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해지하려면 요금을 안내고 버텨도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료를 안 내고 두면 실효 처리되는 건 맞습니다.보험료 납입기일이 지나고 보통 삼십일 정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보험은 자동으로 실효되고, 그 시점부터 보장은 중단됩니다. 이 상태가 흔히 말하는 실효 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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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차량 접촉 사고 과실 몇 협의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앞차가 갑자기 후진해 정지 상태에 가까운 뒷차를 접촉한 사고는 실무상 후진 차량 과실이 매우 높은 사고입니다. 블랙박스에 후진 장면과 경적이 명확히 녹화돼 있다면 과실은 100 대 0 또는 많아도 90 대 10 정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질문자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충격이 경미하고 현재 통증이 없다면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고 후 며칠 지나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니 불편감이 있으면 진료를 받아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는 도움이 됩니다.병원 진료 없이 현금 합의로 종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차량 손상만 있는 경미 사고라면 보통 차량 수리비 전액에 소액의 불편 보상을 더해 협의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됩니다. 정해진 금액은 없고, 수리 범위와 견적에 따라 달라집니다.개인 합의를 선택할 경우에는 추후 분쟁을 막기 위해 사고 일시와 장소, 사고 내용, 합의 금액, 향후 추가 청구나 보험 접수 없음 이 내용이 남도록 문자나 합의서로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블랙박스 증거가 확보돼 있으므로, 상대방이 과실을 다투거나 금액 협의가 어렵다면 보험 접수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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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내 차량사고 3회 접수되면 불이익이 크나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3회 접수 자체만으로 큰 불이익이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험사는 사고 횟수보다 각 사고에서 보험사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이전 두 건이 오십만 원, 육십만 원 수준의 주차 중 경미한 대물사고라면 등급 하락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다만 사고가 누적되면 무사고 할인은 중단되고, 갱신 시 보험료가 오를 수는 있습니다. 이번 외제차 사고도 수리비가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인 보통 이백만 원을 넘는지가 핵심입니다.금액이 애매하거나 이백만 원 이하라면, 보험 처리 후 보험사에 지급 금액을 다시 납부하는 환입 처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환입하면 사고 기록이 남지 않아 갱신 보험료 인상을 피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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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부모님을 간병하는 자체가 엄청 힘들고 스트레스로 면역이 약해진다고 하던데 필히 어떤 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급이 나오면 방문요양, 방문간호, 시설 이용, 간병비 일부 등 국가 지원이 상당히 제공되어 가족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비용과 간병 스트레스를 대비하려면 개인보험 중에서는 최근 많이 가입하는 간병비 보험이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치매나 중증 질환 발생 시 매월 간병비 성격의 보험금이 나와 가족이 직접 간병하지 않고 간병인을 쓰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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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아파트 외벽 주차 차량 페인트 부식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말씀 주신 증상으로 보면 아파트 외벽 페인트라기보다는 시멘트물 또는 석회 성분 오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외벽에서 빗물과 함께 흘러내린 시멘트 성분이 차량 도장면에 닿아 굳으면서 부식처럼 보이는 경우가 실무에서 매우 흔합니다.이런 경우 아파트 관리주체 책임으로 보험 접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언제, 어떤 차량에, 어느 시점에 떨어졌는지 특정이 불가능하면 관리사무소 보험에서는 거의 다 증거 부족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우선 조치 방법으로는 물티슈나 천에 식초를 묻혀서 오염 부위에 잠시 올려둔 뒤 살살 문질러 보시는 방법이 맞습니다. 강하게 문지르지 말고 국소 부위만 테스트하시고, 반응이 있으면 같은 방식으로 범위를 조금씩 넓히는 게 좋습니다. 이후에는 반드시 물로 충분히 헹구고 왁스나 코팅제를 발라 도장면을 보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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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 후미추돌사고 합의금 적정선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1. 보험사의 '일괄 10만원' 주장이 틀린 이유보험사는 보통 세무 신고 자료가 없거나 소득 입증이 어려운 경우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려 합니다. 그러나 두 분처럼 소득 증빙이 명확한 경우에는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본인: 세후 월 450만 원 증빙 가능 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남편분: 기술직 일급 30만 원을 증빙(재직증명, 급여대장 등)할 수 있다면 일급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2. 합의금 산정 내역 (요약)제시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1인당 예상 금액입니다.[본인] 세후 월 450만 원 기준-위자료: 200,000원 (상해 11급 고정)-휴업손해액: 765,000원 (4,500,000 / 30일 * 6일 85%)-기타손배금: 80,000원 (통원 10회 가정 시)-소계: 1,045,000원 + 향후 치료비[남편] 일급 30만 원 기술직 기준-위자료: 200,000원 (상해 11급 고정)-휴업손해액: 1,020,000원 (300,000 / 20일 * 30일 * 6일* 85%)-기타손배금: 80,000원 (통원 10회 가정 시)-소계: 1,300,000원 + 향후 치료비참고: 휴업손해액 계산 시 세금 등을 제외한 실제 수령액의 85%를 인정하는 것이 약관상 기준입니다.3. 핵심은 '향후 치료비'입니다위 금액들은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한 계산일 뿐이며, 실제 합의의 핵심은 앞으로 얼마나 더 치료가 필요한지에 대한 보상인 향후 치료비입니다.실무에서는 향후 치료비에 대해 명확한 산정 기준이 없어 피해자와 보험사 간 다툼이 자주 발생합니다. 치료가 아직 종결되지 않은 상태라면 향후 치료비를 더 주장해 반영한 뒤 종결하거나, 완치될 때까지 충분히 치료를 받은 후 적절한 금액에서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유리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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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의 인적·물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차량을 운행하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상대방 치료비, 상대 차량 수리비, 내 차 수리비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민사적 손해배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반면 운전자보험은 사고를 낸 운전자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사고로 형사책임이나 행정처분이 발생했을 때 그 비용 부담을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형사합의금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이 대표적인 보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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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지역의료보험대상자로서 언제까지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지역가입자는 나이에 따라 자동으로 종료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67세이더라도 직장가입자로 전환되거나 피부양자로 등재되지 않는 한, 평생 지역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입니다. 다만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들면 보험료는 조정될 수 있으니, 조건 변화가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감면 여부를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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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거짓말로 취소한 종신보험 살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설계사의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면 설계사 과실을 근거로 기존 보험의 원상회복이나 취소를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통화 녹취가 있고, 그 설명을 신뢰해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불리한 조건의 상품으로 변경했다면 불완전판매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해당 보험사 소비자보호팀에 민원을 접수해 설계사 과실과 녹취 내용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으시고,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절차가 맞습니다. 소비자원 조정 이후에도 해결이 안 될 경우에만 금융감독원 민원을 추가로 제기할 수 있으며, 반대로 금감원부터 접수하면 소비자원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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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끼리 교통사고 관련해서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댓글용으로 다듬어 쓰면 이렇게가 가장 깔끔합니다.신호위반 차량이 가해자라면 피해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보상 기준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치료비는 전액 가해자 보험으로 처리되고, 1개월 이상 일을 못 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손해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실제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가 있으면 해당 소득을 적용하고, 자료가 없거나 급여가 일용근로자 노임단가보다 낮으면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다만 장해상실수익액 산정 시 후유장해 기간이 장기간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래 소득 전부를 국내 기준으로만 보지 않고, 일부 기간은 본국 소득 수준을 반영해 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골절 부상은 최종적으로 후유장해 인정 여부에 따라 합의금 규모가 달라집니다.아울러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상 정도와 치료 기간을 기준으로 협의하게 되며, 경찰 신고가 되어 있다면 형사합의는 별도로 진행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해당사건은 반드시 유료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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