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안녕하세요 공용모빌리티 자전거 인도위 사고 입니다.
아이가 인도위에서 걷다가 균형이 무너져 넘어졌는데 인도위 공용모빌리 자전거에 부딪혀 눈옆이 찢어서 응급실에서 봉합수술 받았습니다. 인도위에 불법으로 주차되있던 전기자전거 입니다. 그냥 넘어졌으면 무릎정도만 까질텐데요. 고객센터에서는 맹인만 보험접수를 받는다고 하니 꼬우면 신고하라는데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전용 주차장을 만들어서 운영할 생각은 안하고 그전에 탓던분하고 민사진행하라는 개소리만 하고있습니다. -_-;; 어떻게 진행해야될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가 인도위에 주차되어 있다면, 운행업체의 관리소홀을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업체에서 보상거부했다면, 소액민사소송도 생각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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