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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중고철강자제를 수입할 때 수입항에 도착시 계약내용과 다른 물건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보험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는 한국무역 보험공사(K-SURE)쪽에 문의를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사이트 : https://www.ksure.or.kr/service/export02.do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험 상품 중 물품의 불량 시 선수금 회수 및 Risk 헷지가 가능한 상품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이트에서 문의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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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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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발급시 중국산원재료의 원산지 증빙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는 해당 물품이 역내산임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원산지확인서는 완제품을 제조할 때 사용되는 부품이 역내인지 역외인지 증명하는 서류로 보시면 됩니다.역내산으로 원산지확인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역내산에 대한 증빙을 공급업체가 가지고 있어야되지만 역외산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FTA 원산지증명서 역내산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에 별도의 증빙이 필요없습니다.즉, 공급업체는 별도 한-중 CO를 발급필요 없으며, 질문자님께서는 공급업체가 발행한 역외(중국산) 원산지확인서만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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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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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e b/l과 Ocean b/l의 차이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두가지 모두 실무적으로 동일하게 사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해당 B/L들은 모두 국내 영해를 벗어나는 항해에 대하여 발행되는 B/L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국내 영해 항해에 대한 B/L은 Local/Domestic B/L이라고 부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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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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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 작성시 단가가 딱 떨어지지 않을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인보이스 작성 시 전체 금액에 대하여 할인을 받았다면 마이너스 된 금액을 기재하기도 합니다.수입신고를 진행하실 때는, 하기 할인 중 인정받을 수 있는 할인인 경우에는 단가에 이를 반영하여 기재하거나 그 밖에 다른 방법 등으로 전체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할인의 경우 원래의 가격 그대로 과세되기에, 네고 금액을 제외하고 당초 금액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1.인정되는 가격할인(Discount)①공개시장에서 어떠한 구매자에게라도 제공되는 가격할인②현금할인③수량할인④대금선지급에 따른 할인⑤충성도 할인 2.인정되지 않는 가격할인①법 제30조 제3항의 사유에 의한 할인 -사용,처분상의 제한이 있는 할인 -조건,사정의 영향이 있는 할인 -사후귀속이익을 보전해 주는 할인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특수관계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등 거래가격의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이유로 인한 가격할인②종전 거래와 관련된 채권에 근거를 둔 가격 할인 ③기타 특별할인기타 다음과 같은 할인의 경우 관세평가 일반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특별할인으로 간주하여 평가상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환율인상으로 인한 수입자의 손해 전보를 목적으로 한 할인-수출자의 선적지연으로 인한 수입자의 손해 보상을 위한 할인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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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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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샘플 수출건 CO발급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무상물품이라도 관세는 해당 물품의 동종동질물품을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하기에 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예 : 무상 아반떼라도 관세는 실제 아반떼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계산 및 납부하게 됩니다.)이에 따라, 무상물품에 대하여는 가능한 CO발급을 지양하시는게 좋습니다.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부가가치 기준으로 원산지율을 계산하는 경우 EXW, FOB가격 등으로 계산을 하게되는 바 이에 대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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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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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는 차를 수입할려고 합니다. 절차를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제품은 HS code 상 0902.40-0000(녹차, 발효된 홍차 제외 기타 차류) 로 분류될 듯 합니다.한-EU FTA에 따라 해당 세번은 0%의 관세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또한, 일반물품과 수입절차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아래와 같은 수입요건을 갖춰야되는 점만 유의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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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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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가격이 궁금해요 얼마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와인은 이탈리아 풀리아 지역의 네그로아마로(Negroamaro) 품종으로 만든 와인입니다.와이너리는 Segreto에서 생산한 와인으로 현재 해외가는 약 $45정도로 확인됩니다.국내 라벨이 붙어있지 않아 정식 수입물품인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구매를 원하신다면 먼저 와인앤 모어와 같은 대형 와인샵이나 각 수입사 쪽에 문의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한국어로된 라벨이 있다면 수입사가 기재되어 있으며, 해당 수입사에 문의하는 경우 판매처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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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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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약품이나 생물,,또는 장난감 총 같은 경우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의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제한없이 대부분 수입이 가능합니다. 식품이나 영양제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 정식으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요건을 갖춰야합니다만, 개인직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기 건들에 대하여는 수입이 금지, 제한이 되어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관세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관세법」 제234조).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식물방역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식물방역법」 제10조제1항)1. 「식물방역법」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에 실린 식물이 병해충에 감염되지 아니한 상태로 보관되어 수입 금지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는 제외함)한 식물로서 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으로 정하는 것2. 병해충.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병해충은 제외함)3.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4. 1.부터 3.까지에 규정된 물품 등의 용기·포장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1항)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2.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3.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4. 특정위험물질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제1항 본문)1. 해양수산부장관이 규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항공기 또는 선박의 단순기항에 따라 수입금지 지역을 거친 경우는 제외함)2.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생물3. 규제「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이 제한·금지된 수산생물과 이식승인의 대상임에도 이식승인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속칭 ‘짝퉁, 가품’)의 수입금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습니다(규제「관세법」 제235조제1항).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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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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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시 기프트카드를 할인받아 구매후 상품을 결제하면 과세가격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평가는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였을 가격(실제지급가격)에 공제요소, 가산요소 등을 더하여 결정됩니다.다만, 해당 케이스에서 구매자분이 194달러를 제 3자에게 지급하였지만 실제로 판매자와 계약을 맺은 가격은 203달러이기에 관세평가의 관점에서 203달러가 과세표준이 될 듯 합니다.추가적으로 판매자에게 할인된 가격에 판매가 가능한지 혹은 운송비가 포함되어있다면 운송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고려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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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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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수입 또는 수출할때 관세료는 얼마이며 기준은 어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질문은 질문 내용이 포괄적이라, 넓은 범위에서 답변드리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먼저, 관세는 (과세표준(가격) X 관세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과세표준은 관세평가제도를 통하여 가격이 결정되게 되며, 통상적으로 질문자님께서 물품을 구매하기위하여 납부한 금액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본격적인 무역이 진행되어 여러가지 별도 송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과세가격 재산정이 필요하지만, 개인이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가격이 과세가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관세율의 경우 물품의 HS-code 및 FTA 적용 여부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HS-code는 각 물품의 고유한 식별번호이며, 물품의 종류에 따라 대한민국 내에서는 10자리의 HS-code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HS-code에 따라 기본관세율이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 8703.23-1010 가솔린 1500 ~ 2000CC 신차, 8%). 다만, 추가적으로 FTA 등 다른 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는 점만 인식부탁드립니다.마지막으로 수입을 할때 주의할 점은 물품의 종류에 따라 수입요건을 갖춰야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특정 물품을 수입할 때 국민의 안전, 보건 등을 위하여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해외직구를 통하여 구매하는 경우 (150불 이하, 미국 200불 이하)에는 이러한 절차가 없이 통관되지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수입이 가능한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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