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한참부드러운감자전

한참부드러운감자전

알바하다가 난 인사사고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알바중 짐을 옮기다가 같은 엘베안 짐이 넘어져 스치듯 부딪힌거 같은데 치료비 달라고 하네요 제 개인적 생각이지만 부딪친 것도 아주 경미하고 부딪친 여부도 잘모를 정도인데 막무가네 네요 이때 책임여부는 누구에게. 있나요 저인가요?고용인 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지연 손해사정사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업무중 사고시 영배책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일단 해당 알바업체의 사장께 접수해달라고 하시고, 보험접수시 해당사항을 보험사직원에게 이야기하시면 알아서 처리해 줄겁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알바 중 짐을 옮기다 발생한 사고라면 개인 사고가 아니라 업무 중 사고로 보며, 원칙적으로 사용자책임, 즉 고용주책임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756조)

    다만 고용주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가 요구하는 손해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로 실제 부상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치료가 필요했다는 점, 그리고 그 치료비가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은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우리마라 민법은 피해자입증책임 채택)

    스치듯 부딪힌 정도의 경미한 접촉이라면 사고와 치료 사이의 인과관계, 치료의 필요성은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바분이 먼저 합의하거나 돈을 줄 필요는 없고, 고용주에게 알린 뒤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 그러한 때에 직접적인 과실로 피해를 준 질문자님도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만 고용주도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업주가 영업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했다면 해당 보험에 접수하여 처리를 할 수도 있으며 개인이 가입한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업무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아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때 책임여부는 누구에게. 있나요 저인가요?고용인 인가요?

    민사적으로는 당사자와 사용자배상책임에 따른 고용인이 고동책임을 지게 됩니다.

  • 짐을 옮기다가 짐이 넘어져 다른 사람이 다친것이라면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부상이 있다면 치료비와 위자료등 합의금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