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운전 중 상대 차량이 저를 뒤에서 박는다면
자동차 운전 중 상대 차량이 저를 뒤에서 박는다면, 옆에 동승하는 사람도 보험 진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그 범위랑 한도가 어느정도 일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운전 중 상대 차량이 저를 뒤에서 박는다면, 옆에 동승하는 사람도 보험 진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그 범위랑 한도가 어느정도 일까요
: 만약 해당 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동승자도 가해차량의 보험사로부터 진료에 따른 치료비 및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의 범위는 치료비, 상해에 따른 위자료, 입원시 휴업손해, 통원시 교통비, 향후치료비명목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채택된 답변후미추돌 사고의 경우 상대방 과실입니다.
동승자의 경우도 부상이 있을 경우 상대방 보험으로 진료 받으시면 되며 부상정도에따라 합의를 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다면 상해급수별 한도금액이 있으나 종합보험이면 한도금액없이 처리됩니다.
상대방의 후방 추돌로 동승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가해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일하게 대인 접수를 받아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동승자라고 하여 특별한 한도나 보상에 제한이 있지는 않고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한도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를 운전 중 뒤에서 추돌당한 경우 운전자뿐 아니라 옆좌석 동승자도 모두 피해자에 해당하므로, 가해 차량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으로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휴업손해,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장해보상까지 받을 수 있으며, 보상 범위와 한도는 가해 차량이 가입한 대인배상Ⅰ·Ⅱ 한도 내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