박이나 항공기로 운송되는 화물이 운송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적하보험은 위험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권장하고 있으며, CIF조건(운임 및 보험료 포함 조건) 또는 CIP조건(운송비, 보험료지급조건)와 같이 수출자가 적하보험을 필수적으로 부보하는 조건이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필수로 가입을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2. 적하보험은 해상/항공, 수출입하는 화물의 출고하는 장소에서 화물을 받는 최종 목적지까지 담보를 해주며,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포장명세서(P/L), 송품장(INVOICE), 재품명, HS CODE, 선적정보(출발/도착지,선박/항공기명, 출발/도착지)가 일체가 필요합니다.3. 적하보험은 구간 보험으로 기간이 아닌 운송의 시작부터 종료까지를 보험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해외여행시 여행자보험을 드는 형태와 유사하며, 출고 지역에서 운송이 시작될 때 보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적하보험은 기본 보험료에 제품, 도착 지역, 운송 특성과 같은 보험료 산정 요인들이 반영되어 최종 보험료가 산출되고, 깨지기 쉬운 제품이나 폭발성이 있는 화물, 수출입 지역이 위험하거나, 일반 컨테이너가 아닌 특수 컨테이너가 필요한 경우 보험사는 심사를 통해 할증을 하거나 인수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4. 적하보험의 보장손해 범위는 가. 전손으로는 1) 현실전손은 화물이 완전히 망가지거나 없어졌을 때, 2) 추정전손은 완전히 망가지거나 없어지지 않았지만 사용이 불가할 정도일 때, 나. 분손으로는 3) 단독해손은 좌초, 화재, 폭풍, 충돌 등 우연에 의해 사건이 발생되어 손해를 입은 경우, 4) 공동해손은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 행위에 따라 손해를 입은 경우로 선박이 암초에 부딛혔을때 배가 완전히 좌초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화물을 바다에 버려 생긴 손해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무역 보험은 수출입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수출입 거래는 다양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금 결제 지연, 대금 미지급, 물품 파손, 물품 멸실, 무역 분쟁 등이 있습니다. 무역 보험은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여 수출입 기업의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처럼 배를 통한 운송과정 도중 분실 또는 사고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은 적하보험을 통해서도 부보할 수 있습니다.
적하보험은 화물의 선박운송 중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적하보험은 선하증권에 기재된 화물에 대한 보험으로, 화주가 화물을 선박에 선적하면서 화물의 손해, 파손, 멸실, 분실 등을 보험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무역에는 크게 2가지 보험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적하보험으로, 말씀하신대로 물품의 파손, 분실 등에 대하여 대비하여 부보하는 보험입니다. 이에 따라 물품이 파손되는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번째는 무역보험으로 수출입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무역보험공사가 보호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입시에는 물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수출의 경우 대금을 제대로 못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무역보험공사가 무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