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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숲새104
과실 비율 나오면 나중에 청구하라고 했어서 까먹었고 합의 할때도
합의금만 받았는데요
합의금이라는게 후에 치료비 생각해서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합의전 쓴 비용에대해서는 청구가 가능 한가요?
주말이라 대인담당자와 연락을 못해서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약 비용정도의 소액인 경우 이미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영수증 보내주면 일반적으로 처리해 주게 됩니다.
주말 지나고 연락하여 영수증 사진이나 팩스로 보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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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 네 가능합니다. 통상 합의전에 피해자가 선 지급한 약제비의 경우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를 하신상황으로 어떤 조건으로 합의를 하였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담당자에게 기존 약제비 영수증에 대하여 이야기하시고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