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 특약이 겹치는 부분과 서로 보완되는 부분은?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처리에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 특약을 둘 다 쓸 수 있다고들 하는데, 실제로는 담보 내용들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중복 가입을 피하면서 필요한 보장을 챙기는 방법은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요즘에는 일년단위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에 운전자보험의 기본적인 특약들을 같이 가입가능한 곳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야기 하시는 것 같습니다.
벌금 형사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담보는 중복으로 가입되지 않아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법률 비용 지원 담보 특약은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해당 사람이 운전 중 사고는 차량을 따지지 않고 보상이 되나
자동차 보험의 특약은 해당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만 포함이 되며 일반적으로 운전자 보험이
보상의 영역이나 한도가 높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 운전자에게는 형사책임, 민사책임, 행정책임이 동시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민사책임입니다.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으로, 이 부분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이 담당합니다. 사실상 교통사고 처리의 기본이 되는 영역이고, 종합보험 가입이 전제됩니다. (의무보험)
다음은 형사책임입니다.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거나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며, 이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보험이 운전자보험입니다.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선택)
행정책임은 면허벌점, 과태료, 면허정지나 취소와 같은 제재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일부 운전자보험에서 관련 보장을 했던 시기도 있으나, 현재는 대부분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자동차보험은 민사책임을 처리하는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형사책임에 대비하는 보험으로 역할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구조적으로 서로 겹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부 자동차보험 특약으로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을 추가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보험과 중복될 수 있으므로, 이미 운전자보험을 가입했다면 자동차보험 특약은 최소화하고, 반대로 운전자보험이 없다면 자동차보험 특약으로 보완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운전자 보험한도가 다소 약해 자동차보험 특약으로 보완중)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완전히 다른 상품입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의 법률특약 부분은 운전자보험에서 판매하는 상품과 동일한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복 가입이 안되기에 보장범위나 금액을 좀 더 크게 하고 싶다면 자동차보험의 법률담보 특약을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