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무역

헤라아레스
헤라아레스

해외직구 관세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해외직구에서 요번에 물건을 두개 시켰는데 하나난 이미 도착했고 다른 하나는 아직 대기중이거든요

혹시 요거가 관세를 합산부과 하려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현재 합산요건은 동일일자의 동일판매자에게 주문한 경우 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자면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목적으로 B/L을 분할신고 한 경우 등이 있을 듯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합산과세는 되지 않으며 물품이 별도로 배송이 되었다면 도착일이 동일하다고 과세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리고 혹시 관세청에서 과세를 통지한다면 이러한 주문이 동일건, 동일일자, 동일 판매자의 것이 아님을 증명하고 다시 면세를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는 동일판매자나 동일한 날짜에 구매한 경우 합산과세 대상입니다. 

    다른 판매자나 다른 날짜에 구매한 경우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되지 않습니다. 

    다른 입항일이면 합산과세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합산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예를 들어 3호에 따라 같은 구매자에게 같은 날짜에 구매를 하였다면 합산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내용만으로 합산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으 실제 구매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