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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망둥어8
예리한망둥어822.12.27

자전거 타고가던 미성년자가 보도 에서 행인을 다치게 할 경우 어떠한 보험이 적합 한가요?

초등학생 이 자전거 을 타고 가디가 보도블록 에서

지나가던 행인를 상해를 입혀습니다.

아이가 미성년자라 법적인책임은 부모한테 있는데..

그럼 어떠한 보험으로 처리 하는것이 나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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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이나,자녀배상책임이 있으시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참고로앞으로를 대비해 자전거 보험도 가입게 두시는게 현명한생각이라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7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을 하셔야지요. 자전거대 인사고의 경우에는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도 보장해주지 않는 사항입니다.

    관련 보험이 없을 것이므로 상대방 치료비와 위로금을 적정수준에서 협의하시어 배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도블럭 상에서는 자전거 운행이 안되고 끌고 가야하는 부분이여서,

    일배책에서 인정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녀배상책임보험 또는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단, 단독상품이 없기에 운전자보험, 화재보험 등에 특약형태로 가입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된 보장내용에서 가족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으시거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이 되어있다면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1억한도내에서 배상할일이 생기시면 보상이나갑니다.(우연적인사고만)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녀는 가입된 보험상품에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처리가능하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장이 없다면 가족중 가입된 보험상품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장으로 처리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럼 어떠한 보험으로 처리 하는것이 나은지요?

    :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또는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람의 인력으로 가는 자전거는 가족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는 경우 보험 접수하여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해당 보험이 없는 경우 사비로 상대방의 민사적인 손해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으로 행인의 상해에 대한 배상을 해 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전거 타고가던 미성년자가 보도 에서 행인을 다치게 할 경우 어떠한 보험이 적합 한가요?

    => 일상생활책임배상 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가족들 보험에 일상생활책임배상 특약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자동차 보험처럼 자기부담금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일상생활배상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부모님 보험에 들어있는 가족일상배상 에서

    미성년이기 때문에 보상 가능합니다.

    가족모두 가입되있다면 등본첨부하시면

    본인부담도 줄일수있어서 100% 까지

    배상 가능할수도 있으니 설계사나 보험사에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