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 후미추돌사고 합의금 적정선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1. 보험사의 '일괄 10만원' 주장이 틀린 이유보험사는 보통 세무 신고 자료가 없거나 소득 입증이 어려운 경우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려 합니다. 그러나 두 분처럼 소득 증빙이 명확한 경우에는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본인: 세후 월 450만 원 증빙 가능 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남편분: 기술직 일급 30만 원을 증빙(재직증명, 급여대장 등)할 수 있다면 일급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2. 합의금 산정 내역 (요약)제시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1인당 예상 금액입니다.[본인] 세후 월 450만 원 기준-위자료: 200,000원 (상해 11급 고정)-휴업손해액: 765,000원 (4,500,000 / 30일 * 6일 85%)-기타손배금: 80,000원 (통원 10회 가정 시)-소계: 1,045,000원 + 향후 치료비[남편] 일급 30만 원 기술직 기준-위자료: 200,000원 (상해 11급 고정)-휴업손해액: 1,020,000원 (300,000 / 20일 * 30일 * 6일* 85%)-기타손배금: 80,000원 (통원 10회 가정 시)-소계: 1,300,000원 + 향후 치료비참고: 휴업손해액 계산 시 세금 등을 제외한 실제 수령액의 85%를 인정하는 것이 약관상 기준입니다.3. 핵심은 '향후 치료비'입니다위 금액들은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한 계산일 뿐이며, 실제 합의의 핵심은 앞으로 얼마나 더 치료가 필요한지에 대한 보상인 향후 치료비입니다.실무에서는 향후 치료비에 대해 명확한 산정 기준이 없어 피해자와 보험사 간 다툼이 자주 발생합니다. 치료가 아직 종결되지 않은 상태라면 향후 치료비를 더 주장해 반영한 뒤 종결하거나, 완치될 때까지 충분히 치료를 받은 후 적절한 금액에서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유리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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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의 인적·물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차량을 운행하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상대방 치료비, 상대 차량 수리비, 내 차 수리비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민사적 손해배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반면 운전자보험은 사고를 낸 운전자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사고로 형사책임이나 행정처분이 발생했을 때 그 비용 부담을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형사합의금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이 대표적인 보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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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지역의료보험대상자로서 언제까지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지역가입자는 나이에 따라 자동으로 종료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67세이더라도 직장가입자로 전환되거나 피부양자로 등재되지 않는 한, 평생 지역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입니다. 다만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들면 보험료는 조정될 수 있으니, 조건 변화가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감면 여부를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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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거짓말로 취소한 종신보험 살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설계사의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면 설계사 과실을 근거로 기존 보험의 원상회복이나 취소를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통화 녹취가 있고, 그 설명을 신뢰해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불리한 조건의 상품으로 변경했다면 불완전판매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해당 보험사 소비자보호팀에 민원을 접수해 설계사 과실과 녹취 내용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으시고,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절차가 맞습니다. 소비자원 조정 이후에도 해결이 안 될 경우에만 금융감독원 민원을 추가로 제기할 수 있으며, 반대로 금감원부터 접수하면 소비자원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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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끼리 교통사고 관련해서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댓글용으로 다듬어 쓰면 이렇게가 가장 깔끔합니다.신호위반 차량이 가해자라면 피해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보상 기준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치료비는 전액 가해자 보험으로 처리되고, 1개월 이상 일을 못 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손해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실제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가 있으면 해당 소득을 적용하고, 자료가 없거나 급여가 일용근로자 노임단가보다 낮으면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다만 장해상실수익액 산정 시 후유장해 기간이 장기간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래 소득 전부를 국내 기준으로만 보지 않고, 일부 기간은 본국 소득 수준을 반영해 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골절 부상은 최종적으로 후유장해 인정 여부에 따라 합의금 규모가 달라집니다.아울러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상 정도와 치료 기간을 기준으로 협의하게 되며, 경찰 신고가 되어 있다면 형사합의는 별도로 진행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해당사건은 반드시 유료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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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사고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대처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사진과 사고 경위를 보면 정차 중이던 상대 차량이 갑자기 출발한 사고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정차 후 출발 차량은 주행 중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크고, 황색 복선 구역 정차 자체도 상대에게 불리한 요소입니다. 이 구조에서 5대5로 보기는 어렵고, 통상 과실은 상대 70에서 80, 본인 20에서 30 정도가 기준입니다. 급출발로 회피가 어려웠다는 점이 영상으로 확인되면 80대20 이상도 충분히 주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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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대응할 수 있는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이 건은 차량 가액 대비 수리비 비중이 크고, 특히 축 손상으로 수리 후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점이 핵심입니다.공업사에서 안전 보장이 어렵다는 소견이 있다면 전손 요건을 넘지 않더라도 경제적 전손으로 충분히 협의 대상이 됩니다. 해당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 렌트사와 보험사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수리를 전제로 진행되더라도 피해 사고이므로 격락 손해 청구는 검토 대상이고, 장기렌트 차량이라 하더라도 이용자는 안전한 차량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어 차량 교체나 계약 해지 협의도 검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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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문의] 점선 선진입 차선변경 완료 후, 상대가 실선에서 끼어들며 후측면 접촉(5:5 주장)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영상과 사고 경위를 종합하면 5대5로 보기 어렵고, 작성자 차량이 명백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점선 구간에서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선 변경을 거의 완료한 상태라면 선진입 차량으로 평가되고, 이 상태에서 실선 구간에서 뒤늦게 끼어든 상대 차량의 과실이 더 큽니다. 특히 파손 형태가 전면 대 후측면인 점은 상대가 무리하게 끼어든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최소 8대2, 실선 침범과 급작스러운 진입이 명확하면 9대1까지도 충분히 주장 가능한 사고입니다. 보험사가 소극적이라면 실선 위반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는 점을 강조해 다투는 것이 맞고, 필요하면 과실비율 분쟁심의 절차까지 검토해볼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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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처리하면 보험료 몇년간 할인안돼나요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 처리 시 사고 1건으로 반영돼 할인은 최소 3년간 중단되고, 소액사고라도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무사고가 유지되면 3년 후부터 할인은 단계적으로 회복됩니다.다만 갱신 전이라면 환입 검토가 가능합니다. 보험사가 지급한 자차 보험금을 전액 반환하면 사고 이력이 삭제돼 보험료를 원상태로 돌릴 수 있으니, 인상 예상액과 환입 금액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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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을 변경하라는 제안을 받았는데 이거 해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개인적으로 저는 더 오래된 운전자보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최근 보장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져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시 관련 특약으로 보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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