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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롭지만, 무던한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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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로 사람이 걷다가 다치면 보상이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자전거 도로로 걷다가 자전거와 사고가 났는데요, 이럴 때 자동차 전용도로처럼 보상이 어려운 건지

알고 싶습니다. 운동하러 갔다가 아이가 자전거에 부딛쳐 찰과상을 입었는데 어떻게 합의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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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나에게좋은날은언제다가올런지..
    나에게좋은날은언제다가올런지..

    안녕하세요. 너는나의운명이자행복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자전거만 다닐수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운전자가 피할수없었다든지 충분히 피할수있는 상황등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수있는데 법적으로 하지않는다면 치료비의 일부만 받고 마무리하는게 낫겠네요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자전거 도로가 자전거 전용도로인지, 자전거 도로도 분리가 되어 있는지, 자전거 우선도로인지 자전거와 사람이 함께 걸어다니는 도로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듯 합니다.

    분리되지 않는 자전거전용도로여도 자전거에 일부 과실이 있습니다.

    찰과상 정도면 어떻게 합의를 해야할지 좀 애매하네요

  • 안녕하세요. 냉철한라마35입니다. 일반 인도에서만큼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전거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님에게도 어느 정도가 귀책이 있기 때문이기 때문이죠

  • 안녕하세요. 기러기독수리524입니다.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났다면 보상을 받을수 있어요.법에서는 자전거를 차로 분류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