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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사는 사촌 언니가 기타를 선물로 준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기타에 대하여 수입신고하실 때는 별도의 서류없이 수입신고서만 잘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기타의 HS code는 9202.90-1000호로, 기본관세율은 8% 입니다. (한-미 FTA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0%지만 중고물품의 특성 상 FTA 적용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렇기에 5천불의 기타라면 관세 약 400불, 부가세 540불 합계 총 940불을 납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다만, 개인간의 거래이기에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신다면 과세가격이 낮아지기에 낮아진 관세, 부가세를 납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관세 = 과세가격(거래가격) X 8% /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X 10%)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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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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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이 늘어도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수출금액이 늘더라도, 원자재의 가격의 상승으로 수입금액의 증가분이 수출금액의 증가분보다 크기 때문입니다.무역수지는 수출금액과 수입금액을 비교하여 수출금액이 더 크다면 무역흑자, 수입금액이 더 크다면 무역적자로 판단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원자재(원유, 식량 등등)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또한,이를 통하여 완제품(자동차, 반도체 등등)을 제조, 가공하여 수출하는 가공무역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그렇기에 원자재가격의 상승이 완제품의 가격 상승 및 판매량보다 더 크기에 지금처럼 수출이 증가하더라도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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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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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가 CD에 담겨져 오는데 소프트웨어도 관세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건은 150불 이하의 건이라 관세의 과세에 대하여는 걱정하실 필요없습니다. 또한, 반송하실때는 납부한 관세가 없기 때문에 반송하시면 되며 발송할때 배송비만 유의하시면 됩니다.추가적으로, 물품의 가격과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분리가 불가능하다면 과세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하여 파일은 인터넷 등 무선으로 주고받으시는게 좋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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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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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와 완제품을 구분하는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명확한 법적 정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다만,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에 따르면 수출물품이란 법적으로 정의되는 수출 행위에 사용되는 물품을 뜻합니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3. “수출물품”이란 수출등의 용도에 제공되는 물품을 말한다.제4조(환급대상 수출등)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受理)된 수출. 다만,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로 한정한다.2. 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3.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4. 그 밖에 수출로 인정되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처럼 말씀하신 사례에서 원제품, 완재료는 구분되기 보다는 수출할 때 사용되는 물품은 수출물품으로 보며,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제조, 가공 등에 사용하였다면 이는 원재료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즉, 국내에서 가공여부 및 수출물품의 상태에 따라 구분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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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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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자가판정 하는 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전략물자에 대하여 자가판정을 진행하신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수출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다만, 이와 관련하여 전략물자 여부를 판단하는 책임은 수출자에게 있음으로 실제 수출 시에는 전략물자 수출에 대하여 신고없이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러나 이런 경우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출자가 책임을 져야하며 대외무역법 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제53조(벌칙) ①전략물자등의 국제적 확산을 꾀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ㆍ경유ㆍ환적ㆍ중개하는 물품등의 가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한 자)이에 따라, 가능한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받으시고 수출하시길 권고드리며 이에 대한 자세한 절차는 전략물자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yestrade.go.kr/user/main.do?method=mai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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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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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라면을 미국으로 수출 시 통관제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 내에서 라면을 수입하는 것은 식품을 수입하는 것이기에, 수입 시 상당히 까다로운 검사절차를 거쳐서 수입이 됩니다.이에 따라, 수입신고 시에 관련된 요건을 충분히 갖추시는게 중요하며 수출 전에 미리 현지 에이전트(관세사, 포워더 등)을 통하여 요건인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그 외에는 대부분 일반 물품의 수입과 동일하기에 요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신경쓰시길 바랍니다.아래에는 우리나라에 라면 수입 시 필요한 요건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미국 측에서도 유사한 요건을 필요로 할 것이기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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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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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결제 독촉 letter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대금독촉 Letter를 작성하는 것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과 유사합니다.이에 대하여 Letter 내 6하 원칙에 따라 가능한 구체적으로 Letter를 보내는 사유, 금액 등을 기재하시고 대금지급 만기기일을 지정하시는 게 좋습니다.이와 관련하여 Sample도 함께 첨부하오니 참고하시어 작성 부탁드립니다.추가적으로, Letter를 보내실때 이메일로 보내시는 경우에는 가능한 많은 수신인(참조인)을 지정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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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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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수입 티트리에센셜 유기농 오일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유기농 티트리 에센셜 오일은 "3301.29-0000"에 해당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3301.29-0000 - 감귤류 외의 정유로서 박하류, 민트류를 제외한기타의 것)먼저 해당 제품의 기본세율의 경우 5%입니다.다만, 한-호주 FTA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관세 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301.29-0000 관세율 정리)해당 제품은 호주에서 생산된 것으로 완전생산기준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판매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반드시 발급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신 뒤 이를 수입신고 시 제출하면 한-호주 FTA 협정에 따라 0%의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부가세는 납부하셔야 됩니다)추가적으로, 수입요건과 관련하여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다만, 수입요건의 경우 아래와 같이 사료 / 식품 /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습니다.티트리 오일의 경우 통상 상기 3가지에 해당하지 않기에 요건없이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3301.29-0000 수입요건 정리)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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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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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곡물자원 수출입현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러시아의 경우에도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로 밀, 호밀, 콩, 옥수수 등을 수출하고 있습니다.다만, 전쟁을 시작하면서 원자재의 수출을 제한하면서 천연가스 뿐만 아니라 식량도 수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밀 수출을 합하면 전세계 밀 수출량의 약 20%에 해당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에는 전쟁으로 인하여 수출이 불가하며, 러시아의 경우에는 이를 의도적으로 수출금지함으로서 식량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한 것입니다.이에 따라, 서방 제재에 식량 수출금지, 천연가스 수출금지로 러시아는 대응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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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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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으로 미국에서 수리하고 다시 들여올 때 그냥 받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HP 노트북 AS 센터에서 이에 대하여 제시한 경우에는 센터에서 이에 대하여 처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만, 혹시 질문자분이 직접하셔야 된다면 추후 수입 시 수입신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150불 초과시)이 경우 노트북을 수출 후, 수리하여 수입하는 것이기에 아래와 같이 재수입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노트북의 가액이 연식이 오래되어 150불 이하라면 이에 대하여 별도의 조치를 필요가 없지만(소액물품 면세로 별도 수입신고 없이 통관가능),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관 시 재수입면세를 신청하시면 관세, 부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면세신청서 및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셔야하며 실제 통관을 진행할 때 운송인과 연결된 관세사를 통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제 99조(재수입면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ㆍ가공ㆍ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다.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경우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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