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재산을 환급받을 땐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세무서장이 물납된 재산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면 환급은 해당 부동산 자체로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현금이 아닌 원래 냈던 부동산으로 반환받게 됩니다 만약 국가가 해당 물납 부동산을 이미 매각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현물로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인만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개의 재산을 물납했다면 납세자가 반환받을 재산을 선택할 수 있으며 현금 환급시 가액 산정 기준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복잡한 계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현금 과다 납부와 달리 물납재산을 현물로 돌려받을 때는 국가가 그동안 보유했다는 이유로 이자 성격인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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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에서 수의계약으로 변경됐는데 지금 거주중인 집을 거주자 우선 매수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 공매 절차에서 거주자에게는 법적으로 부여되는 우선매수권은 없습니다. 이는 공유지분권자 등 특정 자격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낙찰자가 계약금만 걸고 잔금을 치르지 않았다면 아직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보낸 내용증명은 심리적 압박일뿐 소유권 이전 전에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유치권 문젤 잔금을 미루고 있다면 계약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으니 한국자산관리공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수의계약 파기될 경우 본인이 즉시 매수할 의사가 있음을 강력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유치권 때문에 고민중이라면 차라리 계약 포기를 유도하거나 권리 승계를 협의하여 집을 되찾는 것이 송사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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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연장에 관한 궁금증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합의해서 6개월만 연장하는 계약은 가능하지만 임대인 법인이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가 안될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2년을 연장한 뒤 이사시점에 맞춰 해지 통보를 하면 됩니다. 갱신권 사용후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하면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돌려 받을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 받고 문제없이 퇴거 하시면 됩니다. 내년 4월 이사라면 늦어도 내년 1월에는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3개월 후인 4월에 보증금을 원활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6개월만 합의를 해준다면 중도 퇴거 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중개복비 부담은 관례상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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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을 중도금 이후 잔금전 "건축허가, 철거허가, 용도변경"에 동의하고 계약했을 경우 문제 없을 까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 수령 전 매도인 명의로 건축, 철거 허가를 받으면 공사 중 하소나 법규 위반시 모든 행정적, 형사적 책임은 서류상 주인인 매도인인 질문자님에게 돌아갑니다. 매수자가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파기될 경우 이미 진행된 용도변경이나 인허가 기록을 말소하고 원상복구 하는데 드는 막대한 비용과 행정절차를 매도인이 떠안게 될 위험이 큽니다. 6월 1일 기준일 전후로 용도변경이 완료되면 주택이 아닌 상업용 건물 기준 재산세과 부과되어 세금 체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미 도장을 찍으셨다면 잔금 미지급 시 모든 인허가는 매수자 비용으로 즉시 취소하며 매도인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애용의 확약서를 공증을 받아서 추가로 꼭 작성하셔야 안전합니다. 또한 해당 서류 사본은 지참하여 부동산 전문 변호사나 세무사에게 명의 대여에 따른 리스크 차단 방안을 구체적으로 자문받으시는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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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금이 소액인데 계속 연채하면 추심이가 집까지 찾아오나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50만원 정도의 소액 채권으로 추심원이 집까지 직접 찾아올 확률은 매우 낮으나 법적으로 방문 추심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1금융권인 제주은행 연체 정보는 네이버페이 후불결제와 달리 금융권 전체에 즉시 공유되어 현재 이용중인 신속채무조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추가 대출로 인해 기존의 신속채무조정 합의가 파기되면 삼성 카드, 롯데카드,대구은행 등의 채무를 한꺼번에 상환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문 독촉보다 무서운 신용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 즉시 제우은행이나 신용회복위원회에 연락해서 제주은행 대출건을 추가 조정할 수 있는지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는 1600-5500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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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으로 재테크할 수 있는 방법 아시는 분?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결혼 자금처럼 곧 사용해야할 목돈은 인터넷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파킹통장에 넣어 2~3%대 이율을 받으며 언제든 인출이 가능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원한다면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느하고 만기 시 원금 수준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만기매칭형 채권 ETF 가 좋은 대안입니다. 일반 예적금보다 이자소득세 비과세 및 저율과세 혜택이 있는 ISA를 우선적으로 개설하여 세금을 아끼면서 실질 수익률을 높여야 합니다. 네이버페이 등 실생활에서 쌓이는 적립 포인트를 제휴 금융 상품과 연결해 펀드 등에 재투자하면 자산 증식의 보조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목돈을 한꺼번에 굴리기 부담스럽다면 상장 직후 차익을 노리는 공모주 청약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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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00만원으로 할만한 사업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무점포 및 온라인 사업은 사무실이나 매장 임대료를 아낄 수 있는 위탁판매나 구매대행 같은 이커머스 사업은 노트북 한 대와 소정의 재고 확보 비용만으로 시작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초기 자본 중 상당 부분을 마케팅비나 브랜딩에 집중 투자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기술 창업으로는 출장 세차, 에어컨 세척, 소규모 수리와 같은 서비스업은 기술 습득비와 기본 장비 구매비만 투자하면 1인 창업이 가능합니다. 점포 임대료 부담이 없어 리스크가 적고 본인의 노동력에 따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000만원이면 입지가 다소 떨어지는 곳의 배달 전문 공유 주방이나 소규모 무인 아이스크림, 무인 카페 창업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무인 매장은 인건비는 적게 들지만 임대료와 키오스크 설치비 등 초기 고정비 비중이 크므로 철저한 유동 인구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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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페이는 현금화하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네이버페이는 충전 포인트와 적립 포인트를 철저하게 구별하여 본인이 직접 계좌를 통해 충전한 포인트만 현금으로 다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참여나 쇼핑 결제 후 받은 적립 포이느는 원칙적으로 현금 인출이 불가능하며 네이버페이 가맹점 결제시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직접 주식 매수나 적금 납입에 사용할 수는 없으나 네이버페이 증권이나 네이버페이 머니하나통장 등 제휴 금융 상품을 이용하면 간접적으로 포인트를 투자에 활용하거나 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증권사에서는 포인트로펀드를 사는 포인트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니 해당 금융사 앱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적립 포인트가 많아서 고민이라면 현금화보다는 평소 자주 사용하는 배달앱, 온라인 쇼핑, 현장 결제시 포인트를 먼저 사용하도록 설정하여 실제 현금 지출을 줄이는 방어적인 투자로 활용하시는 것도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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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 채권 직투자보다 ETF가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정보 습득과 종목 선저잉 어려운 개인에게는 소액으로 여러 채권에 분산 투자할 수 있고 실시간 매매가 가능한 채권 ETF가 훨씬 효율적입니다. 만기까지 보유해 확정 이자와 원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직접 투자가 유리하며 금리 변동에 따른 매매 차익과 운용의 편리함을 중시한다면 ETF가 적합합니다. 직접 투자의 장점인 원금 보존성과 ETF의 장점인 펴편의성을 합친 만기 매칭형 ETF가 최근 개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투자 성향별로 안정적인 이자 수익과 원금 보존이 목적이라면 국고채나 유량 기업채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낫고 적은 돈으로 분산 투자하고 금리 하락 시 차익을 노린다면 채권 ETF가 낫습니다. 정보 부족이 걱정되지만 만기 수익을 원한다면 26-12 만기형과 같이 이름에 만기가 표시된 만기 매칭형 ETF를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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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시에 재산세 무조건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재산세는 1년치 세금을 보유 기간별로 나누어 내는 것이 아니라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가 해당 연도의 세금 전액을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6월 1일 시점에 질문자님이 소유자이므로 올해 재산세는 질문자님이 납부하게 됩니다. 6월 2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고 이사할 경우 6월 1일 시점의 소유자는 전 주인(매도인)이므로 오랳 재산세는 전 주인이 납부합니다. 이사일 보다 중요한 것은 잔금 지급일입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은 실제 짐을 옮기는 이사 날짜나 전입신고일이 아니라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는 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이사는 6월 중순에 가더라도 자금을 5월 31일에 미리 치렀다면 6월 1일 소유자는 질문자님이 되어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재산세를 피하고 싶으시다면 매매 계약시 잔금일을 6월 2일 이후로 잡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반대로 집을 파는 매도인 입장이라면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받는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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