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체결이 수출입 기업의 관세 전략과 무역 실무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TA를 체결하는 경우에 기업은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 기업의 영업이익이 10% 내외입니다만, 관세가 10%이상인 경우가 많기에 이러한 관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은 큰 경쟁력을 얻게 되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이에 따라, 보통은 해당 FTA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분석 및 시스템 구축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FTA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는 협력업체들로부터의 원산지확인서 수취 그리고 상공회의소로의 원산지증명서 신청 프로세스 등이 잘 갖춰져있어야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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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결정 과정에서 고려된 주요요소들과 영향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율의 경우에는 해당국가의 정책 그리고 국제협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WTO 내 국가들은 WTO 협정세율에 따른 관세 상한선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해당 세율 내에서 기본관세를 책정하게됩니다.추가적으로 덤핑방지관세나 긴급관세 등 일부 관세 제도를 통하여 추가 관세도 부과가 가능합니다만, 이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되며 부과대상 국가 및 기업보다 경제적, 정치적으로 우위에 있는 경우에만 부과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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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 수리 후 선적기간을 초과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 후 적재는 30일 이내 이뤄져야되며, 이러한 적재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적재기간 내 연장신청을 통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연장없이 적재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출신고가 취소되고 과태료대상이 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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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와 관련된 자료들을 얼마나 오래 보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간을 참고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종이의 보관은 필수사항이 아니기에 필요에 따라 스캔본으로 전자보관도 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가. 수입신고필증나.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다. 제237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거래에 관련된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라.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가. 수출신고필증나. 반송신고필증다. 수출물품ㆍ반송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라. 수출거래ㆍ반송거래 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2년가. 보세화물반출입에 관한 자료나. 적재화물목록에 관한 자료다.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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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를 할 때 물품이 실제로 있는 지역의 세관에서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출신고는 물품이 위치한 지역의 세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품이 출발하는 곳의 세관에서 신고를 진행하면, 해당 세관에서 물품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절차를 바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상황에서는 물품이 위치하지 않은 다른 지역의 세관에서도 수출신고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물류의 편의성이나 특정 세관의 처리 속도 등을 고려하여 다른 지역의 세관에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물품의 경우에는 통관가능세관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에 이러한 경우 강제로 해당 세관에서 통관을 진행하여야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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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태 수출신고가 일반적인 수출신고와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원상태 수출'이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수입신고필증과 수출신고필증상의 물품의 품명, 규격, 성능, 상태가 동일한 경우를 뜻합니다. 이러한 원상태 수출의 가장 큰 특징은 수입시 납부한 관세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수입시 HS코드와 수출시 HS가 다를경우 동일물품으로 보기 어려우며, 원상태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순착오로 인해 HS코드를 잘못 기입한 경우에는 동일한 물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수입 또는 수출신고서 정정을 하여야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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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 사항을 정정하려고 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 정정은 가능하며, 정정 신청 시에는 기존 수출신고서 사본, 수정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계약서, 송장(Invoice), 원산지 증명서 등), 기타 관련 서류와 정정신청서 및 사유서가 필요합니다.정정은 거의 대부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정정항목에 따른 오류점수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점수가 누적되는 경우 세관 검사 등에서 불이익이 될 수 있기에 가능하면 정정을 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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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할 경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서는 수출 거래의 중요한 증빙서류이므로, 분실하거나 추가로 필요할 경우 재발급 절차를 통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재교부신청은 가까운 세관을 방문하시거나 혹은 Unipass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필요서류는 재교부 신청서, 수출신고번호 또는 관련 정보, 신분증 및 대리인 위임장(필요 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용의 경우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3000~5000원으로 예상하시면 되며 온라인 발급 시 홈페이지에서 결제가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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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관세제도의 적용 조건과 이를 활용한 수출 전략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 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특정 품목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을 지원하고, 해당 국가의 상품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기에 수출기업이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은 해당 제도가 아닌 FTA를 활용하여 수입국에서 수입 시 최대한 낮은 관세를 적용받도록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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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 해외수출 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통, 수출절차는 크게 6단계로 구분 할 수 있으며, 해외시장조사, 수출계약 체결, 대금 결제방법 결정, 운송 및 보험계약, 통관 및 관세환급, 대금회수 및 클레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이때, 현실적인 수출의 경우 운송 및 통관, 보험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운송의 경우 포워더에게 의뢰하는 경우 포장한 물품을 픽업하여 해상 및 항공운송하여 수출국까지 운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은 이러한 운송에서 필수불가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관은 수입, 수출에 대하여 각각 필요한바 수출통관은 보다 간단하게 가능하지만 수입통관 시에는 관세 및 수입요건을 확인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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