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원이 회사 사무실에서 카트로 짐 이동중 타인 접촉 병원치료 보험관련
직원이 회사 사무실에서 카트로 짐 이동중엘리베이터에서 타인의 반뒤꿈치촉에 접촉이있었다합니다. 이후 변일아닌걸로 사과후마무리하였는데 퇴근무렵 사무실로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와서 자초지종 얘기후 상대방이.병원치료를 받았고 보험처리를 원한다는 내용인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결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회사 직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회사도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 것이 있다면 보험사로 문의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업무 수행 중에 피해를 입힌 경우 보험 처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해당 사안이 실제로 피해에 이르렀는지에 대하여 다투고자 한다면 보험접수를 하시기보다, 진단서 등 확인부터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