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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통통한육전

한결같이통통한육전

교통사고 질병코드 부상급수가 어찌되나요?

사고가 생각보다 좀 크게나서 견적이 거의 11~1200 정도 나왔습니다

몸도 불편해서 치료중인데 진단서상 코드가

S134, s3350, f072, s434가 나왔습니다

1.가해자쪽 보험사에 보여주면 치료기한의 제한이 없는지

2.제 운전자 보험에서 자부상 청구가 가능한 부상급수가 몇급인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지연 손해사정사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S13.4[경추염좌], S33.50[요추염좌],S434[어깨관절염좌] F07.2[뇌진탕] 따라서 11급으로 보셔야 하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인정이 된다면 경상환자는 아닙니다.
    "11급 뇌진탕" 소견은 피보험자(환자)의 임상적 증상 호소(임상양상)만으로는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가해자쪽 보험사에 보여주면 치료기한의 제한이 없는지

    : 경상환자에 해당되어 이경우에는 4주 이상 치료시에는 추가진단서가 필요하며 추가 진단서가 계속 발급이 된다면 추가진단서가 발급되는 기간동안 지불보증을 통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2.제 운전자 보험에서 자부상 청구가 가능한 부상급수가 몇급인지 궁금합니다

    진단서상 코드 S134는 경추염좌 s3350는 요추염좌 f072는 뇌진탕증후군 s434는 견관절 염좌으로,

    뇌진탕이 아닌 뇌진탕증후군으로 상해급수는 12급에 해당됩니다.

  • 좀 더 자세한 의료기록 검토가 필요하나 염좌의 경우 12급 상해입니다.

    뇌진탕증후군이 신경외과 전문의에 의해 뇌진탕 진단으로 처리된 것인지에따라 11급 상해 여부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S134 경추 염좌

    S335 요추 염좌

    F072 사고 후 두통 어지럼 등 신경증상

    S434 견관절 염좌

    상해급수는 12급으로 판단됩니다.

    초기 4주는 별도 진단서 없이 치료 가능.

     4주 경과 후에는 계속 치료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주기적으로 보험사에 제출해야 '지불 보증'이 연장됩니다.

  • S134, s3350, s434는 모두 염좌 진단으로 12급에 해당하며 f072의 경우 뇌진탕 증후군인데

    뇌진탕 진단을 신경외과 전문의에게 정식적으로 받은 것이라면 11급일 수 있으나 현재 진단 코드로

    보았을 때 상대 보험사에서 11급 뇌진탕 진단은 인정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아 최종 상해급수는 12급이

    되며 기본 4주 동안 진단비 제출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여 2주씩 치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