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합의금을 못주겠다는데..
제가 과실 100:0 가해자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 인데요 오늘 병원에 다녀오고 연락을 받았는데
그냥 치료 받으라고 합의금은 치료비로 나간거라면서 합의금은 없다고 하네요
병원 안갔으면 70만원주는데 병원 갔으니 치료받고 끝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나요?
입원할 시간이 없어서 한의원에서 통원치료로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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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이 가해 차량의 단순 동승자인 경우(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탑승한 차량 측의 대인 배상1,2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 상해를 입은 경우 최소한 위자료와 통원 치료한 경우 교통비는 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금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며 합의금은 산정이 되나 그 금액이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 안갔으면 70만원주는데 병원 갔으니 치료받고 끝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나요?
상기주장을 보험사가 하는 것인지, 운전자의 주장인지는 알수 없으나 보험사의 경우에는 동승자의 경우 운전자와의 관계, 탑승경위등에 따라 타인이라면 호의 동승감액을 잡고 합의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