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대인 합의후 이런게 문자왔어요 해야하나요?
대인합의 후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일단 합의금만 들어오고 교통비는 안들어왔어요 진료는 사고번호로 받았구요 저거 해야 교통비 들어오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대인합의금 중에 기타손배금 통원치료시 회당 8천원 이야기 하시는건가요?
그 부분은 합의금에 들어가 있지 않으세요? 합산해서 들어가는데요~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합의금은 산정 과정에서 기타손해금으로 통원 1회당 8천 원의 교통비를 이미 인정해 포함합니다.
반면 렌트카를 사용하지 않은 데 따른 교통비, 즉 대차 미사용에 대한 보상이라면 이는 대인 항목이 아니라 대물 항목에 해당하며 대물 담당자가 별도로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합의 후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일단 합의금만 들어오고 교통비는 안들어왔어요 진료는 사고번호로 받았구요 저거 해야 교통비 들어오는건가요??
: 아닙니다. 해당 확인서는 치료비심사를 위한 것으로 교통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즉, 해당 확인서는 실제 피해자가 받은 치료와 병원에서 청구한 치료비가 타당한지를 체크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마 치료를 몇 회 받았는지 확인 할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걸 작성해야지 통원치료 교통비 1회당 8000원이 입금 되실 것 같습니다.
보통 대인합의금에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대물 교통비(렌트비)는 별도 대물 합의를 하게됩니다.
위 내용은 합의시 진행내용이니 작성해주셔도 됩니다.
교통비가 통원 1일 8천씩 지급되는 교통비가 아니라 차량의 수리 기간의 렌트를 하지 않고 받는
렌트비이 35%에 해당하는 대체 교통비라면 해당 서류의 작성과는 무관하게 지급이 되며
이는 대물 담당자가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미 대인 합의를 보았다면 통원 교통비도 그 합의금 내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보험 처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작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