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체크카드 발급브랜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이에 대하여는 1개만 발급하시면 됩니다. 비자나 마스터는 글로벌 카드 브랜드이며 해외에서 결제시 이러한 브랜드를 통하여 결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수료나 혜택에서 일부 차이는 있지만 선택적으로 하시면 되고 이러한 비자나 마스터의 경우에도 국내에서 결제가 충분히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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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초반인데 저축을 어느정도 해야 잘하는건가용?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20대 초반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월급의 70%이상을 모으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사람마다 다르고 쓰고 싶은 부분도 많겠습니다만 가능하다면 20대에 시드머니를 모으는 습관이 평생을 좌지우지 하기에 이때 습관을 좋게 길러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배달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집에 먹을 것을 채워두고 계획한대로 식사하도록 노력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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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과세 폐지될것같나요 아니면 유예될까요 다시?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일단 이에 대하여는 적용이 된다고 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혹시라도 이에 대하여 유예가 된다면 개인적으로 호재인 것이며 유예가 되지 않는다면 그냥 원래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세금이 시행되든 안되든 일단 수익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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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에 대한 심사가 확대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과세가격 제출자료 일괄 신고 제출 제도의 경우 이와 유사한 성격을 띄고 있는데 이처럼 세관에서는 사전적으로 알고싶은 자료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미리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통관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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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제조사의 기계 설치 후 부분품 수입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일단 몇가지 법적인 수입요건을 갖추셔야지 문제없이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모터의 경우 IE4 의무화로 인하여 미리 인증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컨버터 인터터의 경우에는 KC인증을 받으셔야 되며 일부 전안법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하려는 물품들을 샘플로 먼저 수입하시고 이러한 인증절차를 완료후 본 수입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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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의 재고관리 기준이 향후 계속 강회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보세구역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으며 말씀하신 재고 관리 문제는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등으로 추측됩니다. 보세공장의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 줄어드는 상황입니다만, 보세판매장의 경우 여전히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고문제가 대두된다면 충분히 추가적으로 기준을 강화할 소지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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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신고 시 오류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패널티가 더 커질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약간 별개로 보시면 될듯 합니다. 오류점수의 경우 관세청에서 신고에 대한 성실성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하여 관리하고자 부과하는 점수입니다. 즉 과태료와 무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에 대한 오류점수 소명을 요청했는데 소명을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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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의 면세기준의 조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꾸준하게 논의가 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법을 변화하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논의중인 부분은 해외직구 금액에 대한 제한 등이며 다만 이러한 해외직구면세가 전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되기에 이를 제한하는 경우 분쟁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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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왜 미국보다 중동에서 더많은 원유를 사오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운송경로가 우리나라와 가장 가깝고 그리고 오랫동안 거래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제시설의 경우 중질유에 초점이 맞춰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비해 미국산의 경우 대부분 경질유이기에 이러한 정제 과정에서의 차이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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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후 재수출 목적 수입(재수출 면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만약 재수출 면세를 받지 못할 경우 일반 수입 -> 국내에서 수리 -> 일반 수출을 진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해당 HS코드는 WTO 협정세율을 적용해 관세는 0%이고 부가세만 지불하면 되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협정세율 0%고 부가세는 10%입니다.2) 수입 시 부가세를 지불하면 추후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사용하더라도(재수출 면세 받지 않을 경우)에 상관 없이 부가세가 공제되는 것이 맞을까요? 당사는 법인사업자입니다.-> 네 맞습니다.3) 중국에서 수출 신고 시 어떤 근거로 금액을 책정했는지 알 수 없으나저희 기준 A-1과 A-B가 결합된 <A 물품 / 1 SET / 총 금액 1,920 USD / 원산지: 국산>을중국에서는 <A물품 / 2EA / 총 금액 86,960 USD / 원산지: 독일>로 수출 신고하였습니다.저희 기준으로 수입 신고를 해도 상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실제거래가격 기준으로 신고를 작성하여되며, 인보이스도 제출하여야 됩니다. 원산지도 명확하게 기재하시길 바랍니다.4) 만약 재수출 면세(수리 목적 수입으로 신고) 조건으로 수입하고,추후 수출 시 동일 품목이라고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제품이 변경되거나 감면 사유서에 기재했던 수리 내용 혹은 공정과 달라졌을 경우, 받았던 재수출 면세를 취소하고 수입신고를 일반수입으로 정정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관세법상 문제소지가 있기에 관세가 0%라면 굳이 이에 대하여 면세를 받을 필요는 없을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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