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인증수출자 제도를 활용할 때 혜택이 뭐가 있나요?
FTA 인증수출자 제도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인증수출자 제도의 장점은 뭐가 있길래 이 제도를 활용하라고 하는 걸까요? 기업입장에서의 혜택을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인증수출자로 승인되면 원산지 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지 않아도 직접 작성이 가능해 수출 준비 시간이 줄어들고, 상대국에서도 신뢰도가 높아 통관이 훨씬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반복 수출이 많은 업체일수록 절차 간소화 효과가 크고, 협정관세 적용도 수월해져 전체적으로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한-EU FTA, 한-영 FTA, RCEP 등)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한-EU FTA에서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이 있어야만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07&cntntsId=279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인증수출자는 많은 혜택이 있기에 수출이 많은 기업이라면 반드시 취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6천유로 이상의 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증이 없다면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할때 제출할 서류에 대하여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원산지확인서, 제조공정도 등이 있으면 보통은 신청을 통하여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부 협정들 중에서는 인증수출자에 대하여만 자율발급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혜택은 모두 원산지증명에 대한 증빙을 갖춘 뒤의 이야기이기에 이를 고려하여 원산지증명에 대한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하시고 인증수출자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인증수출자를 취득하려는 이유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크게 보면 기업들이 FTA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거나(EU/영국), FTA 업무비용을 절감(기관발급 FTA 등)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EU/영국 FTA의 경우 6천유로를 초과금액 수출시 작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증수출자 자격이 있어야 하며, 기관발급의 경우 증명서 신청시 많은 첨부서류 면제와 당일에 승인된다는 강력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