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알바하다가 난 인사사고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알바중 짐을 옮기다가 같은 엘베안 짐이 넘어져 스치듯 부딪힌거 같은데 치료비 달라고 하네요 제 개인적 생각이지만 부딪친 것도 아주 경미하고 부딪친 여부도 잘모를 정도인데 막무가네 네요 이때 책임여부는 누구에게. 있나요 저인가요?고용인 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업무중 사고시 영배책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일단 해당 알바업체의 사장께 접수해달라고 하시고, 보험접수시 해당사항을 보험사직원에게 이야기하시면 알아서 처리해 줄겁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알바 중 짐을 옮기다 발생한 사고라면 개인 사고가 아니라 업무 중 사고로 보며, 원칙적으로 사용자책임, 즉 고용주책임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756조)
다만 고용주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가 요구하는 손해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로 실제 부상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치료가 필요했다는 점, 그리고 그 치료비가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은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우리마라 민법은 피해자입증책임 채택)
스치듯 부딪힌 정도의 경미한 접촉이라면 사고와 치료 사이의 인과관계, 치료의 필요성은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바분이 먼저 합의하거나 돈을 줄 필요는 없고, 고용주에게 알린 뒤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한 때에 직접적인 과실로 피해를 준 질문자님도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만 고용주도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업주가 영업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했다면 해당 보험에 접수하여 처리를 할 수도 있으며 개인이 가입한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업무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아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때 책임여부는 누구에게. 있나요 저인가요?고용인 인가요?
민사적으로는 당사자와 사용자배상책임에 따른 고용인이 고동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