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과실, 개인 합의 시 요추 2번 골절 합의금 적정선 질문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요추 2번 골절이 있어 단순 경상으로 보기는 어렵고, 합의금 산정도 단순 위자료 기준으로 접근하기는 힘듭니다.위자료는 부상 위자료로 갈지, 후유장해 위자료로 갈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후유장해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우선 필요합니다.간병비 역시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했다는 소견이 있으면 손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수술하지 않은 척추 골절이라도 치료 경과, 압박 정도, 통증·운동 제한이 남는 경우 후유장해가 인정되는 사례도 적지 않으므로, 개인 합의 전에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손해 범위를 정리한 뒤 협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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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전세버스공제조합 합의금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경상 진단을 전제로 하면 손해액 산정 기준은 일반 보험사와 전세버스공제조합이 동일합니다. 다만 공제조합은 빠른 합의를 목적으로 향후치료비를 보수적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 지급금이 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선 공제조합 보상담당자가 제시하는 합의안을 확인한 뒤 치료 경과에 따라 조정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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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등으로 인한 실손보험 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보험 1세대의 경우 연도별로 나눠 청구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고혈압·고지혈증 치료비는 2년치를 한 번에 청구해도 문제 없습니다.과거 1년씩 나눠 청구한 것은 보험사 전산 처리나 심사 편의를 위한 실무상 처리 방식일 뿐, 일괄 청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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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의 배상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가 무과실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치료비·위자료·간병비·휴업손해 등을 ‘무조건’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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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택시와 사고가 나면 보험접수를 보통 평일에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1. 주말 사고라고 해서 택시가 즉시 보험접수를 안 하는 경우는 흔하며,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접수가 지연되면 분쟁 소지가 있어 조속한 접수가 바람직합니다. 2. 이번 사고는 무과실로 판단되므로 자차가 아니라 상대방 대물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앞차 택시의 급정차 후 후진으로 인한 충돌 사고라면 과실은 택시 100, 피해차량 0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자차 수리 후에도 전액 구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4. 상대방 과실 다툼이나 접수 지연이 예상된다면 경찰 접수는 유리하며, 사고 직후 또는 분쟁이 예상되는 시점에 접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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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은 상속분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정된 상속자에게 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사망보험금은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에서 지정된 수익자에게 지급되며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익자가 특정인으로 지정돼 있으면 그 사람이 받고, 지정이 없거나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수령합니다. 수익자가 ‘남’으로 지정돼 있다면 가족이라도 상속과 무관하게 그 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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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해놓은 차 같은 곳을(범퍼) 두대가 긁고 갔을때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선 안에 정상 주차된 차량을 두 대의 가해 차량이 동일 부위로 연속 접촉한 사고라면 과실은 모두 가해 차량에 있습니다. 피해자는 바로 수리받으면 되고, 수리비 부담과 책임 분담은 가해 차량 보험사들끼리 각각 사고로 나누거나 안분해 처리합니다. 피해자가 과실 비율이나 보험사 간 분쟁에 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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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장기렌트카 사고 대인접수 안해줘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서 사고접수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고속도로 정체 중 정차 상태에서 발생한 후방추돌은 원칙적으로 뒤차 과실입니다. 렌트카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는 가해 택시의 대인배상으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택시공제조합이 대인접수를 거부하면 경찰 사고접수 후 국토교통부(택시·운수사업 감독기관) 민원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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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가 동의없이 견적을....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설계사가 개인정보 동의 없이 가입정보를 조회하고 임의로 견적을 작성·전송한 경우, 해당 보험사 소비자보호팀에 공식 민원을 제기하시고, 조치가 미흡하면 금융감독원 민원으로 접수해 대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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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일주일 입원후 합의금은 얼마나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로 일주일 입원한 경우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으며, 상해급수 12~14급 기준 위자료는 약 15만 원 수준이고 휴업손해는 본인의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소득 입증이 없을 경우 일용근로자 기준으로 보통 1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가 산정됩니다. 금액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는 향후치료비를 인정하는 기준이 보험사나 담당자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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