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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사랑스러운남생이
아직도사랑스러운남생이

교통사고 합의금 및 치료비 이렇게 되면 못받나요?

경미한 교통사고가 나서 연락이왔는데 처음에 치료비 통상 50만원으로 끝내자 그게 나 효율적이다 해서 그렇게 하겠다 하고 끊었다가 다리가 멍이 들었길래 병원을 가야될거 같다 아직 돈도 안받았고 하니까 이미 종결이 되었다 라고 해서

돈 아직 안받았고 하니 병원 치료로 하고 싶다 철회해달라 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 추후 합의금도 못받고 치료비로만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치료 받다가 추후 연락이 와서 위로금 지급을 말할지

사실 보험사가 너무 무섭게 말하기도 하고 짜증섞인 말투로 응대해주셔서 조금 괘씸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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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합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과실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합의 철회를 하고 치료 후 합의금이 있는지는 다시 계산을 해봐야하는 것이며 만약 피해자 과실이 없거나 적은 경우 합의 취소 후 치료 이후에도 위자료등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고경위와 진단내용 등을 검토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 합의금 50만원을 받고 종결을 하기로 하고 합의를 본 경우 그 합의는 유효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합의금을 받을 때에 알지 못했던 상해에 대한 치료를 위해 합의를 취소하고 지불 보증을 이어나가는 것이며 그러한 경우 전혀 합의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합의금에 포함이 되는 향후 치료비는 감소할 수 있지만 위자료 15만원과 통원 교통비 1일 8천원 등은 여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 후 합의 시점에서 받으실 수 있는 약관상 항목은, 위자료(15만원), 휴업손해(사고로 수입의 감소가 있었을 경우 혹은 입원했을 경우 인정), 기타손배금(통원 1일당, 8천원) 정도가 경미한 염좌일 경우 받으실 수 있는 합의금입니다.

    담당자는 현재 시점에서 조기 합의 명목하에 약관에는 없는 향후치료비조로 50만원을 합의금으로 말했을 것입니다.

    합의금에 상관없이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지불보증 요청 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합의금을 받았어도 더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생각되면, 보험사에 다시 합의금을 돌려주고 치료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담당자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돈 아직 안받았고 하니 병원 치료로 하고 싶다 철회해달라 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 추후 합의금도 못받고 치료비로만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치료 받다가 추후 연락이 와서 위로금 지급을 말할지

    : 우선 해당 합의를 철회하였다고 정상적으로 철회가 되었다면, 치료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에 대해서는 과실관계와 손해액을 따져 산정될 부분으로 합의금이 있는지 어느정도인지는 사고전반적인 사항을 체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