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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마른기획자
은근히마른기획자

아파트단지내에서 자전거사고가 났어요

저희아들이 자전거타다 정중앙이아닌 아파트단지 길 왼편에 넘어져서 일어나려는데 뒤에서 자전거가와서 얼굴찰과상을 입고 안경도 새로하고 지금은 레이져 치료중에 있습니다.넘어진 아이가 넘어진거에 과실이있다고 저희에게 20프로라고하시는데 상대방은 전혀 다치지않았구요~

저의 입장은 운전미숙에 전방주시 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된 사고인데 넘어진 아이가 과실이 있는건지 이해되지않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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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이가 넘어져 있는 상황이었다면 피해자 과실이 있습니다.

    도로상황, 사고시간, 아이의 나이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며 20%정도 과실이면 과실을 많이 책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사고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해 보아야 하겠지만 아드님과 가해 자전거의 거리가 가까운 상태에서 앞의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미쳐 피하거나 제동을 하지 못했다면 뒤의 자전거는 앞의 자전거가 갑자기 넘어질지 몰랐다는 이유로

    일부 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차량 사고로 보았을 때 앞 차의 이유없는 급제동시에 앞 차에게도 일부 과실을 산정하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의 자전거의 운행 상황이나 넘어진 사고와 뒷 자전거의 거리와 시간차 등을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의 입장은 운전미숙에 전방주시 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된 사고인데 넘어진 아이가 과실이 있는건지 이해되지않아 문의드립니다.

    : 이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고원인 제공에 대한 과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불법주정차 차량을 추돌한 경우에도 불법주정차차량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 이유없는 급정거 차량을 후미추돌한 경우 이유없는 급정거한 측도 원인제공에 대한 과실을 묻는 것과 일맥상통한 개념으로

    비록 상대방이 전방주시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과실이라도 하더라도 일반적인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통상 이에 대하여 과실을 묻게 됩니다.

    다만, 사고정황, 도로 상황등을 정확히 파악하신 후 일반적인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았거나, 미리 인식하고 피양할 수 있었느냐등으로 과실에 대하여 다퉈 과실을 줄일수 있도록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