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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3

전기자전거를 타다가 인도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운전면허는 있고 전기자전거를 타다가 인도 주행 중에 사람을 부딪혀 다치게 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자전거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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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2.09.13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므로 인도 주행을 하면 안 됩니다.

    보행자 자전거 겸용 인도라면 주행은 가능하나 보행자 전용 인도에서는 자전거를 탄 채로 가면 안 되며 사고 시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자전거 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경찰 신고 없이 합의 하는 것이 좋으며 자전거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가 먼저 처리 후에 영수증으로 청구가 가능

    한 부분이라 자동차 보험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기 자전거 인도 주행은 불법이며 사고시 인도 사고로 중과실 사고 입니다.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되며 보험이 없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로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