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무보험 운전중 후방충돌 당하면 보상 받을수 있나요?
무보험 상태로 다른사람의 차를 운전중
타인으로부터 후방충돌을 당하면
무보험 관계없이
후방충돌한 가해차량에게 보상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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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 상태로 다른사람의 차를 운전중 타인으로부터 후방충돌을 당하면 무보험 관계없이
후방충돌한 가해차량에게 보상 받을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본인이 운전한 차량이 비록 무보험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상대방측 과실분에 대하여 보상을 받는 것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보험이라 하더라도 후방 추돌과 같이 본인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차량 자체에는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문제 없고
후방 추돌한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으로 100%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후방추돌 사고의 경우 상대 100% 과실입니다.
무보험과 관련없이 상대방 보험에서 대인, 대물 처리되어 보상이 이루어집니다...