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후진 사고라고 해서 항상 후진차 100% 과실은 아닙니다.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에서 중앙선 침범 추월 차량과 충돌했다면, 상대방의 중대한 법규 위반이 함께 고려됩니다.이 경우 후진차 과실은 일부 인정되더라도 20~30% 수준으로 제한되거나, 상황에 따라 상대방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블랙박스가 없으므로 경찰 신고 후 CCTV 확보가 중요하며,차량 손상이 경미하다면 대인 접수는 바로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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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수령 자녀통장으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약관상 수령자가 본인으로 되어 있더라도, 보험금 수령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등 보험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자녀 명의 통장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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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2열시트 자차교환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차보험으로 처리되기 어려운 사안이 맞습니다.주행 중 2열 시트가 타거나 구멍이 생긴 경우는 교통사고나 외부 충격에 의한 손해가 아니라 차량 내부 원인이나 관리상 문제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는 면책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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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선처리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아파트 시설물 배상책임보험에서도 미수선처리는 가능하지만, 수리비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아니며 실제 손해 범위 내에서 보험사와 협의로 결정됩니다.지급 금액은 보통 수리견적 대비 70~80% 수준에서 조율되는 경우가 많고, 손상 정도·차량 연식·보험사 내부 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법으로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다만 미수선처리는 보험사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보험사 판단에 따라 거절되고 실제 수리를 전제로 한 보상만 제시될 수도 있으며, 미수선처리를 선택한 경우 렌트비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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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청구권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아파트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관리사무소가 접수를 거부하더라도 보험사에 직접청구가 가능합니다.반대로 보험 가입 자체가 없거나 보험사 정보가 확인되지 않으면 직접청구는 불가능하고, 아파트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따라서 우선 아파트에 가입 보험의 종류와 보험사, 증권번호 공개를 요구하시고, 확인되는 즉시 해당 보험사에 상법 제724조에 따른 직접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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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병원 당일 2개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가능합니다. 교통사고 당일에 양방 병원 1곳과 한방 병원 1곳을 각각 방문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초진 검사 목적의 대학병원 방문 후 통증 치료를 위해 한방병원을 내원하는 형태도 자동차보험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됩니다.병원 접수 시 사고접수번호를 제시하거나, 보험사 담당자에게 해당 병원으로 지불보증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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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관련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도표 기준상 차로 변경 중 측면 충돌 사고는 차로 변경 차량 70~80퍼센트, 직진 차량 20~30퍼센트가 통상적인 범위입니다. 정체 차로에서 저속 주행 중이었고 선행 진입 정황이 있다면 상대방 20~30퍼센트 과실 주장은 충분히 가능합니다.상대가 보험 접수를 거부하더라도 보험사 간 과실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해 과실을 판단할 수 있고, 끝내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과실비율 소송을 통해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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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절개 수술했는데 몇종수술인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기관절개수술의 수술종수 분류는 보험상품명과 가입일자별 약관에 따라 달라집니다.해당 정보를 알고 계시면 삼성생명 홈페이지 공시실에서 약관을 직접 열람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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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자동자보험 보상처리 적정한가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대물은 수리 범위·부위 정보가 없어 적정성 판단이 어렵고, 대인은 피해자가 인적 피해를 주장해 병원 내원만 해도 검사비·치료비가 발생하며 합의 시 위자료와 향후치료비가 포함되므로 90만 원은 통상적인 범위로 보입니다.충격이 경미해 치료 필요성이 있었는지는 이 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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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차 미끄러짐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블랙박스 확인이 전제되지만,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에서 본인 차로를 정상 주행 중이고, 옆 차로 차량이 급제동·미끄러짐 등 운전부주의로 측면을 충돌했다면 과실도표상 피해차량 무과실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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