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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메추라기10
신랄한메추라기1023.11.03

자전거 운전자가 인도로 주행중 사고발생?

인도로 주행중이던 자전거가 보행자를 발견하지못하고 정면 충돌 하였을때 , 자전거운전자의 처분 관계가 궁금하고 면책 사유가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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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제차"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전거는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차도로 다니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의 경우 인도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였다면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인데요

    우선 형사적인 책임인데요 이는 피해자가 중대한 부상을 입었거나 사망하였거나 하는 등의 피해가 중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사적인 책임이지요 즉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배상책임입니다.

    이는 자전거 운전자가 별도 일상생활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 있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피해자는 자전거 운전자에게 직접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가 아닌 경우 보도 침범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자전거는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 드응로 보험이 있더라도 자동차 종합 보험처럼 대인 배상의 한도가 무한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13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은 인도에서도 자전거를 탈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