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자전거 사고 시민안전보험 적용되나요?

작년에 초등학생인 아들이 자전거를 타고

아파트 앞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는 아니고 넘어져서 쇄골이 골절 되었는데

시민안전보험에 해당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 시민안전보험이 자전거사고도 보장해준답니다ㅎㅎ

    자전거타다가 혼자 넘어지는 사고도 보장되는데 보통 4주이상의 진단을 받을때에 해당하죠.

    근데 쇄골골절이면 아마도 4주 이상 진단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이건 보험금 청구 대상이 맞습니다

    이제 보험금 청구는 거주하시는 구청이나 시청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구요

    진단서랑 치료비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이런거 준비하시면 되는데 구청마다 조금씩 다르답니다

    보통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되니깐 작년 사고면 아직 기간이 충분하시네요

    근데 보험금 청구하실 때 구청 담당자분한테 전화로 먼저 물어보시는게 좋은데

    필요한 서류랑 절차 자세히 알려주실겁니다

    아이가 많이 다치셔서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시민안전보험은 우리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제도인거 같은데

    이런 보험이 있어서 다행인거 같습니다,,

    추가질문은 댓글로 해주심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가로운 수요일 밤입니다.

    대부분에 자자체에서 안전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요

    구청이나 시청에 문의를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