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1일 미국에서 관세전쟁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중국. 캐나다. 멕시코의 대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안녕하세요. 2025년 2월 1일,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25%의 관세를, 중국산 제품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확실하고 강력하게, 합리적이며 즉각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강력한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멕시코 정부도 단계별 대응 계획을 세워두었다고 밝혔으며, 중국 역시 이러한 조치가 양국 및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대응으로 인해 국제 무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관세 전쟁이 글로벌 공급망에 혼란을 야기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으니, 관련 뉴스를 지속적으로 주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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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관세 전쟁이 성공하리라 생각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정책은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와 국내 산업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로 인해 대상 국가들의 보복 관세 등 맞대응이 예상되며, 이는 국제 무역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 인상으로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면 미국 내 소비자 물가 상승과 기업 생산 비용 증가로 이어져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세 전쟁이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킬지는 불확실하며, 오히려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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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세 지불 여부에대한 질문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합산과세요건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합산과세 요건은 면세를 목적으로 하나의 운송서류를 분할로 신고하는 경우 그리고 동일날짜에 동일판매자에게 물품을 구매한 경우 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실상 2번째 대상에 해당하기에 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됩니다만,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명확한 확인은 어려운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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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멕시코·캐나다(USMCA) 협정이란 어떤 협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은 1994년에 발효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기 위해 미국, 멕시코, 캐나다 세 나라가 체결한 새로운 무역 협정입니다. 2018년 9월 30일에 협상이 타결되어 2020년 7월 1일에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USMCA는 NAFTA에 비해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환경, 노동 등 현대적인 무역 이슈를 반영하여 조항을 신설하거나 강화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제품에 대한 관세 금지, 데이터의 자유로운 국경 간 흐름 허용, 자동차 원산지 규정 강화, 캐나다 유제품 시장의 미국 농부들에 대한 접근성 확대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북미 지역의 경제 통합을 강화하고, 현대 무역 환경에 맞게 규범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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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5% 관세를 부과한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불법 이민 문제: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불법 이민자들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입니다.마약 밀수 차단: 특히 펜타닐과 같은 위험한 마약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경유하여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무역 적자 해소: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무역에서 미국이 큰 적자를 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세 부과를 선택했습니다.이러한 조치는 해당 국가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무역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이에 대해 "강력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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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보류 또는 반송 조치를 피하기 위한 사전 준비사항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부분은 미리 수입신고 전에 필요한 서류를 잘 갖추고 적기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입신고 전 준비서류는 인보이스, B/L, 패킹리스트 등이며 이를 통하여 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특혜관세를 적용받고 싶다면 FTA 원산지증명서를 그리고 수입요건이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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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및 역직구 시 수입자와 판매자의 관세 의무 차이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관세 부담의 경우에는 수출자가 명시하지 않는한 대부분 수입자가 부담하여야 됩니다. 이러한 관세는 보통 8%, 부가세는 10%이며, 부담자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해외직구 시 150불(미국 200불)이하 자가사용 물품에 대하여는 관부가세가 면제되기에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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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관세 확대로 인해 한국 경제에 끼칠 영향?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경우에는 한국의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타격이 예상됩니다. 현재, 한국은 1등 수출국이 미국일 정도로 미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심합니다. 이때,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내 판매가의 상승에 따라서 매출이 감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업들의 매출감소에 따라서 경기침체, 업체도산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기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이러한 관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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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가공 후 수출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세 면제 적용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관세, 부가세 면제를 적용받기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보세공장 설치 및 운영 승인: 보세공장을 운영하려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조·가공에 필요한 기계시설 및 기구를 갖추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 원재료의 보세공장 반입: 수입한 원재료를 보세공장에 반입할 때는 수입신고를 하고,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에 도착하면 세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가공 및 제조: 보세공장 내에서 수입 원재료를 가공하여 완제품을 생산합니다. 이때, 가공 과정에서 사용된 원재료와 생산된 제품의 흐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재수출 신고: 가공된 완제품을 재수출할 때는 수출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임을 명시해야 합니다.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신청: 재수출이 완료되면,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출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 원재료와 완제품의 사용내역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실무적으로는 고시의 규정을 잘 준수하는 것입니다. 수입 원재료의 반입부터 가공, 재수출까지의 모든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보관하고, 세관의 신고기간에 맞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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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이나 살계관세 세이프가드 적용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대상의 경우에는 보통 해당 국가, 물품에 대하여 수입국에서 지정을 하기에 회피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보통은 회계법인 등을 통하여 이러한 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자료 제출 및 덤핑방지관세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협상을 잘 진행함으로서 가능한 적은 관세를 부담하는 것이 덤핑방지관세의 컨설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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