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 운전자에게는 형사책임, 민사책임, 행정책임이 동시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민사책임입니다.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으로, 이 부분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이 담당합니다. 사실상 교통사고 처리의 기본이 되는 영역이고, 종합보험 가입이 전제됩니다. (의무보험)
다음은 형사책임입니다.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거나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며, 이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보험이 운전자보험입니다.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선택)
행정책임은 면허벌점, 과태료, 면허정지나 취소와 같은 제재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일부 운전자보험에서 관련 보장을 했던 시기도 있으나, 현재는 대부분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자동차보험은 민사책임을 처리하는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형사책임에 대비하는 보험으로 역할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구조적으로 서로 겹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부 자동차보험 특약으로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을 추가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보험과 중복될 수 있으므로, 이미 운전자보험을 가입했다면 자동차보험 특약은 최소화하고, 반대로 운전자보험이 없다면 자동차보험 특약으로 보완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운전자 보험한도가 다소 약해 자동차보험 특약으로 보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