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보호무역주의를 취하고 있다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은 현재 WTO 협정 내의 법률을 이용하여 보호무역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부분에 대하여 크게 문제될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일부 법률에 대하여는 WTO 협정보다 과도하게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말씀하신대로 WTO 협정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꾸준하게 이야기가 나왔지만, 미국이 세계 1등국가이고 WTO 수장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국가들이 제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무역으로 보복을 당하는 경우에는 득보다 실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에 대하여 정식적으로 항의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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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관세가 무역 보복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덤핑방지관세는 WTO 협정,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가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것을 뜻합니다.이러한 덤핑방지관세는 통상적으로 국제무역에서 보복행위로 보이기 떄문에 명백하게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 혹은 수출국이 수입국보다 약소국으로 인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잘 행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국, 미국과 같이 무역에서 우위에 있는 국가들이 사용하는 전략이며, WTO협정에도 기재된 합법적인 무역제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들은 이를 잘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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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exw 조건이란걸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EXW는 INCOTERMS의 한조건으로서 매도인의 최소의무, 매수인의 최대의무인 조건입니다. 이러한 EXW를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EXW (Ex Works) - 공장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이러한 형태의 무역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편이며, 해당 지역에 지사가 있는 다국적기업이 물품을 매수하는 경우 혹은 본지사간거래를 하는 경우에 종종 사용됩니다. 만약에 매수인이 매도인보다 효율적으로 운송을 할 수 있다면 EXW를 선택하는 것이 매수인의 입장에서 유리하기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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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과 자유무역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자유무역주의는 시장에 모든것을 맡기는 무역이고 보호무역주의는 정부의 개입하에 무역이 이뤄지는 것입니다.자유무역주의는 시장경제논리에 따라 무역이 이뤄지기에 이론적으로는 모든 당사자가 이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나라간 국력, 생산력, 자본력 등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일부 국가들의 독식하는체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고자 보호무역주의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보호무역주의는 각 국가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 비관세장벽 등을 통하여 무역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수입규제, 수출활성화로 나타나게되는바 각 국가의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의 장점이 있지만 반면에 수입물가의 가격이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전세계 무역이 위축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이에 따라,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유무역주의에 따르되 국가가 보호할 산업에 대하여만 보호무역을 함으로서 두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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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중에 적하보험이란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적하보험이란, 간단하게 국제운송되는 화물에 대한 보험입니다.현재는 거의 파손사고 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만, 과거에는 항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이었기 때문에 선주들간의 손실보상제도를 통하여 손실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배 10척의 선주가 함께 협의하여 10척의 배중 항해에 성공하는 금액을 나눠갖는 것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과정에서 9척이 침몰하더라도 1척이 나머지 10척의 비용을 초과하고도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보험을 들게 되었고 현대에서는 대형보험사가 화물에 대하여 파손, 침수 등에 대하여 손해를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손해가 잘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번 파손이 발생하면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국제운송에서 보험은 거의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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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절차애 대해서 궁금합니다 또 관세도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유럽에서 해외직구를 하시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7일 ~ 15일정도가 소요됩니다.이렇게 기간이 오래걸리는 이유는 국제운송물품이기에 배송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한국에 도착하는 경우 통관은 1~2일내로 끝나며, 국내배송도 1~2일이면 끝나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통관단계를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아래 개인통관고유부호사이트에서 휴대폰인증을 통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조회후, 현재 통관상황을 확인가능합니다. 혹시라도,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는 경우에는 해외직구에 반드시 필요한 번호이기에 아래 사이트에서 발급을 하시길 바랍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관세의 경우 해외직구면세규정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150불 이하의 물품에 대하여는 관, 부가세면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해외직구면세 요건>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따라서, 가능하면 해외직구시 150불 이하로만 구매하시길 부탁드리며,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부분있으시면 추가질문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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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나라별 무역지수는 어디서 확인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각나라별 무역지수는 해당국가의 홈페이지나 혹은 아래와 같이 국가통계자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kosis.kr/index/index.do아울러, 관세의 경우에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HS code에 대한 지식 과 물품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기에 특정물품에 대하여 필요하신 경우에는 추가질문으로 남겨주시면 빠르게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090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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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무역 적자가 심해지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대한민국의 무역적자는 원자재가격의 상승 및 경기둔화로 인한 수출감소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현재, 코로나로 인한 봉쇄가 아직 덜풀린상황이고, 러우전쟁으로 인하여 원자재가격이 상당히 상승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잡기위하여 미국이 금리인상을 단행하였고, 세계경기는 둔화국면에 들어선 상태입니다.따라서, 한국의 주력수출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등은 경기둔화로 인하여 수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기업들의 투자용으로 수요가 많기 때문에 투자가 감소하면 자연스럽게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자동차는 할부를 통하여 구매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금리의 인상에 따라 수요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이러한 상황이 복합적으로 발생하여 한국은 현재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적어도 올해 하반기는 되어야지 이러한 부분이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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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국제 무역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의 신흥 산업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현재 수출주력품목은 반도체 / 자동차입니다.이중에서 반도차의 경우 폭발적으로 계속 성장을 이뤄갈 것으로 전망되며, 자동차의 경우 안정된 시장이지만 전기차로의 교체수요가 늘어나면서 향후 10년동안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아울러, 추가적으로 현재 한국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산업은 2차전지 산업입니다. 저가형 배터리는 중국산이 우세를 점할 것으로 판단되나, 중고가형의 경우 한국형이 조금 더 인기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이 역시도 반도체만큼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분야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현재 한국은 로봇산업에도 진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잘 자리잡으면 로봇도 충분히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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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보석류나 명품을 사서 들어올때 관세는 얼마나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여행자휴대품면세규정은 아래와 같으며, 아래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이나 자가사용이 아닌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됩니다.- 술 (2병 / 2L / 400불 이하)- 담배 (200개비 이하)- 향수(60ml이하)- 기타물품 (800불 이하)이러한 범위는 각각독립적으로 적용되며, 보석류나 명품가방은 기타물품에 해당하게 됩니다.현재, 귀금속의 경우 관세 8%, 부가세 10%, 개별소비세(500만원초과시) 20%, 교육세 30%(개별소비세의 30%)가 부과되고 있습니다.아울러, 명품가방의 경우에는 관세 8%, 부가세 10%, 개별소비세(500만원초과시) 20%, 교육세 30%(개별소비세의 30%)가 부과되고 있습니다.다만, 여행자휴대품으로 신고시에는 800불까지 여행자휴대품공제가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관세납부액의 30%를 15만원까지 경감하고 있기에,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 계산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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