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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후덕한레오파드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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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이 치료 받은 거에서 까져서 없다고 하는데 말이 되나?

과실 0이고 일주일 입원 후 6개월 정도 치료를 받았는데 합의금을 그전에 너무 적게 불러 병원을 갈 수 있는 것도 일주일에 1회로 줄어들기도 했고 합의 금액을 조정할 생각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다시 전화를 했는데 치료를 받은 것으로 돈이 까져서 합의를 할 금액이 남지가 않았다고 하면서 본인들은 제시할 것이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건가요? 앞으로의 후유증이나 그런 거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게 아닌지?

자영업자 휴업 수당 79만원인가랑 하루에 뭐 8000원씩 계산해서 총 합 100 얼마 정도만을 준다고 하더라구요 합의금은 없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위자료와 휴업손해, 교통비가 합의금이며 치료를 받기 전에 향후 치료비를 미리 땡겨받는 것이면 그 금액에 향후 치료비가

      더해져 금액이 산정이 되나 치료를 6개월 정도 다닌 경우 향후 치료비가 책정이 되지 않기에 합의금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2023년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것이 경상 환자의 경우 무한정 치료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합의금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질문내용을 보면, 상대방측 보험사에서 "자영업자 휴업 수당 79만원인가랑 하루에 뭐 8000원씩 계산해서 총 합 100 얼마 정도만을 준다고 하더라구요" 이 부분이 합의금 입니다.

      다만, "치료를 받은 것으로 돈이 까져서 합의를 할 금액이 남지가 않았다" 라는 부분은

      치료기간이 길어 향후치료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보험과 같은 손해배상의 합의금은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교통비를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향후치료비는 사고정도, 상해정도, 치료기간등을 고려하여 합의차원에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합의를 하면 되고, 만약 이에 합의가 불성립하게 되면 치료를 더 받고 추후 민사손해배상소송등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