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이 적은 지역에서도 내진 설계가 필요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추연욱 전문가입니다.지진이 적은 지역이라도 내진 설계가 필요한 이유는 발생 빈도보다 발생했을 때의 피해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지진은 예측이 어렵고, 한 번 크게 발생하면 인명과 재산 피해가 치명적일 수 있어 낮은 확률이라도 구조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경주·포항 지진 이후 확인됐듯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라고 보기 어렵고, 건물은 수십 년 이상 사용되는 만큼 그 기간 중 지진을 한 번이라도 겪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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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실손 1세대 사람이 줄어들면 기존 1세대 사람들의 실손보험료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 내부 분석과는 다를 수 있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보험은 여러 사람이 보험료를 모아 일부 사고 발생자에게 지급하는 구조로, 흔히 위험 분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세대 실손처럼 신규 가입이 없는 상태에서 비교적 건강하고 청구가 적은 사람들이 다른 세대로 갈아타거나 빠져나가면, 기존 집단에는 병원 이용이 잦고 치료비 지출이 많은 가입자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구조라면 위험 분산 효과가 약해지고, 결과적으로 집단 전체 손해율이 올라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보험나이가 비교적 낮을 때는 그나마 갱신 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지만, 70대 이후에는 보험료가 급격히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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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의 차를 제가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부모님 보험이 가족한정 또는 누구나 운전으로 가입돼 있다면, 질문자님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도 부모님 보험으로 정상 처리됩니다. 이 경우 별도 특약이 없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반대로 부모님 보험이 부부한정, 1인 한정 등으로 되어 있고 질문자님이 운전자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다면,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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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냈을 때 운전자 나이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질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를 냈다고 모두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형사처벌의 출발점은 이른바 12대 중과실 사고 해당 여부입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형사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민사적 책임과는 다른문제)반대로 12대 중과실이 아닌 일반 과실 사고라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중상해나 사망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그 다음에 형량이 문제 되는데, 이때 기준은 운전자 나이가 아니라 과실의 정도와 사고 결과입니다. 노인 운전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가중되거나 감경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재판 단계에서 고령, 건강 상태, 초범 여부 등은 양형 사유로 일부 참작될 수 있을 뿐, 나이 자체가 처벌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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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 특약이 겹치는 부분과 서로 보완되는 부분은?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 운전자에게는 형사책임, 민사책임, 행정책임이 동시에 문제 될 수 있습니다.먼저 민사책임입니다.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으로, 이 부분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이 담당합니다. 사실상 교통사고 처리의 기본이 되는 영역이고, 종합보험 가입이 전제됩니다. (의무보험)다음은 형사책임입니다.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거나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며, 이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보험이 운전자보험입니다.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선택)행정책임은 면허벌점, 과태료, 면허정지나 취소와 같은 제재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일부 운전자보험에서 관련 보장을 했던 시기도 있으나, 현재는 대부분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정리하면 자동차보험은 민사책임을 처리하는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형사책임에 대비하는 보험으로 역할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구조적으로 서로 겹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일부 자동차보험 특약으로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을 추가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보험과 중복될 수 있으므로, 이미 운전자보험을 가입했다면 자동차보험 특약은 최소화하고, 반대로 운전자보험이 없다면 자동차보험 특약으로 보완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운전자 보험한도가 다소 약해 자동차보험 특약으로 보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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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가 난 인사사고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알바 중 짐을 옮기다 발생한 사고라면 개인 사고가 아니라 업무 중 사고로 보며, 원칙적으로 사용자책임, 즉 고용주책임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756조)다만 고용주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가 요구하는 손해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로 실제 부상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치료가 필요했다는 점, 그리고 그 치료비가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은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우리마라 민법은 피해자입증책임 채택)스치듯 부딪힌 정도의 경미한 접촉이라면 사고와 치료 사이의 인과관계, 치료의 필요성은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따라서 알바분이 먼저 합의하거나 돈을 줄 필요는 없고, 고용주에게 알린 뒤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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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2차 주관식 시험이 가장 큰 고비라고 하는데 논술형 답안 작성의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먼저 신체, 재물, 차량 중 어떤 자격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공부 방향과 답안 전략이 달라집니다. 2차 주관식은 과목 공통으로 암기량보다 답안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답안을 쓸 때는 사고 유형을 먼저 정리하고, 그다음 보상 여부를 판단한 뒤, 손해 산정 기준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항상 고정해 두는 게 좋습니다. 키워드는 빠뜨리지 않되, 이것저것 나열하기보다는 채점자가 보자마자 판단할 수 있게 정리하는 쪽이 점수에 유리합니다.비전공자라면 전부 이해하려고 붙잡기보다, 실제 시험에서 반복 출제되는 범위 위주로 압축해서 보는 게 훨씬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목차를 만들어서 키워드 위주로)그리고 2차는 오프라인 모의고사 수강이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본인 실력이 어느 정도 위치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첨삭과 채점을 통해 실력이 향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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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에서 공사 소리도 위층처럼 느껴지나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전문가입니다.저층 공사 소음이 위층에서 나는 것처럼 들리는 현상은공기 전달음이 아니라 콘크리트 슬래브와 벽체를 타는 구조 전달음 때문이고망치질·드릴 같은 충격음은 상하 구분이 매우 어렵습니다.그래서 실제로는 아래층 공사인데 체감상 위층이나 옆집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휴일공사는 통상 관리사무소에서 못할게 할텐데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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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갑작스럽게 대형견에게 습격을 당해서 상해를 입은 경우를 봤는데 이 경우 경찰이 개입하면 실비 처리가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 의도는 실손의료비, 실비 처리 가능 여부로 보입니다.경찰이 개입하더라도 실손의료비 처리는 어렵지 않습니다.실손보험은 사건이 형사 절차로 진행되는지와 무관하게, 실제로 치료를 받았고 의료비가 발생했는지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따라서 대형견에게 물려 병원 치료를 받았다면견주와 합의가 되지 않았거나 경찰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본인 실손보험으로 치료비 청구는 가능합니다.별도로, 가해자인 견주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을 통해 치료비 외 손해에 대한 배상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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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배책에 대해서 주소가 들린데 보험처리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약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따라서 모든 사례를 단정할 수는 없고, 여기서는 통상적인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기준에서 설명합니다.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본인 보험 약관에 기재된 피보험자 범위입니다.가족일배책 약관상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한 가족을 기준으로 피보험자를 판단합니다.다만 판례의 경향을 보면, 단순히 주소지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보장을 면책하기보다는미혼 여부, 생계 공유 여부,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종합해 부책으로 처리되기도 합니다.따라서 이 사안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봐야 합니다.부책 : 보험사가 책임을 인정해 보상하는 경우면책 : 보험사가 책임을 지지 않아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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