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원이 회사 사무실에서 카트로 짐 이동중 타인 접촉 병원치료 보험관련
직원이 회사 사무실에서 카트로 짐 이동중엘리베이터에서 타인의 반뒤꿈치촉에 접촉이있었다합니다. 이후 변일아닌걸로 사과후마무리하였는데 퇴근무렵 사무실로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와서 자초지종 얘기후 상대방이.병원치료를 받았고 보험처리를 원한다는 내용인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결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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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회사 사무실에서 카트로 짐 이동중엘리베이터에서 타인의 반뒤꿈치촉에 접촉이있었다합니다. 이후 변일아닌걸로 사과후마무리하였는데 퇴근무렵 사무실로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와서 자초지종 얘기후 상대방이.병원치료를 받았고 보험처리를 원한다는 내용인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결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