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아이가 자전거 타고가다가 사람을 다치게한경우 보험?
사람이 다쳐서 보상해달라고 할경우 무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자전거 아니고 키즈카페 같은곳에서 놀다가 상대방을 다치게한경우도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람이 다쳐서 보상해달라고 할경우 무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자전거 아니고 키즈카페 같은곳에서 놀다가 상대방을 다치게한경우도 궁금합니다.
아이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자전거든 키즈카페든 부모님이 가입한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대승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상대방 치료비 , 합의금 등 받을수 있습니다.
키즈카페에서 놀다가 상대방 다치게 한 경우
이 경우도 동일합니다.
아이가 밀어서 다치게 했다거나
부딪혀서 골절이 생겼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아이가 가입한 상품이나 부모가 가입중인 보험상품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으로 처리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과실로 타인에게 피해를 끼쳐 돈으로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 가능합니다.
키즈카페 등 장소를 불문합니다. 당연히 고의는 보상이 안 되지만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같은것을 가입을 할때 일상생활책임배상을 넣고 가입하는데 이 특약으로 보상 가능합니다.
이특약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녀보험의 일상생활배상책임이나 부모님 보험의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 담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자전거 사고나 키즈카페에서 놀다 다른 아이를 다치게 할때에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의 자전거 사고나 키즈카페 등에서 놀다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아이가 가입한 보험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도 처리할 수 있고, 부모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나 부모 보험에 포함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도 적용됩니다.
미성년자 사고는 부모가 감독의무자로서 책임을 지며, 치료비 등 실제 발생한 손해를 기준으로 실손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