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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 한글 패키지는 인쇄해서 외국에 보내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국내의 관련 유통법(예 :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국내에서 유통할때는 해당 제품에 국문으로된 라벨링이 있어야지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이를 각 본사 혹은 공장에서 수출할때마다 기재하는것은 어렵기에, 국내에 반입 후 보세구역에서 보세작업을 거치게 됩니다.(보세구역이란 수입통관 전 외국물품이 보관되는 장소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세작업은 이러한 물품들의 형상, 기능 등이 변경되지 않는 선에서 작업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외국에서 수입되는 대부분의 물품들은 이러한 보세작업을 통하여 한글 라벨링을 부착, 그 후에 수입통관을 진행하여 국내에 유통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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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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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품목분류 중 기계에 대해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완성과 미조립에 대하여는 HS 협정 내에서도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통상적으로 국내 수입시 물품에 대한 추가적인 가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완성 그리고 단순히 조립만 필요한 경우에는 미조립으로 판단합니다.비록, 거의 자재 형태로 들어오더라도 국내에서는 단순한 조립공정만 거친다면 미조립으로 분류하시면 됩니다.추가적으로, 미완성 및 미조립 물품이라도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면 통칙 제 2호에 따라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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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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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휠체어 수입시에 면세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제품은 HS code가 8713.90-0000(전동식 장애인용 차량)으로 관세면세대상에 해당합니다.이에 따라,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관세감면만 신청하신다면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건은 관세법상 "요건"에 해당하는 물품이기에 수입 시에 요건을 충족함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혹은 요건면제대상임을 확인받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됩니다.해당 건은 개인 사용물품으로 요건면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사오니, 관세사 및 세관 직원과 상의하시어 요건 구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시길 당부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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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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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에서 구입물품 환불시 관세환급 방법을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건에 대하여 수출시 관세환급 신청을 하시면 관세 및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수입 시 이와 관련하여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신 이력이 있고 수출시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이와 관련한 자세한 절차는 하기 사이트를 참고 부탁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seoul/cm/cntnts/cntntsView.do?mi=3720&cntntsId=828)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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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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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및 물품인도 후 잘못 배송된 품목이 있을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Q1. 수입처에서 잘못온 물품을 샘플로 처리한 인보이스를 다시 보내줬는데 이 수정 인보이스로 수입신고필증 정정 진행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정정 인보이스로 수정되어야 하는데 운송업체에서 굳이라는 반응을 보여서..궁금합니다.A1.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는 정정 인보이스로 수정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세심사의 위험성 해당 수입신고물품과 실제 물품의 차이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수정여부를 결정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Q2. 이 금액에 대해서는 수입처에서 크레딧노트를 발행받고 다음 주문건에서 그 금액을 제하고 송금하면 되는건가요??아니면 서로 얘기가 이루어졌다면 그냥 크레딧 안받고 해당금액을 차감하고 송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A2. 해당 부분은 크레딧노트를 발행받으시고, 다음번 결제에서 해당금액을 차감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실무적으로 크레딧노트를 발행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가능한 증빙서류마련을 위하여 발급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외국환거래법 상 상계거래는 신고 대상이지만, $5000이하에 대하여는 신고를 면제하고 있음으로 금액이 $4000인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하셔도 무방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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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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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타오바오 해외직구 중 의문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법은 유체물의 수입, 수출 등에 대하여 다루는 법이므로 소프트웨어에 대하여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즉,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 전송의 경우 개인통관부호 없이도 충분히 거래가 가능합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사기이기보다는 사이트의 프로세스나 판매자의 판매 프로세스를 위하여 의무적으로 개인통관부호를 입력하여야 되는게 아닐까 추측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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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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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이행기간 만료 후 재반출 시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건은 현지 세관에 직접 이야기하셔야될 듯 합니다. 담당자와 이야기가 잘된다면 넘어갈 수도 있지만, 재수출면세 물품을 이행기간 내 재수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 97조에 따라 관세, 부가세를 납부 및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다만, 관세가 무관세의 물품의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 및 가산세가 없으며 다만 물품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제97조(재수출면세) 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은 같은 항의 기간에 같은 항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하지 아니한 자, 용도 외로 사용한 자 또는 양도를 한 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양수인으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2. 제1항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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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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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아마존에서 상품 여러개 구매했는데 합산과세 붙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 관세의 과세가격에는 물품의 가격, 배송운임료, 보험료가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또한, 따로따로 2건이상 구매하신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판매자가 발송한 물품이 같은날 입항된다면 합산과세를 진행하게 됩니다.이에 따라, 일정기간을 두고 일부를 재주문함으로서 납부하셔야되는 추가 배송료와 납부하여야되는 관세, 부가세(약 20%)를 비교하시어 더 저렴한 쪽으로 선택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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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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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할머님이 해외 주문했던 물품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개인통관부호의 경우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할머님의 사망신고가 수리된 후에는 효력이 정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렇기에 아직 현지에서 출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령인 변경 및 개인통관번호 변경을 요청하시면 될 듯 합니다.해당 제품은 150불을 초과하는 제품이기에 이에 대한 관세 및 부가세(약 20%)를 납부하셔야되는 점도 고려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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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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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kakao mass hs code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카카오매스는 카카오제품의 조제원료로 제 1803호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 1803호에는 코코아 페이스트(paste)[탈지(脫脂)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제 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됩니다.이때, 제 1803호와 제 1806호의 구분기준은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지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수입하시는 카카오 매스의 경우 원재료 상태로 카카오 100%를 단순히 가공만 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제 1803호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추가적으로, 제 1803호는 탈지 여부에 따라 제 1803.10-0000호(탈지하지 않은 것) / 제 1803.20-1000(전부나 일부를 탈지한 것)으로 구분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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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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