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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천인조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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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 합의후 이런게 문자왔어요 해야하나요?

대인합의 후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일단 합의금만 들어오고 교통비는 안들어왔어요 진료는 사고번호로 받았구요 저거 해야 교통비 들어오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지연 손해사정사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대인합의금 중에 기타손배금 통원치료시 회당 8천원 이야기 하시는건가요?
    그 부분은 합의금에 들어가 있지 않으세요? 합산해서 들어가는데요~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합의금은 산정 과정에서 기타손해금으로 통원 1회당 8천 원의 교통비를 이미 인정해 포함합니다.

    반면 렌트카를 사용하지 않은 데 따른 교통비, 즉 대차 미사용에 대한 보상이라면 이는 대인 항목이 아니라 대물 항목에 해당하며 대물 담당자가 별도로 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합의 후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일단 합의금만 들어오고 교통비는 안들어왔어요 진료는 사고번호로 받았구요 저거 해야 교통비 들어오는건가요??

    : 아닙니다. 해당 확인서는 치료비심사를 위한 것으로 교통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즉, 해당 확인서는 실제 피해자가 받은 치료와 병원에서 청구한 치료비가 타당한지를 체크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마 치료를 몇 회 받았는지 확인 할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걸 작성해야지 통원치료 교통비 1회당 8000원이 입금 되실 것 같습니다.

  • 보통 대인합의금에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대물 교통비(렌트비)는 별도 대물 합의를 하게됩니다.

    위 내용은 합의시 진행내용이니 작성해주셔도 됩니다.

  • 교통비가 통원 1일 8천씩 지급되는 교통비가 아니라 차량의 수리 기간의 렌트를 하지 않고 받는

    렌트비이 35%에 해당하는 대체 교통비라면 해당 서류의 작성과는 무관하게 지급이 되며

    이는 대물 담당자가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미 대인 합의를 보았다면 통원 교통비도 그 합의금 내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보험 처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작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