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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견고한레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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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행 자전거와 택시접촉사고 과실비율알고싶어요

아이가 인도로 자전거를타고 주행하던중 골목길에서 큰길로 나오는 택시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자전거가 인도주행한거는 과실이 있다는건 알고있지만 택시회사측에서는 자전거가 더 잘못한거 아시냐며 엄포를 놓습니다.

자전거는 망가졌고 아이도3주진단받고 치료중인데 아직 보험접수도 안해주고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전화해보니 택시수리를 일상배상책임보험에 접수하면 자기네도 접수하겠다는 식이네요. 택시블박에는 접촉당시 기사가 통화중이 목소리도 들립니다. 아이도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멈춤과동시에 본넷으로 팅겨져 나갔구요. 배상도 과실비율만큼만 해줄꺼니까 그렇게알라고 얘기하는데 과실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감이 안와서 질문드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슷한 질문이 연달아 3개정도 올려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 문제다 보니 걱정이 많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상황적으로만 본다면 과실이 인정되어서 일배책 접수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행히 전기자전거는 아닌가봅니다. 그 관련해서는 이야기가 없으신 것으로 보여서요.

    [자전거 사고관련]
    https://www.a-ha.io/experts/columns/4150a7b45e3606e9893e6a0a89ce8ab9?categoryId=93

    1명 평가
  • 과실비율의 경우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고내용을 알아야 하며 택시 주행상황과 자전거 진행상황, 충돌 위치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배책 처리해주시고 보험접수 받아 대인, 대물(자전거 수리비)에 대한 부분 처리하시면 되며 사고조사 후 과실조정을 하게 될것이며 과실비율에따라 서로 손해배상을 해주게 됩니다.

  •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고는 차 대 차 사고에 해당하기에 사고 상황에 따라

    쌍방 과실이 적용되며 그 과실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 장소는 인도가 끊긴 교차로로 볼 수가 있고 거기에 횡단보도가 있는지 없는지와 아이의 나이가

    인도에서도 자전거 주행이 가능한 13세 미만의 어린이인지, 자전거의 속도가 어떠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택시 측도 무과실이 아니기에 치료비는 최소한 전액 받을 수 있고 일배책이 있다면 보험사에

    접수한 후 보험사와 공제 조합이 과실에 대한 부분을 처리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